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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의 보이스피싱 연루…검찰 징역 5년 구형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출신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급전 대출을 받으려다 조직에 속았다는 피고인 주장과 18년 경력 경찰관이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재판의 쟁점은 결국 ‘고의성’ 여부로 좁혀졌다. 20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16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후 일부 자금은 일본 엔화와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계좌 제공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흐름을 끊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세탁 단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피고인의 신분 때문이다. A씨는 당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었다. 금융사기와 민생범죄 단속을 맡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법정에 선 것은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A씨는 사건 연루 사실이 확인된 뒤 지난해 7월 직위해제됐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웠다”며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거래 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또 “보이스피싱은 주로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은행 직원을 내세워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엔화 환전과 상품권 구매 역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시각은 달랐다. 검찰은 단순히 돈을 찾아 전달한 수준이 아니라 자금을 엔화와 상품권으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전형적인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현금은 이동 경로를 좁히기 쉽고 외화나 상품권은 추적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 인출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처리에 적극 가담했다”며 “18년간 경찰로 근무한 사람이 이러한 비정상 거래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오히려 피고인의 행동이 무고함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A씨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찰 신분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범행 의도가 있었다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재직 중 관련 수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고 사건으로 개인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을 ‘인지 가능성’에서 찾는다.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실체를 처음부터 알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금융 거래와 다른 방식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이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곧바로 인출하고 다시 외화와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행위는 일반 대출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유무죄는 물론 양형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총책뿐 아니라 인출책 전달책 환전책 등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조직형 범죄 특성상 하부 가담자 역시 피해 확산의 핵심 고리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재판은 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공직 사회의 윤리와 내부 통제 수준까지 함께 묻고 있다. ‘속아서 이용당한 피해형 가담자’라는 주장과 ‘알고도 협조한 공범’이라는 검찰 논리 중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이루어 진다.
2026-04-20 16:34:48
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 녹취 공개…조작기소 공세 확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검사와 변호사 간 대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2건의 공개된 녹취에는 검사가 특정 진술 방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법정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사건 구조상 특정 인물을 주범으로 설정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수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추가 수사를 제한하는 듯한 발언도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사건 흐름을 사전에 설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됐다며 진술 확보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를 근거로 검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 중심이 아닌 ‘진술 설계’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 증인·참고인 채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기관 보고, 중순 청문회 등을 이어가는 일정이 제시됐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서해 피격 사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검찰 수사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은 변호사의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진술 방향 제안 역시 자신이 아닌 변호사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이번 녹취 공개를 계기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증언과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26-03-29 16:54:34
이종호 측, 법정서 "김건희에 수표 3억 전달" 주장…결심공판서 새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건넨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특검팀의 실형 구형 이후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내용을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한 직후 제기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수사 협조 차원에서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나왔다”며 “다른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어 김건희 특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주장인 만큼, 새로운 진술을 통해 협조 의지를 보였다는 취지다. 다만 변호인 측은 특검 수사가 별건 수사와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수사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문제의 3억원이 주식 투자 수익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측근 인사는 “김 여사가 과거 이 전 대표에게 15억원을 투자금으로 맡겼고, 이후 수익 3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을 돌려준 것”이라며 “자금 전달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해당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특검에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초기에는 해당 진술에 큰 비중을 두지 않다가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면,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거나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기소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12-16 13:55:05
공공택지 전매 의혹 첫 공판…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 '부당 지원' 전면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는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과 구 회장 부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해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했다. 전매 금액은 총 2069억원에 달한다. 해당 계열사는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 전매받은 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다. 이 기간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까지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정한 가격에 택지를 넘겼고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을 포괄행위로 본 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범죄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고 낙찰일이나 전매일 차이가 크다”며 “낙찰자 등도 차이가 커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지정 잡고 증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2025-12-10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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