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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시대 프라이버시 위협 커진다...사후 처벌 벗어나 강력한 예방 통제 나선다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정보 보호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단순한 사후 처벌과 피해 복구 수준을 벗어나 대형 보안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24개 주요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각 부처 책임자들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국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핵심 수립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필요 예산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차기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능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중심의 철저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날로 고도화하는 해킹 기법과 복잡한 내부자 정보 유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정부 내부의 강한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특히 인공지능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 과정에 걸쳐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 리스크를 명확히 식별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정보 시스템 장애와 데이터 유출 사고는 국가적 보안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 민감한 주민등록 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대규모로 다루는 정부 플랫폼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인프라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앞선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수 공공기관 등 653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필요 예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방대한 현장 조사 결과 막대한 국민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만성적인 전담 인력 부족과 턱없이 적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 대상 공공기관의 자체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평균 0.29명에 불과할 정도로 핵심 보안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관 내 보안 전문 인력 부족 현상과 더불어 나날이 복잡해지는 관련 법률에 대한 실무진의 이해 부족까지 겹치며 체계적이고 견고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임이 수치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협의회 자리를 빌려 각 정부 부처에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 역량을 즉각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핵심 시스템의 자체 취약점 점검과 세밀한 접속기록 관리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고도화된 외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예산 확보와 보안 전담 조직 신설에 정부 부처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막대한 국민 생활 정보를 보유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안전한 보안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춰야 민간 영역까지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전격 도입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통제 원칙을 명확히 세운 바 있다. 이번 차기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범정부 관리 모델을 각기 다른 공공기관의 특수한 실무 환경에 맞춰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비중 있게 포함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가 단위 개인정보 정책은 개별 부처 수준의 편협한 접근을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각 행정 기관이 분절적이고 독립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호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보안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뼈있는 당부다. 이어 그는 일선 공공부문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부처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예산 당국과의 긴밀한 업무 조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예산을 조속히 이끌어내고 사이버 침해에 대한 국가적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최근 치열하게 전개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 선진국 역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범 마련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을 발판 삼아 국제 기술 표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보안 규제를 빠르게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 주권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수렴한 부처별 건의 사항과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단순하고 추상적인 선언적 지침에서 완전히 탈피해 현장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완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향후 부처 간 세부적인 이견 조율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뒤 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다. 최종 확정된 종합 마스터플랜은 다가오는 2027년부터 범정부 통합 공식 매뉴얼로 전면 적용되어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위기 대응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
2026-04-20 17:52:50
"털리면 회사 휘청"…유럽 뛰어넘는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온다
[경제일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실무진의 실수나 IT 부서의 책임으로 꼬리 자르던 관행에 마침표가 찍힌다. 앞으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최고경영자(CEO)가 최종 책임자로 명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및 민간 주요 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고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초강수다. 기존 사후 처벌 위주의 솜방망이 제재에서 벗어나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자체를 '보안 우선'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가장 파장이 큰 변화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과징금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대폭 상향됐다. 이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과징금 상한선(전체 매출의 4%)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다. 10% 과징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 등 국민 대다수를 회원으로 둔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리스크가 생긴 셈이다. ◆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즉시 통지…랜섬웨어 피해도 포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매뉴얼도 전면 개편된다. 과거에는 기업이 내부 조사를 거쳐 '유출 사실이 확실히 확인된 후'에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고 초기부터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차 금융 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출의 개념을 확장해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신고 및 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지 않고 내부 서버를 암호화해버리는 최신 사이버 범죄 트렌드를 법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더불어 기업은 유출 통지 시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신청 등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법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내부 책임 구조의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개정법은 CEO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퇴로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CPO를 지정하거나 해임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CPO에게는 전문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권한이 부여되며 관련 사항을 대표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CPO가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보안 통제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패막이를 쳐준 조치다.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면서도 전사적인 보안 체계 재구축에 돌입할 전망이다.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거대한 '채찍'과 함께 사전 예방 투자에 대한 '당근'도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 및 설비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한 사실이 입증되면 고의·중과실이 아닌 이상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해주도록 규정했다. 보안업계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이 정보보안 시장의 퀀텀점프를 이끌 것으로 내다본다.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까지 보안 솔루션 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2027년부터 주요 기관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SI) 산업도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다가오는 9월은 대한민국 산업계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이윤 창출'에서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통한 신뢰 확보'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03-09 1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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