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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민주콩고·우간다 에볼라에 국제보건 비상사태 선포
[경제일보]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발병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다만 WHO는 이번 사태가 국제적 확산 위험은 크지만 아직 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WHO는 성명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분디부교 바이러스 기반 에볼라 질환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WHO는 국제보건규정(IHR) 제12조에 따라 이번 사태가 국제적 확산을 통해 다른 국가에도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미 국경 간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WHO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민주콩고 이투리주 부니아·르왐파라·몽그발루 등 최소 3개 보건구역에서 에볼라 확진자 8명과 의심 환자 246명이 보고됐다. 사망 의심 사례는 8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도 민주콩고를 방문했던 여행객 2명이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환자 모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콩고 수도 킨샤사에서도 이투리 지역을 방문했던 확진 사례 1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WHO는 특히 현재 파악된 수치보다 실제 감염 규모가 훨씬 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회 집단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초기 검사에서도 높은 양성률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WHO는 "다양한 지역에서 채취한 13개 초기 샘플 가운데 8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현재 보고된 사례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계열 가운데 비교적 드문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 WHO는 기존 자이르 계통 에볼라와 달리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특화된 승인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없는 점을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또한 의료진 감염 사례도 확인되면서 병원 내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WHO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출혈열 증상을 보인 의료 종사자 최소 4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통제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WHO는 현재 민주콩고 동부 지역의 치안 불안과 인도주의 위기, 높은 인구 이동성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공식 의료시설이 광범위하게 운영되는 점이 감염 추적과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WHO는 각국 정부에 국가 비상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할 것을 권고했다. 감염 지역에는 비상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접촉자 추적과 실험실 검사, 감염 예방·통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진자는 즉시 격리하고 최소 48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국내외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촉자의 경우 노출 이후 21일 동안 매일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국제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WHO는 국제공항과 주요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발열 증상 검사를 강화하고 원인 불명의 출혈열 증상을 보이는 여행객의 이동을 제한할 것도 요청했다. 필요할 경우 대규모 집회 연기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WHO는 국경 폐쇄나 무역 제한 조치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WHO는 "과도한 이동 제한은 사람들을 비공식 국경 통로로 몰아 방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경제와 물류 체계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HO는 분디부교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와 연구 협력도 촉구했다. 특히 후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확대와 의료물자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에볼라는 발열과 근육통, 구토, 설사, 출혈 증상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 감염병이다. 해당 감염병은 감염자의 체액이나 오염 물질, 사망자 시신과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며 높은 치사율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보건 위기를 일으켜 온 바 있다.
2026-05-17 14:20:15
국제유가 급등에 통신업계도 대응…LG유플러스, 에너지 절감 정책 확대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신업계에도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기지국 등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통신 산업 특성상 유가 상승이 전력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LG유플러스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고 자체 절전 대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배럴당 60 달러(약 9만원) 안팎에서 움직이던 브렌트유는 중동 군사 충돌 이후 110 달러(약 17만원)를 넘어서며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유가 상승은 통신사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5G 기지국 확대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통신사 전력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역시 전력 단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5일(현지시간) 필리핀은 유가 급등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국제적으로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임원 업무용 차량을 포함한 국내 모든 사업장에 차량 10부제를 도입한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와 날짜 끝자리가 같은 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다만 네트워크 장비 점검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과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네트워크 영역 내 저전력 고효율 장비 도입 확대, 현장 점검 차량 정속 주행, 퇴근 시 자동 소등 및 PC 전원 차단 등 에너지 절감 활동도 병행한다. 재생에너지 활용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대전 R&D센터에 1000kW급 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가동 중에 있으며 데이터센터와 통신 인프라 운영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국제유가와 에너지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추가 절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통신사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AI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차량 10부제 외에도 다양한 일상 속 절약 실천을 함께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6 16:27:39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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