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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4만 원,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도 주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이모씨는 지난해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은 해당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로 처음 신청서를 냈고, 이달부터 매달 30만 원 넘게 수령하게 됐다. 이씨는 "진작 알았더라면 몇 년치를 더 받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씨의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779만 명으로 늘었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여전히 적지 않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자격이 있어도 국가가 먼저 찾아주지 않는다. ■ 올해 얼마나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4만 936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6850원 오른 금액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유리해졌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112만 원에서 올해 116만 원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소폭 늘어난 어르신들이 수급 자격을 잃는 상황을 막았다. ■ '자동지급 추진' 발표 — 그러나 기초연금은 아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즉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처럼 나이나 출생 여부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공백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6개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 '나는 해당 안 된다'는 오해가 가장 큰 적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잘못된 선입견을 꼽는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넓어 자가 보유자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방법 — 전화 한 통으로도 된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된다.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면 기본적인 접수가 가능하다.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해당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메뉴나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먼저 확인해볼 수 있다. ■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시점에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는 동안에도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나중에 자동으로 들어오겠지'라고 기다리는 사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쌓이지 않는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1355에 전화해 문의해보는 것이 먼저다.
2026-05-1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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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공동체, 늦었다는 자각속에 원칙이 있어야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시의는 있다. 이 논의는 결코 이른 구상이 아니다. 오히려 늦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은 오는 5월 19~20일 안동에서 올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셔틀외교는 복원되고 있지만, 국제질서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여 왔다. 지금 세계는 더 이상 예전의 세계가 아니다. 교역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기술은 무기가 되었고, 공급망은 외교의 수단이 되었으며, 제재는 통상의 언어가 되었다. 미중 정상 간 대화가 이어져도 대만 문제는 여전히 양국 관계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통제는 더 노골적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동맹국 기업에까지 대중 수출통제를 사실상 강제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쯤 되면 질서는 이미 바뀐 것이다. 바뀐 질서를 읽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도태된다. 에너지 질서의 변화도 예사롭지 않다. IMF는 아시아가 중동발 에너지 충격에 다른 지역보다 더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중동산 연료 의존이 크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탓에 유가와 물류가 흔들리면 성장과 물가가 함께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중동발 에너지 충격의 여파로 4월 도매물가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국제정세의 급변이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현실의 비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늦지 않은 깨달음이 아니라, 늦었기 때문에 더 절박한 인식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증에 기대어 거창한 말부터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한일 경제공동체는 선언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한일 관계는 늘 필요에 의해 가까워졌다가, 역사 앞에서 흔들리기를 반복해 왔다. 그런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방파제다. 양국 산업 당국이 올해 3월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정례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출범시킨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공급망 교란이 닥쳤을 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산업기반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은 말보다 무겁다. 공동체란 이름보다 먼저 이런 장치가 쌓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다. 경제가 급하다고 역사를 접어둘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역사 문제를 덮은 채 서두르는 협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지금도 유효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양국은 그 선언에서 과거를 직시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만들자고 했다. 미래지향은 과거 망각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 직시 위의 화해, 그 위의 협력이었다. 한일 관계가 다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순서를 되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안동 회담의 과제는 분명하다. 큰말을 경계하고, 작은 합의를 무겁게 만드는 일이다. 에너지 비상 대응, 핵심광물 확보, 반도체와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이상 징후의 조기 공유, 불필요한 통상 충돌의 억제 같은 것들이다. 이런 기초가 쌓여야 비로소 한일 경제협력은 정치의 계절을 덜 타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박수받을 선언문이 아니다. 시장과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의 구조다. 맹자는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라 했다. 때를 얻는 것보다 형세를 얻는 것이 낫고, 형세를 얻는 것보다 사람의 화합이 낫다는 뜻이다. 지금 한일에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국제질서 변화의 파고를 읽는 냉정함, 늦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솔직함,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서 협력을 설계하는 절제다. 한일 경제공동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장밋빛 구호에서 나오지 않는다. 늦었다는 자각에서 출발할 때만, 그 말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
