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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긴급 회동…사법3법 공포에 사법부 대응 논의
[경제일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에 나섰다. 법관 처벌 규정인 ‘법왜곡죄’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제도 운영 방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간담회에 들러 인사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사법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 방안과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되는 형사법관 지원 방안,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법 3법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 종료 후 관련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전자 관보에 공포된 이른바 사법 3법은 개정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등 세 가지 법률을 말한다.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과 검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이 핵심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사법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판사의 재판 행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법 3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 대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고소·고발 증가로 법관의 직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대응 체계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사법 절차 변화 역시 주요 검토 대상이다.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에 헌법재판소 심사 절차가 도입될 경우 기존 재판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민주당의 사법 3법 상정 처리가 임박하자 긴급 임시 회의를 열고 입법 절차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3법 공포 이후 사법부가 제도 대응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재판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 방식과 사법부 내부 대응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2026-03-12 08:01:36
절차를 버린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날 때다
[경제일보] 지난해 5월1일 오후 3시. 전국에 생중계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을 낭독하던 순간 조 대법원장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판결문이 흔들릴 정도였다. 40년에 가까운 법관 경력의 대법원장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그 떨림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이 판결이 불러올 파장을 예감한 모습처럼 보였다. 문제의 핵심은 판결의 결론이 아니다. 법원 판결은 누구에게는 만족스럽고 누구에게는 불만일 수 있다. 사법부가 신뢰를 얻는 이유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절차가 공정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절차다.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불과 35일 만에 사건을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최근 5년간 대법원이 35일 안에 선고한 형사 사건은 1800여 건이다. 그 가운데 2심 판결을 뒤집은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모두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 온 ‘6·3·3 원칙’이 있다.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낸다는 기준이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113일이었다. 이번 사건의 세 배가 넘는다. 결국 이 사건은 이례적인 속도로 처리된 사건이었다. 대법원 스스로도 이를 인정했다. 같은 해 10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은 “이 사건 진행이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기록 송부와 송달 과정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됐다. 6만 쪽에 이르는 소송 기록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송달 절차 역시 일반적인 우편 송달을 생략하거나 특별 송달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였다. 법원 직원 집행관 재판부 법원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러한 속도전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의 문제였다면 논란은 여기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이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진행됐다는 점이다. 사법부가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다룰 때는 평소보다 더 엄격한 절차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정반대의 인상을 남겼다. 재판이 공정했는지 여부는 결국 국민의 인식에 의해 판단된다. 절차에 대한 의문이 커질수록 판결의 권위도 함께 흔들린다. 지금 사법부가 직면한 위기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재판의 방식이 사법부 신뢰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책임 있는 태도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상징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사법 행정의 최종 책임자다. 사법부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 속에 놓여 있다면 그 책임 역시 대법원장이 져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는 판결문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그 신뢰가 흔들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때가 됐다. 사법부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것이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일 것이다.
2026-03-09 16:47:40
SK텔레콤, 신임 CEO에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 선임…사상 첫 법조인 출신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태의 후폭풍 속에서 조직 쇄신을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을 선임했다. SK텔레콤 역사상 최초의 법조인 출신 CEO로 무너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AI 시대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라는 특명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30일 정재헌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CEO는 판사 출신으로 2020년 SK텔레콤에 법무그룹장으로 합류한 법률 전문가다. 이후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SK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 등 그룹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SK텔레콤은 정 신임 CEO가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거버넌스'를 회사에 정착시키고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신뢰 회복과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를 주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윤리, 법규, 안전성 등 비기술적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법률가 출신 CEO가 AI와 통신 사업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정 신임 CEO는 오랜 공직 경험과 그룹 내 핵심 보직을 거친 만큼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조직 내실을 다지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AI 인프라, 서비스, 데이터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SK텔레-콤을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시키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SKT 정재헌 CEO 약력 ▶ 학력 - 1968년생 - 서울대 법과대학 ▶ 이력 2024~ SK SUPEX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 - 2024~ SK텔레콤 대외협력 사장 2022~2023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2020~2021 SK텔레콤 법무그룹장 201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7~2018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2013~2015 사법연수원 교수 2011~2012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00~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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