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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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김어준,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기 멈춰라
[경제일보]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이성(理性)의 실종과 선동의 광풍 속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찰 공소취소 거래설’은 우리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악스러운 주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특정 사건을 두고 거래를 제의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공론장을 뒤흔드는 현실은, 이제 '스피커' 하나가 국가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기형적인 시대에 도래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선동의 발원지인 김어준 씨가 단순한 논객의 수준을 넘어, 공당(公堂)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국정 운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상왕(上王)’처럼 군림하려 든다는 지점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특정 진영의 결집을 주도하며 성장해온 그는, 이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거대한 권력으로 변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를 의식해 그의 방송을 ‘성지’처럼 드나들며 체급을 키워주었고, 그 결과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제1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되었다. 노자(老子)의『도덕경』제9장에는 ‘금옥만당 막지능수(金玉滿堂 莫之能守), 부귀이교 자유기구(富貴而驕 自遺其咎)’라는 말이 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지키기 어렵고, 부귀함에 취해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다. 김 씨는 진영 논리의 비호 아래 막강한 영향력을 얻었으나, 그 권세에 취해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미-이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가 연일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민생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국이다. 그런데도 그는 '대책 회의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사법적 정의를 거래의 대상으로 폄훼하는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는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소모하게 하는 명백한 해국(害國) 행위다. 인류의 경전인『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이 자신들이 키워온 '괴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통감해야 한다. 사법 3법 입법과 무분별한 국정조사 추진 등 당력을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쏟아부으니, 길거리 선동가가 그 틈을 타 국가 원수를 협박하고 헌법 기관을 농단하는 판이 깔린 것 아닌가. 언론의 자유는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폭로로 정부를 흔들고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태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자 폭거다. 특히 전직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온 그의 행태가 이제는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권위까지 침해하려 드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장외 선동가의 입술에 휘둘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당이 특정 유튜버의 하명(下命)을 받는 듯한 모습은 '문명국의 수치'다. 법치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정은 음모론자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김 씨 역시 자신의 영향력이 공익을 해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독단과 교만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가 심은 불신의 씨앗은 본인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하되,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정의와 국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2026-03-13 1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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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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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사법리스크 해소…'순익 4조' 드라이브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채용비리 관련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냈다. 연간 순이익 4조원 시대가 가시화된 가운데 함 회장은 연임 체제 아래 글로벌·디지털 금융 확장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기소된 이후 약 8년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고,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2년 3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8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하나금융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번에 사법리스크까지 벗어나면서 순이익 4조원 시대를 기반한 글로벌 및 디지털 금융 확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하나금융의 연간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증권가에선 지난해 하나금융이 2024년(3조7685억원) 대비 9.0% 성장한 4조107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하나금융은 사상 첫 4조 클럽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하나은행이 기업금융과 외환, 자산관리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면서 그룹의 3분기 누적 기준 순익은 3조4334억원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 함 회장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각 사업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업 경쟁력과 실행력을 높여 비은행 부문의 정상화와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아울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과 지급결제 영역으로의 확장도 예고했다. 전통 금융의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 신사업을 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처음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꾸린 컨소시엄에는 BNK금융, iM금융, JB금융 등 3대 지방금융사에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회장은 올해 임직원들에게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전문가 양성 및 조직 역량을 향상하고, 검증된 전문가의 영입과 외부 협업 병행은 이제 필수가 됐다"며 "내부의 탄탄한 기본기와 외부의 선진 역량으로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9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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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특별감사 중간결과에 대국민 사과…"뼈를 깎는 쇄신"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전면 개혁 방안을 내놨다. 겸직 사임과 임원진 자진 사퇴, 개혁위원회 출범을 통해 농협의 신뢰 회복과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회장은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으로부터 엄중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으로 끝내지 않고,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종 감사 결과 확정 전 선제적 혁신을 통해 △인적 쇄신 △제도 개선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한 혁신 △정부 농정 대전환 정책 동참 등을 약속했다. 먼저 강 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한다. 이와 함께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만 매진하기로 했다.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도 자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기된 사안 전반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 개선에 나선다. 특히 해외 출장 시 일일 숙박비 250 달러(36만원)를 초과해 집행된 비용은 전액 환입 조치하고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전면 재정비한다. 그다음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자체 혁신을 추진한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강 회장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개혁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농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감사 지적 사항과 함께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불합리한 제도 전반을 철저히 바로 잡겠다"며 "농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긴밀히 소통해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농협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농정핵심과제와 농협사업을 연계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고, '돈 버는 농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 농업인의 땀이 정당한 소득으로 보장되도록 농협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강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여파가 커진 바 있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이 다섯 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모두 숙박비를 상한 초과하고,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은 점 등을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65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추가 감사 대상인 38건은 수사의뢰나 시정·개선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임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 부분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중앙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 최종 결과는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3월쯤 나올 전망이다.
2026-01-13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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