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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명륜당 사태' 재발 막는다…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차단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이른바 '명륜당 사태'로 드러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손본다. 저금리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제한과 정보공개 강화, 편법 대부업 등록 차단에 나섰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 대상 조사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대표 사례로 지목된 명륜당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명목으로 연 12~18% 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면 가맹본부가 이를 다시 대부업체에 대납하는 구조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상환 현황과 대출잔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의혹도 제기됐다. 명륜당 관련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은 금융위 등록 대상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요건 미만 수준을 유지해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진 폐업해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은 유지 가능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 본사와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신규 취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대출 구조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의 △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대신 원리금을 납부하는 특수 상환구조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정상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방식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시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명륜당 등 문제가 제기된 가맹본부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등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대부업특사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10 16:07:41
금감원 "올해 은행 감독·검사 강화"…소비자보호·리스크 관리 집중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한층 강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와 잠재 리스크 관리, 포용금융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설명회에서는 은행권 포용금융 사례 발표와 함께 감독·검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중동 지역 분쟁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환율과 유가 변동 등 대외 요인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본시장 활황에 따른 직접 투자 확대와 증권사의 신규 상품 출시 등으로 은행권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권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전산사고 등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3년 61건에서 2024년 128건, 2025년 184건으로 늘어나는 등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은행 감독 정책의 핵심 목표로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산업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금융사고 예방 점검 확대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 등 네 가지 감독 방향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거점점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자 보호 체계도 정비해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와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연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은행권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이사회 독립성 제고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준법제보 제도 운영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확대된다. 부당대출과 불건전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여부도 확인한다. 허위 기술금융 평가서 등을 활용한 부당대출 사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주요 감독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 기준을 정교화하고 기업 취약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를 통해 신용 위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 점검과 자본 관리 강화를 통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확대와 생산적 금융 지원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은행별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 자금이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감독 정책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9 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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