2026-05-17 0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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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를 보여줘라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다. 조 후보는 5선의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고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었다. 원내 제1당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온 관례를 감안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입법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한 정당의 내부 행사가 아니다. 국회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정치적 신호다. 더욱이 지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재정과 세제, 연금과 노동개혁처럼 협상이 필요한 의제 앞에서도 먼저 상대를 공격하고, 나중에 명분을 찾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장은 다수당의 승리 전리품이 아니라 입법부 전체의 균형추여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는 수락 발언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국회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집권세력과 국회 다수당이 국정과제 추진에 책임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이 그 책임감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다. 의장이 행정부의 입법 지원 창구처럼 보이는 순간 국회의 권위는 스스로 낮아진다. 국회가 정부와 협력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하위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은 교과서 속 장식물이 아니다. 권력이 스스로 절제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과 권력의 충돌을 심판한다. 이 세 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때 국가 운영은 안정된다. 국회의장은 그중 입법부의 얼굴이다. 여당 출신일 수는 있지만 의장석에 앉는 순간 당의 사람을 넘어 국회의 사람이 돼야 한다. 지금 국민이 국회에 느끼는 피로감은 단순히 말싸움이 많아서가 아니다. 싸움의 방식이 낡았고 결과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정쟁은 거칠지만 민생 성과는 더디다. 회의장은 열리지만 합의는 닫힌다. 법안은 쏟아지지만 숙의는 줄어든다. 다수당은 의석의 힘을 앞세우고 소수당은 반대의 명분만 쌓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의장의 역할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는 데 있다. 첫째, 의장은 본회의와 상임위 운영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지만 다수결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충분한 토론, 소수 의견의 반영, 법안 심사의 투명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의장이 의사봉을 빠르게 두드리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표결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둘째, 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정쟁을 중재할 정치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 지금의 국회에는 싸움을 말릴 어른이 부족하다. 당 대표는 당의 이해를 대변하고, 원내대표는 표결 전략을 짠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더더욱 정파의 계산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여당이 밀어붙일 때는 속도를 조절하고 야당이 발목잡기에 머물 때는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의장의 균형이다. 셋째, 의장은 민생 입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물가, 주거, 고용, 자영업,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저출생과 연금 문제는 여야가 끝없이 대치할 사안이 아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합의 가능한 지대는 있다. 모든 법안을 이념 전선으로 끌고 가면 국회는 문제 해결 기관이 아니라 갈등 증폭 장치가 된다. 의장은 여야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부터 처리하도록 회의 구조와 협상 테이블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의장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 여당 정부라고 해서 감시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예산은 국민의 돈이고 법률은 국민의 삶을 바꾼다. 정부가 잘하면 뒷받침하되, 무리하면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협치다. 협치는 야당을 달래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 독주하지 않도록 제도를 작동시키는 일이다. 동양 고전 <논어> 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배워야 할 말이다. 협치는 여야가 생각을 같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일이다. 국회의장은 이 ‘화이부동’의 정치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자리다. 여당과 뜻이 같다는 이유로 야당을 밀어내면 ‘동이불화’가 된다. 야당의 반대가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 결정도 못 하면 그것 역시 책임 회피다. 의장은 다름을 조정하고, 충돌을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며, 최종 결정에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조 후보에게 따라붙는 정치적 평가는 분명하다. 그는 6선 중진이자 민주당 내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고, 당내에서는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런 정치적 이력은 강점일 수도 부담일 수도 있다. 강점은 여권 내부를 설득할 힘이 있다는 점이다. 부담은 국회의장이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평가는 의장 취임 이후의 행동으로 갈릴 것이다. 후반기 국회는 쉽지 않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선거 결과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 투자, 연금개혁 등 어느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다. 이럴 때 국회가 정쟁의 무대에 머물면 그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관리자이자 헌정 질서의 수호자다. 박수를 많이 받는 자리보다 욕을 덜 두려워해야 하는 자리다. 여당에는 절제를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부에는 협력하되 견제해야 하고 국민에게는 국회가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관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조 후보가 진정으로 민생 국회를 말하려면 첫 출발은 명확해야 한다. 국회의장석은 정당의 연장선이 아니라 헌법의 자리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반대정치 사이에서 절차와 숙의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삼권분립이다. 그것이 협치다. 국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거창하지 않다. 덜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싸우라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근거를 놓고 다투고 절차 안에서 양보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그 첫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가 보여줘야 할 것은 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의장은 강한 의장이 아니라 공정한 의장이다.
