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8˚C
비
부산 14˚C
맑음
대구 13˚C
맑음
인천 9˚C
흐림
광주 12˚C
흐림
대전 12˚C
흐림
울산 14˚C
흐림
강릉 14˚C
흐림
제주 14˚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사이버렉카'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3
건
엔씨, '가짜 뉴스' 29만 유튜버 고소… 게임 신뢰도 수호 '강경 대응'
[경제일보] 엔씨(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 게임 ‘리니지 클래식’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해당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판 대응이 아니라 게임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해당 유튜버가 “엔씨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이를 신고한 정상 이용자를 제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부 이용자가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을 영상으로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엔씨는 내부 데이터를 근거로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리니지 클래식’ 출시 이후 비정상 플레이 대응을 강화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105차례에 걸쳐 약 597만 개 계정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해당 영상이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제작·유포됐고 그 결과 이용자들의 신고 참여를 위축시키는 등 게임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유도한 점을 ‘업무방해’ 요소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 간 분쟁을 넘어 게임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신뢰가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유사한 문제를 겪어왔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등 주요 게임 역시 일부 콘텐츠에서 제기된 과장·왜곡 정보로 인해 이용자 혼란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경험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 평판이나 제품 신뢰도가 단기간에 흔들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비소프트와 일렉트로닉 아츠(EA) 등 글로벌 게임사들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번 고소를 기점으로 게임사들의 대응 기조가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게임 운영의 핵심인 제재 시스템과 이용자 관리 정책을 왜곡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향후 대응 방식도 변화할 전망이다. 단순한 공지나 해명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운영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간 운영 지표나 제재 현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진 만큼 허위·왜곡 콘텐츠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엔씨 관계자는 “게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수용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플레이 환경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30년 가까이 국내 게임 산업을 이끌어온 엔씨가 최근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응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신뢰 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고소가 향후 관련 분쟁의 기준점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게임사와 콘텐츠 제작자 간 관계 설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6-04-07 11:10:13
대법원,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사이버 렉카' 엄단 신호탄
[경제일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영향력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제역은 동료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와 공모하여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공론화하겠다고 협박,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위기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상납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이버 렉카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금품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범죄 카르텔의 양상을 띠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해자 쯔양 측은 이들에게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7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그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던 사이버 렉카들의 불법 수익 모델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대가로 재물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의 이유를 밝혔다. 함께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와 공범 주작감별사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개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챙긴 최모 변호사 역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나 이들의 범죄 수익 환수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은 온라인상의 사적 보복과 갈취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사이버 렉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플랫폼사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을 통해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을 기업에까지 묻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가 막대한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본 뒤에야 사법 절차가 작동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사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불법 수익 창출 통로 차단 △사이버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강화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구제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사생활 침해와 공갈 행위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형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사법적 정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교함이 요구된다. 사법부의 이번 단호한 판결은 사이버 렉카라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에 마침표를 찍는 첫 단추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 공간의 무법 상태를 어떻게 종식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가 차세대 미디어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3-12 17:48:01
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고소… "아이온2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 신작 ‘아이온2’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모욕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아이온2 서비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골라 제재한다”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끼워서 팔고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방송했다. 심지어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라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유포하며 회사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건전한 비판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겜창현의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해 서비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 개인이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겪는 혼란과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고소를 결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고객과 주주 및 임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는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해 조회수를 올리는 악성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2025-12-17 18:22:54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2
[르포] AI가 고른 봄, 여의도에 몰린 세계의 발걸음
3
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4
[르포] 봄비 속 여의도, 꽃길 위 사람들
5
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6
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7
휴전에도 중동 리스크 여진 남아…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확산
8
도시정비 '2조 클럽' 선착한 대우건설…성수4지구에 기세 달렸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