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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위에 선 국가경제…반도체가 멈추면 정부가 움직인다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닫자 정부는 긴급조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파업은 잠정합의로 유보됐지만, 이번 사태는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남겼다. 긴급조정은 가벼운 제도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와 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에서 긴급조정 카드를 거론한 배경은 분명하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이다. 메모리, HBM, 파운드리, 모바일, 디스플레이 생태계와 맞물려 있고, 협력업체와 수출, 금융시장, 세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시사했다. 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과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이는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사업장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긴급조정은 노동권 제한이라는 반대편의 문제를 동반한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정권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노사 자율 원칙과 노동3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권 제한을 쉽게 정당화돼서는 안되지만, 국가 기간산업의 파업이 공급망과 국민경제에 미칠 충격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압박자가 아니라 중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는 결과적으로 긴급조정 발동 없이 이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의 막판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법적 강제보다 자율교섭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셈이다. 하지만 ‘막판 타결’이 반복되는 구조는 위험하다. 파업 직전까지 가야 정부가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여야 노사가 접점을 찾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은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사태가 보여준 것은 한국 경제의 이중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과 국가 세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초과이익을 둘러싼 배분 갈등이 산업 현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추경 과정에서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법인세 증가분 14조8000억원을 전망한 것도 반도체 경기 개선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긴급조정 논란의 본질은 ‘파업을 막을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원칙으로 노사갈등을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제도가 늦으면 갈등은 거리로 나오고, 정치가 늦으면 행정권의 강제 카드가 먼저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긴급조정 카드는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한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사후 압박이 아니라 사전 조정의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노사갈등을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성과급 제도, 주주환원, 미래 투자 문제를 포함해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재정준칙 복원과 국가채무 관리, 미래 성장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한다.
2026-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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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하루 앞두고 새벽 '끝장 협상'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새벽까지 ‘끝장 협상’을 이어갔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사업부별 배분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당초 합의 시한을 넘겼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대표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시작했다. 중노위는 당초 이날 오후 10시 전후 합의 또는 조정안 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협상은 자정을 넘겨 20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이번 협상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고,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사측은 사업부별 실적과 투자 여력,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한 반면, 사측은 10%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배분 문제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로 메모리 사업부 실적은 개선됐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부문은 적자를 이어가면서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가 커졌다. 노조는 격차가 인재 이탈과 조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 동일한 성과급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노사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삼성전자 사장단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 면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화 호소가 이어지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 특성이 강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도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 생산 차질뿐 아니라 고객 신뢰와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며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이 따르는 만큼 실제 발동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강제 개입을 앞세우기보다 노사 자율 교섭과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제 개입이 아니라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후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노사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파업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노조 지도부가 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타결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국내 대기업 성과급 체계 전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AI 반도체 호황 속에서 성과 배분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사업부별 실적 격차를 어떻게 반영할지, 미래 투자 재원과 구성원 보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이다. 향후 관건은 노사가 파업 직전까지 실질적 양보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다. 사측이 성과급 투명성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놓고, 노조가 상한 폐지와 재원 비율 요구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반대로 조정안이 부결되거나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5-20 0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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