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8˚C
맑음
부산 14˚C
맑음
대구 13˚C
맑음
인천 8˚C
흐림
광주 12˚C
흐림
대전 12˚C
흐림
울산 14˚C
흐림
강릉 14˚C
흐림
제주 14˚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브랜드리팩터링'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3
건
동성제약 회생절차 '적법성' 최종 확인…브랜드리팩터링 재항고 기각
[경제일보] 68년 전통의 제약사 동성제약이 최대주주 측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하며 기업 회생 절차의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했다. 대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해온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그간 제기됐던 ‘위법성 논란’은 사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됐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제3부)은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2025마9460)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 짓는 제도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2025라2824)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동성제약의 부채 초과 상태와 감사의견 거절 등 심각한 재무적 위험을 근거로 회생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제약 회생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공인을 받게 됐다. 이번 법적 분쟁의 뿌리는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조카인 나원균 현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빚던 중 자신의 지분 14.12%를 마케팅 전문 기업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나 대표 등 현 경영진이 신청한 기업 회생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생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경영권 분쟁 여부와 별개로 당시 동성제약이 겪고 있던 만성적 적자와 유동성 위기(2025년 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원 초과)가 회생 없이는 타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낸 동성제약은 이제 경영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18일에 열릴 관계인집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예비 인수자로 나선 ‘인가 전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유암코·태광 컨소시엄은 총 1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이 자금은 회생담보권과 채권을 100% 일시 현금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 ‘무감자 M&A’ 구조를 채택해 주주 가치 훼손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여전히 이번 회생계획안이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불리하다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부결 동의서’ 확보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채권자의 75%,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막판까지 팽팽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이 시도해온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개시결정 취소 등이 연이어 기각되며 그들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 전 M&A를 신속히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이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동성제약이 2년여의 경영권 분쟁과 회생의 터널을 지나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1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관계인집회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7 17:55:02
동성제약 "회생안 부결설은 허위… 1600억 확보해 거래 재개 총력"
[경제일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최근 시장 일각에서 불거진 ‘회생계획안 부결설’을 정면 반박하며 수습에 나섰다. 1600억원 규모의 확실한 인수 자금을 확보한 만큼 오는 18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끌어내 주식 거래 재개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9일 동성제약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이해관계자가 회생계획안 부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동떨어진 왜곡된 정보”라고 말했다. 동성제약은 이를 악의적인 선동 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생계획안은 기업이 빚을 갚기 위해 수립한 구체적인 일정표다. 동성제약은 이번 계획안에 총 1600억원 규모의 인수계약 체결을 명시했다. 특히 채무 전액을 일시에 갚고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깎아내는 ‘감자’ 과정 없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인수합병(M&A) 방식을 택했다. 채권자와 주주 모두를 보호하는 우호적인 조건이다. 동성제약의 위기는 과거 실적 부진과 재무 건전성 악화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시작됐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소액 주주들의 고통이 컸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2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과 경영권 및 회생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회생개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독자적인 회생계획을 추진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거나 배제했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반대 세력의 방해 행위가 명분을 잃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빚을 전액 갚아주겠다는 조건에 1600억원이라는 실질적인 자금까지 증명된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반대할 이유는 희박하다”며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성제약 역시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이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가결 요건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다. 여기서 계획안이 통과돼 법원의 인가가 떨어지면 동성제약은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을 마무리하고 상장 주식의 거래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60여년 역사의 염색약 ‘세븐에이트’와 정장제 ‘정로환’으로 잘 알려진 동성제약이 이번 고비를 넘기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성제약은 관계인 집회 이후 신규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본업인 제약 사업 역량을 강화해 실적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6-03-09 15:34:40
동성제약, 경영권 다툼 재점화…최대주주 계열사 대표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9월 임시주주총회 이후 한동안 정체 상태였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나원균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최대주주 계열사 관계자인 유영일 라에힐코리아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당초 동성제약은 지난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나원균 대표의 해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그럼에도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같은 달 25일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나 전 대표의 해임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 전 대표 측은 해임 결정의 효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새 대표로 선임된 유영일은 현재 라에힐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동성제약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동성제약 내부에서는 경영권 분쟁의 기원으로 지분 매각과 창업주 일가 갈등이 지목된다. 창업주인 고(故) 이선규 회장의 외손자인 나원균 대표는 전임 회장인 이양구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이어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양구 전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새로운 최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이 강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권 충돌이 격화됐다. 다만 현재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하에 있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자산 관리권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에게 위임된 상태다. 이 때문에 대표 선임 자체가 실제 경영권 장악에 직접 연결될지 여부는 법원의 감독 범위와 공동관리인의 권한 범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나 전 대표의 최대주주 해임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 및 이사 선임 방식이 법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지만 정관인 이사회 소집권을 지키지 않은 명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공방을 진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제약은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 감독 아래 있어 대표이사 교체가 실질 경영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8월 19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기각하면서 원고였던 나 전 대표가 소송비용을 감당하게 됐다.
2025-10-13 15:38:19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2
[르포] AI가 고른 봄, 여의도에 몰린 세계의 발걸음
3
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4
[르포] 봄비 속 여의도, 꽃길 위 사람들
5
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6
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7
휴전에도 중동 리스크 여진 남아…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확산
8
도시정비 '2조 클럽' 선착한 대우건설…성수4지구에 기세 달렸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