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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갈등 격화…본사 첫 파업 현실화하나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 갈등이 본사와 주요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되면서 창사 이후 첫 본사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지난 20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일이 연장된 상태이고, 카카오페이 등 4개 계열사는 조정이 결렬돼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오는 27일 경기지노위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 동의로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27일 조정이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도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고 계열사와 함께 동시 또는 순차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갈등의 표면적 쟁점은 성과급과 보상 체계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9421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66% 증가했으며 모두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호실적에도 구성원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노조의 불만이 커진 배경이다. 다만 노조는 단순히 성과급 재원 규모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 배분 구조의 불투명성, 일방적인 성과급 집행, 연장근로 문제, 그룹 재편과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판교역 결의대회에서도 노조는 카카오 위기의 책임이 구성원이 아니라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계열사별 상황도 변수다. 카카오페이는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도 파업이 가능한 절차를 밟았다.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는 아직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사 갈등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순이익 1873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냈고 카카오페이도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서비스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에 가까운 핵심 인프라다. 실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곧바로 서비스가 멈출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개발·운영·고객 대응 인력의 참여 폭이 커질 경우 장애 대응 속도와 신규 서비스 일정, AI 전환 프로젝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올해 에이전틱 AI 플랫폼 전환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다. 회사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존 사업 성장 흐름을 바탕으로 AI 플랫폼 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AI 사업 재편과 조직 안정성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에서 불거진 성과급 논쟁이 플랫폼·금융·게임 계열사로 확산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실적이 개선됐는데 구성원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과, 경영진 책임론이 결합하면서 노사 갈등의 성격이 임금 협상을 넘어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27일 조정회의에서 회사가 성과급 산정 기준과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느냐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 위기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결렬될 경우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움직이는 첫 그룹 차원의 쟁의 국면이 열릴 수 있다.
2026-05-22 15: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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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노조인가…성과급이 갈라놓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조의 사상 초유 총파업 예고. 표면적으로는 ‘더 많은 성과급’을 향한 노사 간 줄다리기처럼 보이지만, 사태의 이면에는 훨씬 복잡하고 위태로운 역설이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의 호실적을 잣대로 내세운 거대 보상 요구는 오히려 가전·스마트폰(DX) 부문 조합원들의 소외와 대규모 이탈을 불렀다. 무조건적인 연대 대신 내부의 공정과 성과 비례를 묻는 MZ세대 노조의 딜레마이자, 대표성의 위기다. 나아가 납기 준수가 생명인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파업이라는 강경 수단은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수년이 걸려도 회복하기 힘든 고객 신뢰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총 3회에 걸친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이번 사태를 심층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가 회사와 노조의 갈등을 넘어 노조 내부의 대표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쟁점은 단순히 ‘성과급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반도체 부문, 즉 DS(Device Solutions)의 실적을 근거로 한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는 요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노조가 임금과 성과급을 요구하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를 검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문제는 그 요구가 얼마나 공정하고, 전체 조합원의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느냐에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DS부문은 매출 81조7000억원, 영업이익 53조7000억원을 냈다. 반면,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52조7000억원, 영업이익 3조원이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반도체가 회사 이익의 대부분을 책임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익을 많이 낸 부문이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곧바로 노조 전체의 요구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커지는 내부 파열음…“우리는 배제됐다” DX부문의 소외감 삼성전자 노조는 기본급 7% 인상, 성과급 상한 폐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경쟁사 SK하이닉스와의 보상 격차, 성과급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해당 요구가 DS 조합원에게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과 메모리 가격 상승 속에서 반도체 인력의 기여가 컸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삼성전자는 하나의 회사이고, 노조 역시 특정 사업부의 이익단체가 아니라 조합원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같은 회사 안에서 DX부문 조합원들이 ‘우리는 이번 요구에서 배제됐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대표성의 균열이다. 