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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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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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첫 인사…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임명한 부원장 3명 중 2명을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 출신으로 발탁해 소비자보호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3차 임시회의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성욱 현 금감원 부원장보와 황선오 현 금감원 부원장보, 박지선 현 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971년생인 김성욱 부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기획조정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은행검사1국장, 기획조정국장, 민생금융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민생금융 부원장보 시절 보이스피싱 예방 3종 안심차단 서비스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대책 수립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 1971년생인 황선오 부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 증권감독국, 총무국, 자본시장조사2국, 공시심사실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거치며 자본시장 관련 부서 위주로 근무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1970년생인 박지선 부원장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과 보험상품감독국, 보험감독국 부국장, 공보국장,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박 부원장은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당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다. 금감원 부원장은 총 4인으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유임되고 나머지 3명이 신규로 선임됐다. 신임 부원장 임기는 올해 12월 30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 이 원장은 이날 부원장보 6명을 신규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소비자보호총괄 담당에 김욱배 부원장보(전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가 임명됐으며 기획·전략 담당에는 김충진 부원장보(전 감독총괄국장), 은행 담당은 곽범준 부원장보(전 중소금융감독국장)가 임명됐다. 중소금융 담당으로는 이진 부원장보 (전 금융시장안정국장)가, 민생금융 담당은 김형원 부원장보(전 은행감독국장) 보험담당은 서영일 부원장보(전 인사연수국장)가 임명됐다. 아래는 전체 임원인사 명단이다. ◇ 부원장 ▲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김성욱 ▲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황선오 ▲ 민생·보험 부원장 박지선 ◇ 부원장보 ▲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김욱배 ▲ 기획·전략 부원장보 김충진 ▲ 은행 부원장보 곽범준 ▲ 중소금융 부원장보 이진 ▲ 민생금융 부원장보 김형원 ▲ 보험 부원장보 서영일
2025-12-24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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