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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도 FIU 제재 불복 소송…3대 거래소 '소송 도미노'는 무엇을 말하나
[경제일보] 규제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의 해묵은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불복해 업비트와 빗썸이 소송에 나선 데 이어 코인원까지 같은 길을 택했다. 국내 3대 거래소가 모두 감독기관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제재 불복을 넘어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비례성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코인원은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신규 가입자 입출금 제한' 조치가 발효되기 하루 전날 내린 결단이다. 이는 앞서 유사한 제재를 받은 업비트와 빗썸이 선택했던 대응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보다. 일단 제재의 효력을 멈춰 급한 불을 끈 뒤 본안 소송에서 위법성을 차분히 따져보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의 법정 다툼 표면 아래에는 규제와 현실 사이의 깊은 균열이 존재한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묻지만 업계는 규제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특히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속에서 거래소가 자체적인 위험 평가에 따라 차단 조치를 취했음에도 일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항변이다. 빗썸의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드러났듯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라는 두 가치가 팽팽하게 맞선다.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 감소와 평판 훼손 나아가 향후 법인 투자 유치 차질 등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주장한다. 이번 연쇄 소송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1심에서 승소한 판례는 빗썸과 코인원에 희망의 근거가 된다. 당시 법원은 규제의 불명확성을 일부 인정하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거래소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본안 소송에서는 결국 각 거래소가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얼마나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판결을 가를 핵심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기존 금융의 잣대로 어디까지 재단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다. 이번 소송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일까 혹은 규제와 혁신 사이의 깊은 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까. 법원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따라 산업의 미래 지형도 달라질 것이다. 시장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는 이유다.
2026-04-28 17:55:24
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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