검색결과 총 12건
-
허위조작정보 대응 본격화…국내외 플랫폼 신고체계 정비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들의 콘텐츠 관리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신설한 데 이어 유튜브도 국가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내외 플랫폼들이 법 시행에 맞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반영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양사는 기존 불법정보 신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처리 절차를 정비하며 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체 운영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에 명시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맞춰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뉴스와 블로그, 카페, 댓글 등 주요 서비스에서 명예훼손과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고 및 임시조치 제도를 운영해 온 만큼, 기존 시스템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카카오도 지난달 30일부터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항목을 마련했다. 기존 유해정보와 불법촬영물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했으며, 서비스별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 유튜브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표권과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각종 법적 신고를 위한 별도 웹 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법적인 문제' 신고 양식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신고 양식은 국가별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테러 관련 콘텐츠와 외설물, 증오 표현 등 각국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과 사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법원 명령이나 권리 당사자, 공식 법률대리인의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튜브의 신고 절차는 국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전용 신고 창구라기보다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기존 법적 신고 체계를 활용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플랫폼들이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한 것과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이 콘텐츠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미 주요 서비스에서 신고와 임시조치,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 제재 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기존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실제 신고 사례가 축적되면 플랫폼별 운영 기준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와 검토가 늘어나면서 플랫폼들은 운영 정책과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확산 방지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개정 정보통신망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7 17:23:47
-
-
'1억7000만 유로 딜' 마침표…보령, 항암제 글로벌 사업 본격화
[경제일보] 보령이 글로벌 빅파마 사노피로부터 인수한 항암제 ‘탁소텔’의 글로벌 판매를 본격 개시하며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유통을 넘어 생산과 허가, 공급망까지 책임지는 ‘글로벌 필수의약품 사업자’로의 도약을 선언한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사노피와 체결한 탁소텔 글로벌 비즈니스 인수 계약을 최종 종결하고 이달부터 해당 제품의 매출을 자사 실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계약으로 보령은 한국과 중국, 독일, 스페인, 중동 및 남미 등 19개 국가·지역에서 탁소텔의 판권과 유통권, 허가권, 생산권, 상표권을 포함한 사업 전반을 확보했다. 최종 계약 규모는 약 1억7000만 유로(약 2700억원)다. 당초 최대 1억7500만 유로로 합의됐지만 국가별 재고자산과 이전 시점의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해 약 500만 유로가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가격 조정이 글로벌 의약품 사업 인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클로징 조정 메커니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거래는 지난해 보령과 사노피 간 전략적 협의를 통해 시작됐다. 사노피는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면역·표적치료제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 사업 일부를 정리했고 보령은 안정적 수요 기반을 갖춘 필수의약품을 확보하는 기회로 판단해 인수에 나섰다. 특히 도세탁셀 성분은 특허 만료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에 포함돼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으로 평가된다. 탁소텔은 1995년 유럽에서 처음 허가를 받은 뒤 1996년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오리지널 항암제로 유방암과 비소세포폐암, 전립선암, 위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종 치료에 활용된다. 수술 전후 보조요법뿐 아니라 전이성·진행성 암의 1차 치료에도 사용되며 면역항암제 및 표적치료제와의 병용요법에서도 핵심 약제로 자리 잡고 있다. 도세탁셀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돼 있다. 보령은 이번 인수를 통해 단순 제네릭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급망 기반 사업자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게 됐다. 앞서 2020년에는 일라이 릴리의 항암제 ‘젬자’, 2022년에는 ‘알림타’의 국내 사업을 각각 인수하며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왔다. 다만 이들 거래는 특정 지역 중심의 사업 인수였던 반면 탁소텔은 다수 국가를 포함한 글로벌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국내 제약사의 ‘역할 변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 제약사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자산을 직접 인수해 운영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과 품질 관리까지 직접 책임지는 구조는 규제 대응 역량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 보령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단일 제품 확보가 아니라 글로벌 필수 항암제 공급 체계에 편입됐다는 의미”라며 “향후 주요 국가에서의 공급 안정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보령의 과제로 ‘공급망 관리’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꼽는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미 제네릭 경쟁이 치열한 영역인 만큼 안정적 생산과 유통 효율성이 수익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각국 규제기관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2026-06-02 10:33:13
-
-
호치민,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위한 고강도 전방위 단속 전개
호치민시가 디지털 환경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날로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IPR)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방위 단속 및 규제 조치에 나섰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총리령(공전 제38/CĐ-TTg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 부처와 168개 동·코뮌(Phường·Xã) 행정단위, 언론 매체에 관련 지침(문서번호 제4066/UBND-VX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오는 5월 30일까지를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호치민시는 이번 단속이 ‘예외 없는 엄정 처벌(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조품 제조 및 유통 △상표권·지리적 표시 침해 제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 △디지털 환경 및 이커머스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등이다. ■ 공안부 주도… ‘온라인 비밀 창고’ 및 라이브커머스 집중 추적 이번 단속에서 호치민시 공안(경찰)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면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공안 당국은 위조품 제조·유통망과 물류 창고, 집하지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비밀 창고(Kho hàng online)’의 위험 요소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택배 및 물류 서비스, 중간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위조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당국은 점차 폐쇄화·전문화되고 있는 초국적·광역형 온라인 위조품 유통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호치민시 산업통상국 산하 시장관리국은 도매시장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물류 창고 및 이커머스상의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 당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및 처리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호치민시 세관 역시 국경 간 이커머스 확대에 대응해 수출입 화물과 국제 우편,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위험 관리 시스템과 통관 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당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자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감시 수위를 높인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 상에서 나타나는 신종 위조품 유통 수법을 신속히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반면 호치민시 과학기술국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홍보와 함께 합법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혁신 제품 및 지역 특산물(OCOP)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 보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타인의 명의·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응우옌 마인 뜨엉(Nguyễn Mạnh Cườ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유관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처리 현황을 매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시적·지속적·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당부했다.
2026-05-22 16:05:41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