2026-05-14 1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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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 실행론' 굳히기냐, 오지성 '여당 책임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지성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군산·김제·부안갑 유권자가 김 후보의 ‘새만금 전문가론’과 민주당 조직력에 힘을 실을 것이냐, 아니면 오 후보의 ‘재선거 책임론’과 일당 독점 견제론에 표를 줄 것이냐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21대 국회의원, 새만금개발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김 후보를 군산·김제·부안갑 후보로 전략공천했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군산·김제·부안갑 당협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오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여론조사 흐름은 ‘김의겸 우세, 오지성 열세’ 현재 김의겸·오지성 후보간 공식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3월 다자대결 여론조사가 몇 차례 실시됐는데 김의겸 후보의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JTV·전북일보·전라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3~14일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다자대결)에서 김의겸 후보는 54%를 기록해 4명의 조사대상 중 1위를 차지했다. 오지성 후보는 3%로 최하위였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포인트, 응답률은 2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후 전주MBC·전북도민일보·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3월 27~29일 같은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김 후보는 선두 흐름을 이어갔다. 후보 선호도 조사(다자대결)에서 김의겸 전 청장은 43%로 조사대상 5명중 1위였다. 오 후보는 2%로 최하위였다. 이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22.5%였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보면 김 후보의 우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재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낮고 조직 결집의 영향이 크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전임 신영대 의원의 낙마로 치러진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민주당이 자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민주당 강세와 김 후보 개인 경쟁력은 강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재선거 책임론은 오 후보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김의겸, 새만금 이해도 ‘강점’…개발청장 조기 사퇴 ‘부담’ 김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새만금 현안에 대한 이해도다. 군산·김제·부안갑에서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 공약이 아니다. 산업단지, 항만, 에너지, 기업 유치, 일자리, 지역소멸 대응이 모두 얽힌 핵심 의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새만금개발청장인 지낸 김 후보를 전진 배치했다. 김 후보는 최근 “새만금을 시민의 억만금으로 만들겠다”는 경제 비전을 내세우며 민주당 원팀 선거를 강조했다. △새만금 RE100 산단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현대차 등 대기업 투자 유치 △항만·물류망 확충 등의 정책 공약도 제시했다. 하지만 약점도 있다. 새만금개발청장 조기 사퇴 논란이다. 김 후보가 취임 8개월 만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 일부가 ‘도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측에선 김 후보가 “새만금을 더 크게 추진하기 위한 국회 진출”이라는 논리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 후보의 기회 요인은 민주당의 압도적 지역 기반이다. 이지역의 민주당 조직력은 강하다. 반면 위협 요인은 책임론이다. 이번 재선거 자체가 민주당 전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오 후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쟁점이다. 오지성, 책임론·견제론 ‘무기’…낮은 지지도는 ‘한계’ 오 후보의 강점은 구도의 선명성이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민주당 일당 독점에 대한 견제론, 재선거 책임론, 지역정치 쇄신론을 한 문장으로 묶을 수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 후보를 단수 추천하면서 “3개 시·군의 화합을 이끌고 전북 서해안 권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가 파고들 지점은 분명하다. “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선거비용, 국회의원 공백, 지역 현안 지연을 민주당 책임론과 연결하면 일정한 반향을 만들 수 있다. 이 지역 국힘 관계자는 “특히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산단 기업 유치, 김제·부안 농어촌 지원, 원도심 재생이 지체됐다는 불만을 생활 의제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점은 크다. 공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는 다자대결이지만 한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순한 인지도 부족을 넘어 전북 정치지형의 구조적 열세를 보여준다. 오 후보가 보수층 결집만으로 판을 흔들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 후보의 기회는 부동층과 민주당 공천 피로감이다. 민주당 후보가 앞서지만, 재선거를 만든 정당이 다시 후보를 냈다는 점에 대한 비판 여론은 남아 있다. 