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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1000억대 IPO 소송 1심 패소… '로스트아크' 성공이 부메랑으로
[경제일보] ‘로스트아크’의 대성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10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가 원고 측에 10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장 의무 발생 여부’를 두고 벌인 3년간의 법적 공방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회계적 논리’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의 전환사채(CB) 200억 원어치를 매입할 당시 맺은 ‘IPO 추진 조건’이다. 계약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을 넘을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로스트아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며 회사의 순이익이 급증하자, 라이노스 측은 당연히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스마일게이트의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스마일게이트는 발행했던 CB를 2021년 결산 과정에서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재분류했다. 이로 인해 서류상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회사는 “이익 요건(120억원)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상장 의무도 소멸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순환 논리에 빠진 억지’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실적이 좋아지면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줄고 상장 의무가 소멸하면 다시 부채로 잡지 않는 논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2021년 실제 당기순이익은 2289억원으로 상장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10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까지 상장을 피하려 했던 이유에 주목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창업주인 권혁빈 의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기업이다. IPO를 하게 되면 경영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외부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넷마블,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이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경영진이 곤욕을 치르는 사례를 보면서 스마일게이트는 ‘현금 창출 능력’이 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평가를 받으며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오너십 중심의 경영’과 ‘투명한 상장 의무’ 사이의 간극이 법적 분쟁으로 폭발한 사례다. 스마일게이트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판결에서 ‘상장 의무 소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된 점은 항소심에서도 부담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스마일게이트는 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와 향후 신작 개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신뢰’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향후 스마일게이트가 외부 자금을 조달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비상장사들이 성장 단계에서 흔히 겪는 ‘IPO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회사가 급성장하면 과거에 맺은 투자 계약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의 성공으로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했지만 이제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가치’라는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1000억원이라는 배상액은 스마일게이트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치명타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잃게 될 ‘시장과의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는 항소심을 넘어선 장기적인 숙제가 될 전망이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상장 추진 여부가 다시 한번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다.
2026-04-02 15:48:35
SKC, 소송·계약 리스크 잇따라 현실화...특허비 소송에 2000억원대 손배까지 '첩첩산중'
[이코노믹데일리] SKC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SK넥실리스 특허소송 제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SK그룹의 재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C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SK피아이씨글로벌에 2020년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2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밝혔다. SKC는 지난 2020년 '쿠웨이트 PIC' 에 SK PIC글로벌 지분 49%를 매각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SKC와 PIC가 공동으로 설립했던 석유화학 원료 생산업체다. 기존 SKC와 PIC는 SK피아이씨글로벌 지분을 각각 51%, 49%로 쥐고 있었다. 당시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영업손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SKC가 SK피아이씨글로벌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SKC는 공시를 통해 "배상액은 SK피아이씨글로벌로 전액 지급될 예정이며 SK피아이씨글로벌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SKC는 오는 30일 1차로 1000억원을 배상하고 남은 1000억원은 내년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은 SKC 별도재무제표에서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2020년 SKC의 화학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다. 작년 매출액은 1조1909억원, 영업손실은 523억원이었다. 투자업계(IB)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외비용은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SKC 손해배상처럼 현금지출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보유 현금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SKC의 자회사인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에서 SK넥실리스가 가진 특허권을 두고 법적분쟁 중이다. 이로 인한 제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넥실리스는 2023년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밥법원에 솔루즈첨단소재와 그 계열사 볼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배터리용 전지박(동박) 관련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솔루즈첨단소재는 한국 법원에서 SK넥실리스를 상대로 맞소송에 나섰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넥실리스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인 SKC의 특허침해 소송 비용은 누적 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승소하더라도 SKC가 솔루즈첨단소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보상은 수십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그러나 SKC 측은 이를 부인했다. SKC 관계자는 "소송 비용이 2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매우 과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손해보상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승소했을 때 실익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SK넥실리스 등 자회사 가치 하락은 SKC의 자산가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주사 보유 주식도 자산으로 잡혀 주식가치평가 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2-12 17:25:16
법원, 뉴진스 발목 잡았다…어도어 1심 승소 '전속계약 유효'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는 당분간 소속사 어도어의 품을 떠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양측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소속사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신뢰 파탄'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모색하던 뉴진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된 1년여간의 법적 분쟁은 1심에서 어도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하자 어도어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깊은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결국 판결로 이어졌다. 사실 이번 본안 소송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발을 묶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심지어 법원은 지난 5월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감행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어도어 측에 강력한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향후 뉴진스가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아니면 판결을 수용하고 어도어와의 관계를 재정립할지 그들의 다음 행보에 K팝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5-10-30 10:45:42
어도어 vs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오늘 1심 선고…향방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30일) 나온다.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뉴진스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어도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K팝 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깊었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 양측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뢰 파탄'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회사는 뉴진스를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사실상 뉴진스의 발을 묶어둔 상태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반면 뉴진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멤버들은 전속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2025-10-30 0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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