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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차단, 이미지까지 확대…네이버·카카오·구글도 적용 대상
[경제일보] 다음 달부터 대형 플랫폼과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된다. 불법 촬영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재유포되는 것까지 기술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X)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사업자의 시스템 준비와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등에는 동영상과 이미지가 함께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은 비교·식별 기술이 먼저 확보된 동영상 중심으로 게시 제한 조치가 적용돼 왔다. 지난해 말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 개발이 완료되면서 적용 범위가 사진 파일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조치의무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형 포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벌 플랫폼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이미지의 특징값, 이른바 디지털 DNA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이미지와 자동 대조하는 방식이다. 동일하거나 재유포 가능성이 있는 파일로 식별되면 게시가 제한된다. 방미통위는 사생활 침해나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사람이 이용자 게시물을 사전에 열람하거나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불법촬영물로 확인된 파일의 특징값과 자동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사전 검열이 아니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재유포 차단 장치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 이후에도 캡처본과 변형 이미지 형태로 반복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동영상 차단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미지 식별까지 포함해야 실질적인 유통 방지 체계가 갖춰질 수 있다. 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진다. 대형 사업자는 기술 도입과 시스템 연동, 신고·삭제 대응 체계, 투명성 보고서 관리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 법령에 맞춘 필터링 체계를 얼마나 충실히 적용하느냐가 향후 규제 쟁점이 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계도기간 이후 실제 집행 수위에 쏠린다. 방미통위가 연말까지 행정제재를 유예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의무 이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오류로 인한 과잉 차단, 이미지 변형에 따른 탐지 한계, 중소 사업자의 구축 비용 부담도 제도 안착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본질은 피해자의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한 번 퍼진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일상을 반복해서 파괴한다. 기술은 그 고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확산의 속도를 늦추고 재유포의 길목을 막을 수는 있다. 플랫폼의 자유가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 이제 관건은 제도가 현장에서 피해자의 편에 서도록 작동하느냐다.
2026-06-11 17:29:21
"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9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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