반면 위협 요인은 선거가 ‘새만금 전문가론’으로 굳어지는 경우다. 김 후보가 새만금개발청장 경력을 앞세워 정책 경쟁을 주도하면, 오 후보의 심판론은 대안 없는 비판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김의겸 ‘새만금 공약 구체화’...오지성 ‘생활 실익론’ 대결 김 후보의 필승 카드는 새만금이다. 그러나 새만금은 오랫동안 약속만 반복된 의제이기도 하다. 유권자는 더 이상 “새만금을 키우겠다”는 말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지역 정가에선 보고 있다. 한 정치 컨설팅 관계자는 “김 후보는 새만금 RE100 산단에 어떤 기업을, 어떤 전력·물류·세제 조건으로, 어느 시점까지 유치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협력업체 생태계 복원, 숙련공 복귀, 항만·물류 연계까지 포함한 산업 회복 계획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보여줘야 할 것은 ‘새만금 100일 로드맵’”이라며 “국회 입성 직후 발의할 법안, 확보할 예산, 협의할 부처, 점검할 현장을 한 장의 표로 압축하면 새만금 전문가론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의 히든카드는 민주당 책임론을 생활 의제로 번역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국회의원 공백으로 어떤 예산이 늦어졌고, 어떤 사업이 지체됐으며, 주민 삶에 어떤 손실이 생겼는지를 사례로 제시해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주문이다. 오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반민주당 정서가 아니라 “경쟁해야 지역이 바뀐다”는 실익론이다. 한 여론조사 곤계자는 “오 후보는 새만금과 군산조선소, 농어촌 고령화, 청년 정착, 김제·부안과의 생활권 연계, 원도심 상권 회복을 구체적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며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보수 결집보다 무당층과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 설득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를 세 가지로 본다. 첫째는 투표율이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도 재선거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과 결집도가 결과를 흔들 수 있다. 둘째는 책임론의 확산 여부다. 신 전 의원 낙마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은 오 후보에게 마지막 공간이다. 셋째는 새만금 공약의 구체성이다. 지역 유권자는 중앙정치의 말보다 일자리, 공장, 항만, 도로, 기업, 청년 정착의 숫자를 묻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김제·부안갑 선거는 겉으로는 민주당 우세 지역의 수성전이지만 그 속으로는 새만금 실행론과 민주당 책임론의 대결”이라며 “유권자들은 누가 군산·김제·부안의 묵은 약속을 실제 삶의 변화로 바꿀 수 있느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13 1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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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 급물살…장특공 손질 어디까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같은 세금 문제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세제 강화 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첫 단계는 시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다시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게 열어뒀던 한시적 출구를 닫고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유와 거주를 같은 비중으로 대우하는 현행 구조다. 실제로 살지 않은 주택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사실상 ‘장기거주특별공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공식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명분은 분명하다. 1주택자라고 모두 같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살면서 서울 핵심지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를 끼고 보유만 해온 경우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장특공은 단순한 감면 제도가 아니다. 장기 보유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명목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일정 시점에는 매도를 유도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나왔지만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매물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팔아도 남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자는 매도를 미루는데 이 경우 세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 보유로 묶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 주택이 하나뿐이어서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내다봤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투기적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방안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세제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1단계라면 장특공 개편은 2단계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을 7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잠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5-11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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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의 첫 조건은 구호가 아니라 전기다
