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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겨눈 국토부…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경제일보] 불법 하도급을 둘러싼 건설현장의 비용 계산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행정처분 수위를 법적 상한에 가깝게 끌어올리면서다. 그동안 이면계약과 구두계약 형태로 숨어 있던 불법 하도급을 현장 내부 신고로 끌어내고, 적발 업체에는 실질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포상금이다. 기존에는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는 과거 기준으로는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던 사안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567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다. 신고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으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제공한 뒤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에 접수된 신고라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율도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행령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돼도 제재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남아 있으면 현장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원청과 하도급사 모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이나 무등록 업체 투입, 이면계약 관행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장 계약 관리와 협력업체 점검이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불법 하도급은 서류상 계약과 실제 작업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외부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한 것도 내부 종사자 신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6 15:08:23
롯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협약체결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 및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 포함됐다. 롯데건설은 업계의 핵심 화두인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를 위해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즉각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 중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파트너사에 안전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유보금을 설정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며 파트너사와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년 1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창전동 가루주택정비사업 수주 쌍용건설은 서울 마포구 창전동46의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0층, 총 6개동 292세대 규모의 ‘더 플래티넘(The Platinum)’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213억원이다. 연면적은 4만9188㎡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약 44개월이다. 사업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돼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촌·홍대 생활권과 인접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광흥창역, 6호선 대흥역 등을 이용해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쌍용건설은 이번 창전동46의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를 포함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지속적으로 수주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흥5동 모아타운 사업 등 다수의 서울 사업을 확보하며 도시정비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국내외 토목·건축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상품성과 시공 역량을 앞세워 경쟁력 있는 수주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6-06-02 14:36:54
네이버·두나무 '핀테크 공룡' 출범 늦어지나…규제 변수에 합병 9월로 연기
[경제일보]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일정이 갑작스럽게 약 3개월가량 연기됐다. 최근 두나무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잡음이 이어진 점도 일정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공시에 따르면 네이버는 종속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 및 거래 종결 일정을 약 3개월 연기했다. 이에 양사의 주주총회 일정은 기존 오는 5월 22일에서 오는 8월 18일로 변경됐으며 주식 교환 및 거래 종결 일정 역시 오는 6월 30일에서 오는 9월 30일로 조정됐다. 네이버는 최근 법 제정과 규제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거래 종결을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관련 인허가를 포함한 제반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며 승인 절차 및 관련 법령 정비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안정적인 거래 종결을 위해 일정을 일부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일정 연기는 최근 두나무를 둘러싼 규제 이슈와 조사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두나무는 올해 초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자사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에서 자사 주식 거래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경쟁 플랫폼인 서울거래비상장의 거래 지원 요청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두나무는 비상장 시장에서 기업가치 수조원대로 평가받는 핵심 종목으로 공정위는 거래 거절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내부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 규제 환경 변화와 금융 인허가 절차 등도 합병 일정 조정 배경으로 거론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은 단순 투자 성격이 아닌 금융·가상자산 사업 구조 재편 성격이 강한 만큼 규제 당국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네이버는 이사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외부 평가 기준 두나무 기업가치는 약 15조1000억원, 네이버파이낸셜은 약 4조9000억원으로 평가됐다. 두나무가 약 3배 이상 큰 구조이지만 네이버는 의결권 위임 방식으로 경영 주도권을 유지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3400만 가입자 기반과 결제 인프라에 두나무의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될 전망이다. 양사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와 글로벌 웹3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일정이 연기되면서 통합 법인 출범 시점 역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게 됐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기반 글로벌 신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나무를 둘러싼 규제 변수와 시장 환경 변화가 지속되는 만큼 향후 합병 절차 진행 과정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와 두나무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을 향한 선도적인 도전에 나서기 위해서는 서로의 강점을 융합한 시너지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양사는 디지털 자산 기반 글로벌 신사업 도전을 위한 첫 단계인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계열 편입 절차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30 17:41:03
공정위, '업비트' 두나무 현장조사…비상장 주식 거래 거절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 주식의 거래를 특정 플랫폼에만 허용하고 경쟁사의 요청을 거부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두나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을 운영하면서 경쟁 플랫폼인 '서울거래비상장'의 거래 지원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는 장외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최대어로 꼽히는 종목이다. 현재 두나무 주식은 두나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휴한 증권플러스비상장에서만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경쟁사인 서울거래 측은 자사 플랫폼에서도 두나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거래 협조를 요청했으나 두나무가 이를 거부하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서울거래 측은 두나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의 독점적 이득을 취하고 경쟁사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두나무와 같은 인기 종목의 거래 여부는 플랫폼의 이용자 수와 거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는 이른바 '폐쇄적 생태계' 운영 방식에 대해 공정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나무는 그동안 장외 시장의 핵심 매물인 자사 주식을 지렛대 삼아 자사 플랫폼의 영향력을 유지해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내부 자료와 거래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거래 거절 행위가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두나무가 거절의 근거로 내세운 보안이나 절차적 이유가 타당한지 아니면 경쟁사 고사를 위한 명분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부당한 거래 거절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나무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6-02-03 11:18:06
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동의 규정 어기고 판촉…과징금 3억18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였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앞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이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소회의에서 결론 내렸다. 판촉 행사의 경우 가맹점주 70% 이상, 광고는 50% 이상의 비용 부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배스킨라빈스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가 도입된 후 이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기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01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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