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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
2026-06-24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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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노 타케시 대표 "가상자산, 이제 금융 산업의 일부"…바이낸스 재팬 전략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은 이제 금융 산업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다" 11일 치노 타케시 바이낸스 재팬 대표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진행된 '제3회 바이낸스 블록체인 스터디'에서 글로벌 시장 흐름과 일본 규제 환경, 향후 사업 전략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치노 대표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강한 모멘텀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전체 시가총액은 한때 약 3.1조 달러까지 확대됐고 현재는 2조3000억~2조4000억 달러 수준으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거대한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비트코인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은 비트코인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핵심 트렌드로 꼽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연동된 구조로 은행 송금과 환전 과정을 단순화하고 자금을 블록체인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인프라의 성격을 지녔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유통 물량의 약 90%가 달러 기반이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노 대표는 "로컬 스테이블코인이 각 국가 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점차 국제 거래로 확장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달러–유로–엔화 순으로 구성된 기존 법정화폐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가상자산 트레저리 전략도 주목할 흐름으로 제시됐다. 치노 대표는 일부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며 간접적인 가상자산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유사한 움직임이 미국을 넘어 일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시장 키워드로는 규제 명확성과 기관 참여, ETF와 스테이블코인, AI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은행과 증권사가 제도적 틀이 정비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검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ETF는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 안에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며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자동 매매와 자산 배분 영역에서 블록체인과 좋은 궁합을 보인다"며 "블록체인은 중개자가 필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화와 알고리즘 기반 거래에 특히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결제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최대 QR 결제 플랫폼 페이페이와의 제휴도 강조했다. 현재 바이낸스 앱에서 페이페이 잔액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페이페이 앱 내에서 바이낸스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에 치노 대표는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을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장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로는 토큰 수 확대, 페이페이와의 통합 강화, 일본 사용자에 최적화된 UX 개선, 대학과 지자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제시했다. 단기적인 거래량 감소에 대해서는 치노 대표는 "시장 사이클은 통제할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제품 확대와 사용자 경험 개선, 교육, 그리고 생태계 구축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 시장에 대한 조언을 묻는 질문에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화"라며 "법에 명시된 내용뿐 아니라, 규제 당국이 실제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2-11 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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