균열은 이미 밖으로 드러났다. DX부문 기반의 삼성전자노조 동행(동행노조)은 지난 4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행노조는 “특정 분야의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건 발의 및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협의하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 조합원은 약 2300명이고, 이 중 70%가 DX부문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 부문 공통 성과급을 기본으로 하고, 부문별 추가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동행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초기업노조 조합원 약 7만명 중 DS부문 소속이 80%이고, 최근 DX부문 조합원 1500명이 DS 중심 의사결정에 반발해 탈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초기업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탈퇴 신청 글이 급증했고, 평소 하루 100건 미만이던 탈퇴 신청이 지난달 28일 500건, 29일 1000건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었다.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싸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조합원이 누구인지, 그 이익이 누구의 몫인지가 흐려지면 노조의 명분은 흔들린다. 특히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라는 단일 기업 안에서도 실적 격차가 큰 DS와 DX가 서로 다른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DS는 AI 반도체 호황의 직접 수혜를 받고 있지만, DX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원가 부담 속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이익을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식 실적 발표에서 DX부문에 대해 ‘원가 부담 가중’ 속에서도 이익 감소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DS 중심 성과급 요구가 전면에 부각되면 DX 조합원에게는 노조가 보호막이 아니라 또 다른 소외의 구조로 보일 수 있다. 회사 안에서 한쪽은 “우리가 벌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는 같은 노조 안에서도 주변부가 됐다”고 느끼는 구조다. 이것이 이번 갈등의 본질이다. ◆ 강한 노조의 전제조건, 수적 우위 아닌 ‘대표성의 증명’ 비판의 초점은 노조의 임금 요구 자체가 아니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다. 하지만 과반 노조 또는 공동투쟁본부가 회사 전체를 향해 총파업이라는 강한 수단을 꺼내려 한다면, 그 요구는 조합원 다수의 수적 우위만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가져야 한다. 수가 많다고 해서 대표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도 이 갈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전날 사내 게시판 메시지를 통해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 경쟁력 저하, 고객 신뢰 상실, 주주·투자자 손실, 국가 경제 악영향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이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노조는 강해야 한다. 하지만 강한 노조일수록 더 공정해야 한다. 특정 부문의 성과를 앞세워 전체 회사를 멈추겠다고 압박하면서도, 다른 부문 조합원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면 그 투쟁은 사회적 설득력을 잃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노동운동이 ‘사측 대비 노동자의 연대’라는 단일대오에 집중했다면, MZ세대가 주축이 된 현재의 노조는 ‘내부의 공정과 성과 비례 보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며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조율하지 못하는 거대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 이전에 내부 조합원들의 이탈이라는 리스크에 먼저 직면할 수밖에 없다. 노조 역시 정치적 명분보다는 실질적이고 정교한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할 때”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되물어야 할 질문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만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가 먼저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총파업은 회사와의 싸움 이전에 조합원 내부의 신뢰부터 잃을 수 있다.
2026-05-06 15: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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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주택' 오명 벗을까…정부, 지역주택조합 규제 손질 나섰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낮추고 업무대행업체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업 지연과 분쟁이 반복되며 이른바 ‘지옥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비해 주택 공급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 승인 요건 완화, 공사비 검증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다. 공급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80%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80%로 낮춰 일반 사업과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초기 사업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가 조합을 꾸려 토지를 확보한 뒤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지만,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운영 불투명성 등으로 피해 사례도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은 유지한다.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해 왔다. 앞으로 시공사가 최초 공사비보다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도 바뀐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로서 조합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조합이 주요 자료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대상 자료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업무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주택조합 시장에서는 일부 대행사가 과장 광고, 자금 관리 부실, 사업성 허위 설명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앞으로는 자본금,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 문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공급 확대 필요성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약 30만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수도권이 10만 가구, 서울이 약 5만 가구를 차지한다.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토지 매입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비 검증 절차 역시 운영 방식에 따라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집행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앙정부 제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 허위 광고 단속, 회계 관리 감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지역주택조합을 없애는 대신 관리 가능한 제도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으로 읽힌다.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되 반복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 개정 속도와 현장 적용 과정이 제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1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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