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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허위사실 유튜버 사과로 소송 취하…'사이버 렉카' 향한 강력 경고
[경제일보] 엔씨가 자사 게임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공식 사과를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단순한 선처로 끝난 사안이 아니다. 게임 출시 초반 여론을 좌우하는 유튜브·커뮤니티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엔씨가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에 더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준선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 ‘겜창현’이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엔씨의 판단에서 시작됐다. 엔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채널이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의 주장을 했고,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유튜버는 지난 21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과도한 비방을 했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다.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엔씨의 대응은 이번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는 지난 4월에도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엔씨는 해당 유튜버가 리니지 클래식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오히려 신고한 정상 이용자들을 제재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엔씨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신작 성패를 좌우하는 초반 여론의 민감성이 자리한다. 게임은 출시 직후 이용자 반응과 커뮤니티 평판, 스트리머·유튜버 영상이 곧바로 매출과 접속자 지표에 영향을 준다. 특히 MMORPG는 운영 신뢰가 핵심이다. 매크로, 과금, 제재, 작업장, 내부자 연루 같은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산되는 순간 이용자 불신을 키운다. 엔씨 입장에서 ‘아이온2’와 ‘리니지 클래식’은 단순한 신작이 아니다. 사명 변경 이후 실적 회복과 브랜드 신뢰 회복을 보여줘야 하는 핵심 타이틀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자극적 썸네일과 단정적 표현으로 퍼질 경우, 이용자뿐 아니라 주주와 임직원, 개발 조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엔씨가 “고객, 주주, 임직원 보호”를 법적 대응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른바 ‘사이버 렉카’형 게임 유튜버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다. 게임 이슈를 빠르게 다루는 콘텐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용자 불만을 전달하고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감시 기능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특정 기업·개발자·이용자를 겨냥해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방식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최근 게임업계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엔씨 고소 사례가 팬덤과 1인 미디어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게임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둘러싼 명예훼손·모욕 논란은 있었다. 다만 대형 게임사가 특정 게임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이후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사례는 게임업계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연합뉴스도 엔씨의 겜창현 법적 대응을 두고 게임사가 특정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업계 반응을 전했다. 법·제도 환경도 콘텐츠 생산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일정 조회수 이상 콘텐츠 생산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실제 입법과 적용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남아 있지만,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엔씨의 이번 선처는 ‘봐주기’라기보다 경고장에 가깝다. 회사는 해당 유튜버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과하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위 콘텐츠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 게임사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유튜버나 커뮤니티발 의혹에 침묵하거나 공지로만 해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작 흥행과 기업 신뢰에 직접 타격을 주는 허위사실에는 고소, 손해배상, 영상 삭제 요청, 정정보도 요구 등 실질적 대응이 늘어날 수 있다. 콘텐츠 생산자들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사실 확인 없는 단정은 위험하다. 내부자 연루, 불법 프로그램 방치, 과금 조작, 특정 이용자 차별 제재 같은 주장은 게임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조회수 경쟁을 위해 반복적으로 확대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엔씨가 ‘두들겨 맞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반격하는 회사’로 태도를 바꿨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용자 비판은 수용하되,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겜창현 사과와 소송 취하는 게임 유튜버 전체, 특히 자극적 폭로와 단정적 비방으로 조회수를 얻어온 사이버 렉카형 채널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게임 여론은 이제 게임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신작의 이미지를 만들고,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가 운영 신뢰를 흔든다. 그래서 비판은 더 필요해졌고, 동시에 사실 확인도 더 중요해졌다. 엔씨의 강경 대응은 게임업계가 콘텐츠 생태계의 책임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출발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2026-05-23 1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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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일보] 5·18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았지만 오월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기념일로 자리 잡고 기념식은 매년 열리고 있지만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온전한 배상, 왜곡·폄훼 대응,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미완의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종합보고서를 내고 4년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 사망 경위, 일부 왜곡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활동 종료로 추가 조사는 중단됐고, 조사위는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발포명령자 규명은 5·18 진실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와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법적·역사적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역시 유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5월’로 남아 있다. 배상 문제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1월 5·18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길을 연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보상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동안 5·18 피해 보상은 사망·부상·구금 등 물리적 피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엄군 폭력과 고문, 가족의 사망과 실종, 오랜 낙인과 침묵이 남긴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왜곡과 폄훼 대응도 여전히 난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이 넓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북한군 개입설과 희생자 모욕, 유공자 특혜 주장 같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5·18기념재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삭제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 확산 속도와 익명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왜곡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올해 다시 쟁점이 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개헌안 국회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18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 표결 불참과 무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 논쟁이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저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핵심 가치로 명문화하느냐의 문제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과 함께 5·18을 헌법 질서 안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 부족과 개헌 절차의 난맥 속에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46주년을 맞은 광주의 과제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진상규명은 조사위 보고서로 끝낼 수 없다.