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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팝 거물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제일보] 하이브(의장 방시혁)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경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방 의장은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인 2019년 기존 주주와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투자자들이 내놓은 지분은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에 개입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비공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맺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현금화해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어겨 5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핵심 내부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사법부의 사전 조치도 이미 내려진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재산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법적 조치다. 이와 함께 과세 당국 역시 하이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국세청 조사4국은 하이브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금융당국과 국세청까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이 이번 영장 신청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5개월 동안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 신청에 이른 만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를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며 부당이득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이브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법원 심사 등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결백을 소명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늑장 수사 비판과 관련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직접 밝혔다. 박 청장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오는 7월 4일 열리는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찰은 정식으로 해제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구속영장 전격 신청으로 출국 해제 요청을 사실상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문화계 일각에서는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를 받는 최고경영자가 국가적 자산인 방탄소년단을 개인의 방패로 내세워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할 경우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상징하는 거대 기획사 하이브의 장기적인 경영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케이팝 시장을 호령하던 최고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하이브의 기업가치와 국내외 주주 신뢰도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26-04-21 14:45:15
화려했던 7.2조 M&A 비극... 법정관리 내몰린 홈플러스, MBK 김병주 회장 구속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결정된다. 부실 징후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수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1064억원 상당의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실제로 채권 발행 직후인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신영증권 등 투자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기획 부도'이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1조원대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됐다. 김 회장 등은 법정관리 신청 전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한 2500억원 차입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고 조기상환 특약이 걸린 1조3000억원 규모 대출 사실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MBK의 무리한 투자와 엑시트(투자금 회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MBK는 2015년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나 이후 유통 시장이 쿠팡 등 이커머스 중심으로 급변하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MBK는 점포 매각(세일 앤 리스백)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며 버텼으나 차입금 이자 부담과 실적 악화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고 결국 사기성 자금 조달이라는 무리수까지 두게 됐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재계는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MBK의 경영 공백은 물론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내 1위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되면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회장 측은 "회생 신청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 판단이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13 0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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