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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
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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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스마트건설 기술성과 공유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2026년 대우 Hyper E&C with Smart Construction’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개최된 회의는 대우건설의 사내 협의최인 ‘대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업무 공유회의다. 지난해 핵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스마트건설 분야의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유회에서 대우건설은 드론, Q-Box, 건축 BIM, 바로답 AI 등 현장에 보급돼 활용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Q-Box를 이용한 현장 업무 효율성 개선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표하며 품질 분야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됐음을 강조했다. LL AI Agent 개발에 대한 심층 발표도 진행됐다. LL(Lessons Learned)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 사례를 기록·축적해 유사 프로젝트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지식체계를 의미한다. 대우건설은 LL AI Agent를 통해 각 본부에 분산된 성공·실패 사례를 통합하고 자연어 기반 질의를 통해 과거 사례를 정확히 검색·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적 발표에 이어 향후 계획도 공유됐다. 올해 계획으로는 현장자동화 실증,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도입, 바로번역, 바로답 등 AI를 활용한 Agent 개발·확대, 건축 BIM 로드맵 등이 제시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속 확대하고 시공 품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는 중이다”라며 “특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관리 체계를 통해 현장 운영의 정확성과 생산성을 한층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Hyper E&C’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GS건설, 2026년 임원 워크샵 진행…현장 혁신 선언 GS건설이 피지컬 AI 도입을 주제로 임원 워크샵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용인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GS건설 및 자회사 전체 임원 1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허 대표를 포함원 참석자들은 피지컬 AI를 활용해 현장의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행사는 허윤홍 대표의 “앞으로는 현장을 직접 바꾸는 AI, 즉 Physical AI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라는 화두로 시작됐다. 이어 그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워크샵의 결과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바뀌는 실행”이라며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시도하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검증하고,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마련된 외부 강연에서는 ‘AI시대, 리더의 역할’, ‘피지컬 AI 트렌드 및 로봇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구조’에 대한 강연이 마련돼 피지컬 AI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트렌드를 공유했다. 이어 건설분야에서 AI가 작동하는 데이터 구조화 전략 등에 대한 GS건설 내 관련 부서의 공유회도 진행됐다. 이어 각 임원들이 소속된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피지컬AI 도입을 검토하는 그룹에서는 우리 사업에서 가장 먼저 로봇이 도입돼야 할 작업에 대해 진단하고 필요한 기술과 도입 시 기대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그룹에서는 피지컬AI 기술에 대한 현장 도입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어 사업부서 및 전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룹은 설계, 수주 등의 단계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다. 로봇이 도입됐을 때 바뀌는 조직운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허윤홍 대표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나온 논의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현장의 혁신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AI 돌봄전화 서비스’ 확대 시행…고령자 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공임대주택 거주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돌봄전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홀몸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및 이상 징후 점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LH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 대비 한정적인 예산, 인력 등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주거·돌봄서비스에 AI를 접목한 ‘AI 돌봄전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천 지역 LH 공공임대주택 거주 홀몸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AI 돌봄전화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 역시 대폭 늘려 본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과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던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AI로 보완함으로써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혜 대상자 역시 최대 8000명까지 늘린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거주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5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대면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기존의 방문 돌봄서비스가 병행 제공된다.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 기조에 맞춰 올해 주거복지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 역시 함께 높일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입주민 수요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고자 업무에 AI를 적극 접목하고 있다”라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6 1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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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만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쉼 없이 대지를 달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상징인 붉은 말은 그 기세가 유독 용맹하여,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는 영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가 올 한 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변화난측(變化難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3년 차를 맞아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자산부채관리(ALM)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과 재무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과세 리스크를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신뢰를 중시하는 영업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 개선, 요양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보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업계와 협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 온 결과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새해벽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보험이 다루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방식에 머문다면 '레거시 금융산업'으로 남을 것이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위험을 다루는 핵심 플랫폼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도 다가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소비자 보호를 산업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협회는 2026년을 보험소비자 보호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회원사와 협회가 '소비자중심 보험 T/F'를 운영하여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밸류체인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업채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협회의 조직도 소비자보호에 맞추어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AI,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도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지만, 장기 저금리 기조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촘촘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성 관리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본규제와 자산부채관리(ALM)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사후·위험관리 중심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산운용 및 ALM 수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명보험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기술 혁신은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와 구조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산업은 과거의 위험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산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언더라이팅, 클레임, 챗봇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AI 기술을 리스크 분석, 보험계리, 고객관리, 영업활동 등 보험 본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후보장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연금시장 내 생명보험업계의 경쟁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규제 이원화 등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확장된 보험'을 통해 신시장 진출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은 전통적인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넘어 삶 전반을 돌보는 라이프 케어(Life Care)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헬스케어, 실버·요양사업 분야에서 보험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탁과 보험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 상품 확대 등 생명보험업계의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K-Insurance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26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 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지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병오년의 상징인 말은 달릴 때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산업 또한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합시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고, 붉은 말처럼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12-3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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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 대우건설 통계가 던지는 질문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산업재해 자료가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의 실명을 담아 공개되면서, 지난 3년간 산업현장의 반복된 위험이 어디에 집중돼 있었는지가 드러났다.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우건설이었다. 11건의 사고로 12명이 숨났다. 기록만 보면 단순한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장의 상태와 구조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는 늘 ‘사망자 수’다. 더 눈에 띄는 사실은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라는 점이다. 전체 사고의 62퍼센트 또한 하청에서 발생했다. 이는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 현장의 위험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원청 직원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다. 작업의 대부분을 맡지만 관리와 통제는 원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한국의 대형 건설사는 수십 개 하도급 업체와 다시 수백 명의 하청 노동자를 통해 공정을 진행한다. 현장의 위험을 세분화해 관리해야 할 실질적인 주체는 원청이다. 그러나 안전 예산과 교육, 장비 배치가 공정마다 고르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위험은 자연스럽게 가장 아래층으로 몰리게 된다. 이번 통계는 바로 그 분배의 결과다. 논어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이 바로 서야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산업현장의 근본은 안전이고, 안전의 근본은 사람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일이다. 이 근본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점검되어야 할 곳은 원청이 아니라 현장의 가장 아래층, 즉 하청 구조다. 그곳이 견고해야 전체가 바로 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료만으로 법적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왜 대우건설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반복됐는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법이 정하는 책임 이전에, 기업이 스스로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가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논의할 때마다 원청-하청의 관계는 항상 중심에 놓였지만, 실명 자료 없이 숫자만으로는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짚기 어려웠다. 이번 공개는 그 구조적 위험이 단순한 추측이나 인식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는 현실임을 보여줬다. 정보의 투명성은 출발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청의 관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변화다. 대우건설이 중대재해 통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스스로가 답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남긴다. 한국이 더는 “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라는 이름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근본을 세우는 일이고, 근본이 선 이후에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말의 의미가 산업현장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2025-11-19 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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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