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사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배상은 금전 지급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셋째, 왜곡·폄훼 대응과 헌법 전문 수록은 5·18을 현재의 민주주의 가치로 지켜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5·18은 이미 국가기념일이 됐고 광주는 매년 추모의 광장이 된다. 그러나 기념이 제도화됐다고 해서 진실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사라졌으며, 누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하지 않다. 오월이 광장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국가는 그 광장 앞에서 남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2026-05-18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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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에 뒤집힌 전기차 보조금 기준…시장 혼선만 키운 정부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전기차 제작사 평가제를 한달 만에 대폭 수정했다. 외국계 차별 논란이 커지자 신용등급·국내 특허·정비망 기준 등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제도를 다시 설계한 수준이다. 산업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내세웠지만, 정책 방향성과 시장 신뢰만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작사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개발과 생산, 정비망,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공개된 이후 외국계 업체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지사 신용등급 반영, 국내 특허 기준, 직영 서비스센터 중심 평가 구조 등이 사실상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한 달 만에 평가 체계를 대폭 수정했다. 신용등급 항목과 국내 특허 평가는 삭제됐고, 서비스망 기준은 협력업체 운영 센터까지 포함하도록 완화됐다. 당초 최대 120점 체계에서 80점 이상이던 통과 기준은 최종안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조정됐다. 문제는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시장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단순 구매 지원 정책과 다르다. 생산과 투자, 고용, 서비스망 운영 등 산업 구조 전반과 연결된다. 정부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면 왜 해당 기준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려는 것인지부터 세부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과정은 기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책 취지와 평가 기준,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구개발비 평가의 경우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투자 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상당수가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변별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생산설비와 공동 연구개발 항목 역시 기본점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질 배점 효과가 줄었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평가 기준을 매년 갱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준이 반복적으로 변경될 경우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출시 이전부터 가격과 생산 물량, 인증 일정, 보조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전기차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실제 판매량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달 만에 핵심 평가 기준을 수정하고 향후에도 매년 변경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시장 혼선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와 판매 전략이 수시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안전성과 정비 대응 능력, OTA 이후 사후관리 체계, 부품 공급 안정성 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논란 과정에서는 실제 소비자 체감 영역보다 점수 조정과 통과 기준 논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전기차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기준 수정이 아니다. 어떤 산업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중장기 로드맵,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시장 경쟁이 이미 글로벌 체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조건 중 하나는 신뢰와 일관성이다. 정책 방향이 흔들릴수록 부담은 결국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6-05-14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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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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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너머의 시대, 미디어의 새 판 (下)
유튜브에는 매일 50만 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온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콘텐츠 저장소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려는 순간, 벽이 나타난다. 저작권 경고, 수익 정지, 영상 삭제. 플랫폼은 콘텐츠를 무한히 축적하지만, 그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철저히 통제한다. 세계 최대의 지식 저장소가 동시에 세계 최대의 재가공 금지 구역이 된 것이다. 저작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18세기 영국에서 출판업자의 독점을 막고 저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목적은 분명했다.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의 저작권 체계는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될 때마다 미국 의회를 움직여 보호 기간을 연장시켰다.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는 수십 년 전 음악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행사하며 수익을 거둔다.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형 자본의 영구적 수익 장치가 된 것이다.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유튜브는 저작권 시스템인 Content ID를 운영하며 저작권자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스템이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은 대형 음반사와 방송사다. 개인 창작자가 3초짜리 배경음악 하나 잘못 썼다가 영상 전체의 수익이 날아가는 동안, 플랫폼은 그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계속 가져간다. 이것은 창작자 보호가 아니다. 기존 권력 구조의 보호다. 시대에 뒤처진 프레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의 저작권 프레임은 아날로그 시대의 논리로 설계됐다. 복제에 비용이 들고, 유통에 물리적 한계가 있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는 복제 비용 없이 무한히 퍼지고, 재가공은 창작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됐다. 인류의 문화는 언제나 재가공의 축적으로 발전해왔다. 셰익스피어는 기존의 이야기를 가져다 썼고, 재즈는 블루스를, 록은 재즈를 재가공했다. 모든 창작은 어떤 의미에서 선행 창작물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저작권 체계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판의 조건 그렇다면 어떤 판이 필요한가.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재가공을 허용하는 구조, 플랫폼이 수익을 독점하지 않고 원작자와 재창작자가 함께 가치를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권리 추적, AI를 활용한 기여도 측정, 재가공 시 원작자에게 자동으로 수익이 분배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를 제도화할 의지와 그 제도를 담을 플랫폼이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자. 원작자가 콘텐츠를 올릴 때 재가공 허용 범위와 수익 배분 비율을 설정한다. 재창작자는 그 조건 안에서 자유롭게 2차 창작물을 만든다. 수익은 자동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된다. 저작권 소송도, 플랫폼의 일방적 판단도 필요 없다. 창작자들이 직접 설계한 규칙이 작동하는 생태계다. 이 판을 만들 나라가 있다면 이 새로운 판을 설계하고 선도할 나라가 있다면, 한국일 수 있다. 한국은 콘텐츠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콘텐츠 생산국이다. K팝, 드라마, 웹툰, 게임으로 이미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 저작권 피해를 받아본 입장이면서, 저작권을 행사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어느 쪽의 논리도 이해하는 나라다. 무엇보다, 1편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은 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DNA에 가깝다. 원소스를 받아들이고, 고도의 가공을 거쳐, 더 나은 것으로 내보내는 능력. 그 능력이 물질의 영역에서 고려아연을 만들고, 문화의 영역에서 K팝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능력을 플랫폼과 제도의 영역에 적용할 차례다. 20세기의 규칙으로 21세기의 창작을 통제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다음 시대의 플랫폼을 갖는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한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2026-04-19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