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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위험 털고 IB로 가는 증권가…'증시 대박'이 낳은 '실적 양극화' 현실로
[경제일보] 증권업계 핵심 사업 축이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기업금융(IB)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후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 여파로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코스피 9000선 돌파와 함께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유입됐다. 주식형 펀드와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에 몰린 금액만 약 210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 간 실적 양극화를 불러왔다. 증시 활황의 수혜가 대형사 중심의 위탁매매 부문에 집중되면서 올해 1분기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66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6배 급증했다. 자본력과 리테일 경쟁력을 갖춘 10대 대형 증권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순이익은 약 4조3323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다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IM증권 △부국증권 등 다수 중소형 증권사는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감소했다. 대형 증권사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선별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형 증권사 브릿지론(Bridge Loan) 비중은 지난 2024년 29%에서 지난해 21%로 줄었다. 브릿지론이란 최종 자금 확보 전까지 일시적으로 자금을 연결해 주는 단기 대출을 의미한다. 수익성 악화와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정상적인 회수가 어려운 고위험 대출 비율인 유의 부실우려 비중 역시 15.5%에서 10.3%로 낮아졌다. 대형 증권사들은 줄어든 빈자리를 IB로 채우며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IB 여신성 위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2조원으로 불어났다. 주식자본시장(ECM) 과 채권자본시장(DCM) 부문에서도 대형 증권사가 대형 딜을 독식하며 시장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소형 증권사 브릿지론 비중은 지난 2024년 36.8%에서 지난해 32.5%로 줄었다. 그러나 유의 부실우려 비중은 오히려 25.9%에서 29.1%로 늘어났다. 위탁매매 기반이 약해 증시 활황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중소형사들은 신사업 진출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각 증권사가 경쟁을 벌이는 주요 신사업 항목은 △토큰증권(STO) △디지털자산 △해외 파생상품 등이다. 다만 해외주식 위탁매매 경쟁력을 앞세운 토스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등 일부 중소형사는 예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을 달성하기도 했다. 증권사들의 급격한 IB 쏠림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모험자본 편입 의무화 정책에 따라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한 자금 조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체 발행어음 조달 자금의 46%가 초단기 자금으로 구성됐다. 반면 IB 자산은 회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향후 금리가 급등하거나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열한 IB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투자증권과 교보증권 등 다수 증권사는 잇따라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2026-06-24 17:09:10
금융위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기준 상향"…부동산 PF 죈다
[경제일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감독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부동산 PF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도 개선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 쏠림을 막는다.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로 해 충분한 이행 준비기간을 고려한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 관련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이 지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범위도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한 번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일 때는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기준은 최소 순자본비율 4%까지, 재무상태개선 요구기준은 0%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려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흡수하고 조합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이달 3∼16일 진행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6-03-02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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