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1건
-
-
-
-
식약처,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일제 점검…600여 곳 위생·광고 집중 타격
[경제일보]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한 선물로 인기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제조 공정 위생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허위·과대광고까지 꼼꼼히 살펴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600여 개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이 포함됐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 리스트를 작성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승인된 원료의 적정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제조시설 위생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제품 포장에 허가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를 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기간 중 식약처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200여 건(수입 제품 포함)을 직접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항목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능성분 함량이 규격에 맞는지부터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대장균군 등 안전성 항목까지 포괄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 특수'를 노리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관절 건강', '혈행 개선' 등 특정 신체 부위나 기능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엄단한다. 일반 식품임에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는 광고 역시 주요 타깃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천 수칙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기능성 및 섭취 방법 확인 △질병 치료 표방 광고 주의 등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즌별 수요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나 제품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4-01 17:39:21
-
'진옥동 2기' 신한지주, 화려한 숫자가 아닌 '고객의 체감'으로
[경제일보] 신한금융그룹이 ‘진옥동 2기’ 체제의 돛을 올렸다. 고졸 사원으로 입사해 금융지주 회장까지 오른 그의 서사는 여전히 한국 금융계의 상징적인 이정표다. 지난 1기 임기 동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과감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며 경영 능력 또한 충분히 입증해 보였다. 그러나 연임 확정과 함께 시작된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시장의 시선은 축하보다 엄중한 질문에 쏠리고 있다. “과거의 성과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물음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은 가혹하다.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고, 고금리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표상의 숫자보다 무서운 것은 현장의 비명이다.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원자재 가격·환율 상승의 이중고에 짓눌린 중소기업들에게 지금의 금융은 ‘금리 몇 %’라는 산술적 수치가 아니다. 그들에게 금융은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느냐, 아니면 마지막 생명줄을 조이느냐는 생존의 문제다. 진옥동 2기의 성패는 바로 이 지점, ‘고객 중심’이라는 선언이 공허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권에 요구되는 ‘상생’은 이제 시혜적 차원의 사회공헌이 아니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단 0.5%포인트라도 낮춰주는 결단, 환율 폭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판단이 절실하다. 이자 부담으로 무너지는 가계를 위한 정교한 채무조정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다. 연체를 방지하고 고객을 살려내 금융사 자신의 건전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전략이다. 고객이 무너지면 은행도 공멸한다는 ‘운명 공동체’ 의식이 진정한 상생 금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진 회장이 강조하는 디지털 전환과 AI(인공지능) 전략 역시 ‘편의’의 차원을 넘어 ‘가치’의 혁명으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히 뱅킹 앱의 UI를 개선하고 속도를 높이는 수준으로는 빅테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신한이 내세운 ‘AI 금융’은 고객의 소비 패턴과 현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 “다음 달 이자 부담이 위험 수준”임을 미리 경고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대환대출이나 자산 배분을 제안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기술이 고객의 손실을 막고 자산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때, 비로소 혁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글로벌 전략 또한 외형적 성장이 아닌 내실 있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해외 점포 숫자를 늘리는 양적 팽창의 시대는 지났다. 베트남에서의 성공 모델을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하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덜 벌더라도 확실하게 버는 구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이다. 무엇보다 신뢰의 근간인 내부통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금융 사고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공들여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린다.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각종 횡령과 부정 행위는 시스템의 미비보다 도덕적 해이와 실적 지상주의 문화에서 기인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시작일 뿐이다. 성과보다 윤리를, 이익보다 정직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가 신한의 DNA로 각인되지 않는다면 어떤 첨단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미래 비전보다 “내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다”는 확신 그 자체다. 주주환원 정책 역시 정교한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시장은 높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원하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위기 대응 체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다. 지나친 낙관론에 기대어 기초 체력을 소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잘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맷집이다. 결국 진옥동 2기는 화려한 ‘스토리’가 아니라 차가운 시장의 ‘체감’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고객이 위기의 순간 “신한이라서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일류 신한’의 위상은 공고해진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고객의 신뢰를 잃은 숫자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금융의 본질은 신뢰이며, 그 신뢰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위기의 현장에서 고객의 편에 서는 작은 결정들의 축적에서 완성된다. 진옥동 회장이 이 엄중한 원칙을 2기 임기 내내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과 국민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2026-03-31 11:00:00
-
-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
2026-03-27 13:34:16
-
-
-
연금 권력의 유혹과 시장의 균형, 국민연금의 손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경제일보]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
2026-03-25 15:33:40
-
'개헌'의 조급함이 시대의 순리를 앞지를 순 없다
[경제일보]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이어 여권 일각에서도 개헌의 군불을 지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현행 헌법이 뿌리 내린 지도 어느덧 마흔 해가 가까워졌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동안 국가의 위상은 높아졌고 사회 구조는 복잡다단해졌다.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새로 지어 입는 것이 마땅하듯, 낡은 헌법 체제를 현실에 맞게 수선하자는 논의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특정 진영의 전략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덕경(道德經) 제60장에는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말이 나온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굽는 것과 같아서, 너무 자주 뒤집으면 살이 다 부서진다는 뜻이다. 헌법은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지탱하는 뼈대다. 뼈대를 새로 맞추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성급하게 이리저리 뒤집으려 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녕으로 돌아간다. 지금의 개헌 논의가 과연 시대적 소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국 돌파를 위한 정략적 도구인지를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권력 구조의 분점,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등 명분은 늘 그럴듯했다. 하지만 매번 실패로 끝난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토양 없이 정치적 야심이라는 씨앗만 뿌렸기 때문이다. 공자(孔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의 어떤 정책도 바로 설 수 없다. 하물며 국가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고치는 일에서 사회적 동의와 공조가 빠진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치꾼을 위한 잔치'로 전락할 뿐이다. 일부 진영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것을 민의(民意)의 전부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인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의 산물이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맞춰 개헌 시한을 정해놓고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진정한 개헌은 광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의 요구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추진력을 얻는다. 지금 우리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과연 통치 구조의 변경인가, 아니면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공정의 가치 바로 세우기인가를 정치권은 자문해야 한다. 개헌은 아무리 신중해도 과하지 않다. 서구의 명언에도 "천천히 서두르라(Festina Lente)"는 말이 있다. 40년 된 헌법이 낡았다고 비판하기 전에, 그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가치를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던 적은 없었는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 사회적 동의라는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헌은 갈등의 치유가 아닌 새로운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일에 조급함은 독(毒)이다. 여야는 정략적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국민의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 개헌의 당위성이 차고 넘친다 해도, 국민의 실질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이 옳다. 헌법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가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갈 장엄한 교향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중함'이라는 미덕이 결여된 개헌 논의는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6-03-24 09:18:4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