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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겨눈 국토부…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경제일보] 불법 하도급을 둘러싼 건설현장의 비용 계산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행정처분 수위를 법적 상한에 가깝게 끌어올리면서다. 그동안 이면계약과 구두계약 형태로 숨어 있던 불법 하도급을 현장 내부 신고로 끌어내고, 적발 업체에는 실질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포상금이다. 기존에는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는 과거 기준으로는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던 사안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567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다. 신고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으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제공한 뒤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에 접수된 신고라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율도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행령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돼도 제재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남아 있으면 현장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원청과 하도급사 모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이나 무등록 업체 투입, 이면계약 관행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장 계약 관리와 협력업체 점검이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불법 하도급은 서류상 계약과 실제 작업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외부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한 것도 내부 종사자 신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6 15:08:23
이재명 대통령, 지방선거일 투표 독려…"대체불가 핵심국가 갈 수 있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을 맞아 국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대한민국이 추격국가와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 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미 가고 있다”며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맞춘 투표 참여 독려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도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부적절한 대표자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부패 근절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사건 신고자에게 2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그 회수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담합 신고 사례를 언급하며 “비싸게 팔기 위한 기업담합을 신고하면 수백 수천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또 “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이 약 7000억원이니 관련 회사 임직원이 신고했다면 최대 2000억원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의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2026-06-03 12:39:47
롯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협약체결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 및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 포함됐다. 롯데건설은 업계의 핵심 화두인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를 위해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즉각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 중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파트너사에 안전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유보금을 설정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며 파트너사와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년 1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창전동 가루주택정비사업 수주 쌍용건설은 서울 마포구 창전동46의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0층, 총 6개동 292세대 규모의 ‘더 플래티넘(The Platinum)’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213억원이다. 연면적은 4만9188㎡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약 44개월이다. 사업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돼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촌·홍대 생활권과 인접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광흥창역, 6호선 대흥역 등을 이용해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쌍용건설은 이번 창전동46의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를 포함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지속적으로 수주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흥5동 모아타운 사업 등 다수의 서울 사업을 확보하며 도시정비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국내외 토목·건축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상품성과 시공 역량을 앞세워 경쟁력 있는 수주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6-06-02 14:36:54
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동의 규정 어기고 판촉…과징금 3억18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였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앞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이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소회의에서 결론 내렸다. 판촉 행사의 경우 가맹점주 70% 이상, 광고는 50% 이상의 비용 부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배스킨라빈스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가 도입된 후 이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기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01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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