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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왜 인스페이스 팔았나…319억원 뒤 'AI OS 승부수'
[경제일보] 한글과컴퓨터가 한컴인스페이스 지분을 매각한 것은 단순한 계열사 정리가 아니다. 겉으로는 319억원 규모의 투자금 회수지만 자금 흐름을 뜯어보면 한컴의 사업 중심이 우주·공간정보 데이터에서 소버린 에이전틱 OS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때 그룹의 AI·데이터 신사업 상징이던 한컴인스페이스를 현금화하고 그 재원을 해외 고객 확보와 AI 플랫폼 사업에 재배치한 셈이다. 한컴은 18일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이던 한컴인스페이스 주식 309만4234주, 지분율 26.08%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처분단가는 주당 1만317원, 총 처분금액은 319억2321만원이다. 회사가 밝힌 총 투자금 86억3089만원과 비교하면 투자수익률은 269.87%다. 2020년 한컴인스페이스를 그룹에 편입한 지 약 6년 만에 투자 성과를 실현한 것이다. 계열사 한컴위드도 같은 조건으로 보유 지분 71만9442주, 지분율 6.2%를 매각할 예정이다. 동일 처분단가를 적용하면 한컴위드는 약 7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한컴과 한컴위드 보유분을 더하면 그룹 차원의 현금 유입 규모는 약 393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매각 상대방은 아직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시와 공개 자료만으로는 누가 한컴인스페이스 지분을 인수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 거래의 전략적 성격을 판단하려면 매수 주체, 기존 재무적투자자와의 관계, 향후 지배구조 변화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 설명은 AI 사업 투자다. 한컴은 확보한 현금을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고객 기반 확대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베타 서비스 운영, 해외 파트너십 확대, 현지 고객 발굴을 통해 에이전틱 OS의 고객층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도 이번 매각을 “투자 성과 실현과 AI 사업 확대 재원 확보”로 규정했다. 이번 매각에는 IPO 불확실성도 깔려 있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위성, 드론, 사물인터넷 데이터를 AI로 통합 분석하는 플랫폼을 내세우며 한컴그룹의 신사업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았다. 기술성 평가와 프리IPO 투자 유치까지 거쳤지만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미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 변동성과 적자 구조, 지배구조 검증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상장 불발은 한컴 입장에서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다. 프리IPO 투자자가 들어온 상황에서 상장이 늦어지면 투자자 회수 경로도 막힌다. 한컴이 보유 지분을 정리한 것은 투자 성과를 확정하는 동시에 한컴인스페이스의 지배구조 부담을 낮추고 본체는 AI 플랫폼 전환에 집중하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거래 가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컴이 처분한 지분 26.08%의 매각 대금 319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한컴인스페이스의 지분가치는 약 1224억원이다. 적자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가격은 아니다. 매수자는 현재 수익성보다 위성·공간정보·국방 데이터 사업의 확장 가능성에 값을 매긴 것으로 해석된다. 한컴이 집중하려는 에이전틱 OS는 조직 내부 데이터와 외부 AI 모델, 업무 시스템을 연결해 AI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공공, 금융, 국방, 의료처럼 데이터 주권과 보안 요구가 큰 시장을 겨냥한다. 위성·공간정보 사업이 장기 프로젝트와 데이터 확보에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에이전틱 OS는 빠른 고객 검증과 현지 파트너십, 글로벌 영업 채널 확보가 중요하다. 한컴에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 보유 자산보다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이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일회성 매각 차익보다 그 이후의 자금 흐름에 쏠린다. 한컴이 확보한 현금을 단순 재무 개선에 쓰는 데 그칠지 아니면 에이전틱 OS 사업의 반복 매출 구조로 연결할지가 핵심이다. 한컴오피스가 안정적 현금창출원이라면 AI 데이터 로더, 한컴 어시스턴트, 에이전틱 OS는 성장성을 증명해야 할 영역이다. 한컴인스페이스의 향후 상장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다. 한컴이 지분을 정리했다고 해서 사업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배구조를 재정비하고 독립성을 높이면 IPO 재도전의 명분은 다시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실적이다. 매출이 성장해도 영업손실 구조가 계속되면 시장의 평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컴의 이번 선택은 냉정하다. 키운 자산을 끝까지 들고 가는 대신 시장이 값을 줄 때 회수했다. 그리고 회수한 돈을 새 전략의 중심인 에이전틱 OS에 넣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체질 전환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319억원의 현금은 이미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돈이 해외 고객, 반복 매출,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2026-06-18 1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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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6 21: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