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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펫보험 경쟁 확대…고액 의료비부터 보호자 책임까지 보장
[경제일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 상품을 잇달아 개편하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고령 반려동물 치료 수요가 커지자 의료비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특약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을 판매하는 13개 보험사의 지난해 말 보유 계약 건수는 25만18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만2111건) 대비 55.3% 늘어난 수치다. 각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펫보험 가입 수요에 맞춰 상품을 출시·개편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수술 당일 의료비와 연간 의료비 보장 한도를 높인 펫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며 만 0~3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20년 만기 구조로 설계돼 장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페이손보 펫보험은 수술 당일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플랜은 수술당일형, 수술입원형, 수술입통원형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수술당일형은 수술 당일 의료비를 중심으로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수술입원형은 수술 당일 의료비와 입원 치료비를 포함해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수술입통원형은 수술 관련 입원과 통원 치료까지 포함해 연간 최대 4000만원 한도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손보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 핏펫과 협업해 동물병원 청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보장 구조에 반영했다. 치료 빈도와 의료비 부담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 범위를 설계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KB손해보험도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이번 개정은 입원과 통원 의료비 보장 한도를 각각 연간 2000만원으로 나눠 총 4000만원 한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입·통원 통합 한도 방식에서 벗어나 고액 검사나 수술, 장기 입원 상황에서 한도 초과 부담을 줄이는 데 집집중했다. 노령기 질환 관련 보장도 확대했다. KB손보는 항암 약물치료 보장을 신설하고 상해나 수술 후 필요한 특정재활치료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특정약물치료의 연간 보장 횟수를 기존 연 5~6회에서 연 12회로 늘렸다. MRI·CT, 특정처치, 특정약물치료 등 기존에 나뉘어 있던 보장은 주요치료비 담보로 통합해 가입 구조를 단순화했다. DB손해보험은 반려견보험에 기부형 구조를 결합했다. DB손보는 수의사 설채현, 배우 이기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이브펫플랜'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을 선보였다. 고객이 해당 플랜에 가입하면 가입 1건당 1만원을 기부하는 구조다. DB손보는 세이브펫 시즌2에서 후원 대상을 기존 119 은퇴견에서 유기견보호소로 바꾸고 사료 지원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보장 구성은 반려견 실손 의료비와 보호자 책임 관련 담보를 함께 담았다. DB손보는 개물림사고 벌금,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반려견 위탁비용 담보 등을 포함했다. 의료비 보장뿐 아니라 반려견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관리 부담까지 보장된다. 펫보험은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상품 성격이 강하지만 보험사별 가입 연령, 보장 한도, 자기부담금, 보장 제외 항목 등이 다르게 설계된다. 특히 고령 반려동물이나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상품별 담보 구성과 청구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05-05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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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 당부…원데이클래스·박람회에서도 가입 권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저축·목돈 마련 수요와 맞지 않는 종신보험 가입 권유가 이뤄지고 있다. 원데이클래스 행사,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회사 사내교육,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종신보험을 적금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체결한 민원이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료 원데이클래스 행사장에서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있다. 이에 당첨 문자 발송 이력과 녹취 등을 통해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돼 계약 취소와 기납입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서도 종신보험을 자녀 교육자금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 은행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처럼 설명한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 사내교육이나 군 관련 교육 연계 과정에서도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을 사망보장이 아닌 절세·상속 또는 적금과 유사한 상품처럼 안내하기도 했다. 또한 농축협조합 창구에서도 예·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설명하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한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본인의 저축, 자금 활용,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신보험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거나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설명받은 안내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을 보관해 추후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자산·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유무등을고려하고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4-16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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