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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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릿값 올랐다" 유튜브 보더니… 전국 다리 휩쓴 '보험설계사 콤비'의 몰락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전국 교량의 ‘얼굴’인 동판을 싹쓸이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20일 동안 강원, 경기, 충청, 경북 등 전국 22개 시·군을 무대로 교명판 205개와 교량 설명판 211개 등 총 416개의 동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쳐낸 동판의 총무게는 1,910kg으로 2톤에 육박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과 안산에 거주하는 이들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보험설계사 동료 사이였다. 업무 실적 저조로 생활고를 겪던 중 "구리 가격이 폭등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접한 것이 범행의 시초가 됐다. 이들은 CCTV가 없는 농촌 지역 시외곽 교량을 주 타깃으로 삼았으며, 주간에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동판을 뜯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확보한 장물은 고물상을 거쳐 제련공장까지 유통되었으며, 이들이 손에 쥔 현금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삼척시 노곡면의 한 마을 이장이 "다리 이름표가 사라졌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동선을 추적, 범행 시작 18일 만에 일당을 각각 긴급체포하고 장물 전량을 압수했다. 문제는 복구 비용이다. 삼척시에서만 사라진 명판 47개를 다시 제작·부착하는 데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일당 외에도 장물인 줄 알면서 이를 사들인 고물상 업주를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전국적인 여죄를 수사 중이다.
2026-04-16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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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활 카드' 꺼냈다…301조 조사로 대체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지된 상호관세를 다른 방식으로 되살리기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하자, 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301조를 활용해 관세 압박을 이어가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정책과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했던 기존 상호관세와 달리 법적 권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강제 노동을 통한 상품 생산’을 핵심 조사 사유로 제시했다. USTR은 이날 관보 공지문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세계 수요와 괴리된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잉 생산이 해당 국가의 무역 흑자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장에 넘쳐나는 생산 물량이 다른 국가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일자리와 투자, 공급망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알루미늄과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 에너지 제품, 유리, 기계, 비철금속, 종이, 플라스틱, 가공식품 및 음료, 로봇, 위성,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 장비 등을 과잉 생산 산업으로 지목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 산업에서 주요 국가들이 필요 이상의 생산을 확대하면서 세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고 그 부담이 미국 산업과 고용 시장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301조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을 새로운 관세 체계로 대체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301조 조사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하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미국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법원 판결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빈자리’를 301조 조사로 채우겠다는 의도를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 중인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오는 7월 하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에 예고된 조치였던 만큼 대응 전략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6-03-12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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