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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 57억6464만원 배상 확정
[경제일보] 게임 업계를 뒤흔들었던 '다크앤다커'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개발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했으나 이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로 바라보는 묘한 균형점을 택했다. 기술 유출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도 장르적 유사성이라는 저작권의 좁은 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대표 강대현 김정욱)가 아이언메이스(대표 박승주)와 최주현 이사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1년 시작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넥슨의 판정승이자 아이언메이스의 실리 확보라는 복합적인 결과로 귀결됐다. 사건의 발단은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였다. 당시 팀장이었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최 씨가 넥슨의 유무형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실제 피해 규모를 산정한 57억여원으로 조정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게임 산업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가르는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재확인한 것이다. 데이터와 개발 로직을 훔친 행위는 불법이지만 그 결과물로 나온 게임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할 만큼 똑같지는 않다는 논리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생태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개발 인력의 이직과 독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배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업 자산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장르적 특성이나 게임의 기본 골격에 대한 독점적 권리 주장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넥슨으로서는 자산 탈취의 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한 셈이다. 싸움은 끝났지만 상처는 깊다. 창작자의 윤리와 기업의 보안 그리고 장르의 도용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법정을 넘어 시장의 몫으로 넘어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기술을 훔쳐서라도 성공만 하면 그만이라는 비뚤어진 능력주의가 팽배해질지 영업비밀의 특정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기한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2026-04-30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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