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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에 "풋옵션 대금 260억원 지급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팝 거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1라운드가 민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60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여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 재판부 "투자자 접촉·문제 제기, 신뢰 훼손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4년 4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어도어 사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고, 자사 아티스트(아일릿)가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주 간 신뢰를 파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했다. 실행에 옮겨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임'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 범주에 포함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이브가 내세웠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이 법리적으로 깨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의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미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레이블 운영과 아티스트 영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 "즉각 항소"…끝나지 않은 진흙탕 싸움 하이브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 패소가 뼈아프다. 단순히 260억원을 지급하는 재무적 부담을 넘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허점과 경영진의 무리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할 경우 민 전 대표는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 하이브의 자금 집행 정지 신청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향후 뉴진스 위약금 소송 등 남은 법적 분쟁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2-12 14:36:54
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 불복…'고객확인' 위반 860만건 두고 법정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건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해석 차이가 커,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FIU가 실시한 현장 검사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총 860만건에 달한다고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등이다. FIU는 이를 근거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건수 산정'이 핵심 쟁점…'우리은행 판례' 따르나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이의 신청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위반 행위의 건수 산정' 방식이다. 두나무 측은 동일한 유형의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를 수백만 건의 개별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FIU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개별 거래 건수 하나하나를 별도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두나무의 이번 대응은 과거 우리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비슷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하나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위반 결과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과태료는 당초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2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두나무 역시 법정에서 이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은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두나무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장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백억원대 과태료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우발 부채 리스크'가 부각돼 기업 가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도 부담이다. 두나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과의 대립각이 길어질 경우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두나무 입장에서는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장기 소송을 통해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금융당국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2026-02-09 16:06:05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2심서도 평행선...운명의 날 12월 4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의 운명을 건 2심 법정 공방 마지막 변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프로젝트 ‘P3’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맞섰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게임 개발자의 이직과 창작의 자유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 85억원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이 요청한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넥슨 측은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 설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지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는 보호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배상액이 200억~300억원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넥슨이 포기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개발자의 머릿속에 남은 경험과 아이디어까지 영업비밀로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출석해 심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 후에는 "기억에 의한 침해라는 1심 판결을 접하고는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더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며 창작자로서의 우려를 표했다. 넥슨 측은 재판 후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돼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분쟁을 넘어, 게임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경험의 소유권, 그리고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2025-10-23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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