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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 얼굴 인증 금융권 공략 속도…'한컴 오스' 금결원 성능평가 통과
[경제일보] 한컴위드가 얼굴 인증 솔루션 ‘한컴 오스’로 금융권 생체 인증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 성능평가를 통과하면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성과 신뢰성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을 앞세우는 전략이다. 한컴그룹의 보안·인증·디지털금융 전문 계열사 한컴위드는 얼굴 인증 솔루션 한컴 오스가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 성능평가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 성능평가는 생체 인증 정보를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분할·분산해 관리하는 시스템의 기술 성능과 보안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바이오정보 분할, 호환, 거래 적합성을 확인하는 분산관리 적합성 시험과 인증 정확도, 처리 속도, 시스템 안정성, 암호화 수준 등을 평가하는 바이오 인증 성능 시험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 통과는 금융권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얼굴, 지문 등 생체정보는 비밀번호처럼 쉽게 바꾸기 어려운 민감정보다. 금융기관이 대고객 서비스나 내부통제 시스템에 생체 인증을 적용할 때는 인증 정확도뿐 아니라 원본 정보 저장 방식, 분산관리 체계, 위변조 방어 능력이 함께 검증돼야 한다. 한컴위드에 따르면 한컴 오스는 분산관리 연동 규격에 맞춰 원본 생체정보를 안전하게 분할·결합 처리할 수 있다. 표준 데이터 포맷도 준수해 기존에 구축된 타사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연동할 때 인증 오류를 줄이고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컴 오스는 비대면 본인확인에 필요한 얼굴 인증과 신원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셀카 촬영을 통한 본인 인증,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실제 얼굴 비교, 얼굴 위변조 방지를 위한 패시브 라이브니스 기능 등을 갖췄다. 이용자가 별도 동작을 반복하지 않아도 얼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그동안 얼굴 위·변조 탐지 분야에서도 외부 검증을 받아왔다. iBeta의 ISO/IEC 30107-3 PAD Level 2 시험 적합성을 확보했고 RIVTD Track 3 라이브니스·PAD 평가에서도 성능을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식 성능 분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K-NBTC 얼굴 인식 알고리즘 성능 시험 인증도 획득했다. 생체 인증 분산관리 기술은 금융권을 넘어 비금융권으로도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간편 결제, 전자계약, 출입통제, 모바일 신원확인 등에서 얼굴 인증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딥페이크와 신분증 도용, 영상 재생 공격이 정교해지면서 단순 얼굴 비교를 넘어 위변조 탐지와 분산 저장 체계를 함께 갖춘 인증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컴위드는 이번 성능평가 통과를 계기로 금융권과 비금융권을 아우르는 얼굴 인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자내성암호 기반 보안, AI 인증, 디지털금융 등 차세대 보안 영역과의 연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금융결제원이 제시하는 생체 인식 성능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한컴 오스가 국내 금융권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솔루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결과”라며 “이번 성능평가 통과와 축적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얼굴 인증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9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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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착오송금·연체까지"…금감원, 은행 이용 소비자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거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감면 조건, 착오송금, 단기연체 정보 공유, 대출금리 변동, 한도제한 계좌 등 5개 분야에서 소비자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출 금리감면과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했음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카드 이용대금이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카드 사용액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타행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우대 조건에 포함된 '결제계좌'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민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송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압류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 효력이 적용돼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단기연체 정보 공유 제도 역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단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민원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초기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금리 유형과 전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한도제한 계좌 관련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일부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제한이 유지되는 만큼, 급여 수령 등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는 일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세부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약정, 금리 조건, 계좌 이용 제한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3-26 15: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