[경제일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사업으로 규정하고 입지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며 세제 지원의 길을 여는 내용이다. 늦었지만 필요한 입법이다. 인공지능 경쟁은 더 이상 연구실의 알고리즘 경쟁만이 아니다.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학습시키고 누가 더 안정적으로 추론 서비스를 돌리며 누가 더 싼 비용으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다. 그 중심에 AI 데이터센터가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전력 직접구매계약, 이른바 PPA 특례가 제외됐다.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안에는 관련 특례가 포함됐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인허가 절차 단축, 규제 완화 등은 남겼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산업의 심장에 해당하는 전력 조달 문제는 미완으로 남았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핵심 병목은 그대로인 셈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이름만 데이터센터일 뿐 실상은 전기를 먹고 연산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과거의 데이터센터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창고에 가까웠다면,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GPU와 서버가 돌아가는 산업 설비다. 전통적인 인터넷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높은 전력 밀도와 냉각 능력, 안정적 송전망, 예비 전원 체계를 요구한다. 대형 AI 데이터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규모의 전력을 요구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반은 데이터이지만 그 데이터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전기다. 이 상식을 외면한 채 “AI 3강”을 말하는 것은 허공에 성을 짓는 일이다. 반도체도 전기가 없으면 멈추고 배터리도 전기가 없으면 생산할 수 없으며 AI도 전기가 없으면 학습하지 못한다. 산업정책의 언어는 그럴듯해졌지만 전력정책의 현실은 여전히 더디다.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말하면서 송전망은 누가 깔 것인지, 발전원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기요금 체계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흐릿하다. 물론 PPA 특례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전력망 부담을 우려한 데는 이유가 있다. 특정 대형 사업자에게 전력 조달 특례를 열어줄 경우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값싼 전기를 대기업과 빅테크가 먼저 가져가고 그 부담이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걱정도 가볍게 볼 수 없다. AI 산업을 키우자고 전력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특례는 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설계하면 새로운 특권이 된다. 그렇다고 전력 문제를 뒤로 미룬 채 법안 통과만 서두르는 것도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다. 산업계가 원하는 것은 무제한 특혜가 아니다. 예측 가능한 전력 조달 체계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얼마의 전력을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재생에너지나 LNG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송전망 증설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전기요금은 어떤 원칙으로 적용되는지 알아야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크면 기업은 한국을 기다리지 않는다. 데이터센터는 전기가 있는 곳으로 간다. 세계는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전력 인프라와 AI 클러스터를 묶어 투자한다. 중동은 풍부한 에너지와 자본을 앞세워 AI 컴퓨팅 허브를 꿈꾼다. 일본은 지방 거점과 전력망을 연결해 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섰다. 유럽은 친환경 전력과 데이터 주권을 결합한다. 이 경쟁에서 한국이 내세울 것은 반도체 제조 능력, 통신 인프라, 우수한 엔지니어, 빠른 산업 실행력이다. 여기에 안정적 전력 공급이 빠지면 경쟁력은 절반이 된다. AI 데이터센터 정책은 산업정책이면서 에너지정책이고, 지역정책이며, 안보정책이다. 국가 AI 모델을 만들고 금융·의료·제조·국방 데이터를 처리하며 기업의 AI 전환을 떠받치는 인프라가 외국 클라우드와 해외 데이터센터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기술 주권의 공백이다. 소버린 AI를 말하려면 소버린 컴퓨팅이 있어야 하고 소버린 컴퓨팅을 말하려면 소버린 전력 전략이 있어야 한다. 전기는 AI 주권의 하부 구조다. 이번 법안이 비수도권 입지를 강조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몰리면 전력망과 부동산, 냉각수,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다.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이전은 구호만으로 되지 않는다. 지방에 땅이 있다고 데이터센터가 서는 것이 아니다. 전력이 있어야 하고, 송전망이 있어야 하며, 통신망과 냉각 조건, 전문 인력,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이 있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전력 없는 지역에 깃발만 꽂으면 또 하나의 보여주기 사업이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AI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지부터 국가 전력수급계획과 맞춰야 한다. 발전소와 송전망, 변전소, 냉각 인프라, 통신망, 산업단지를 따로따로 볼 일이 아니다. AI 클러스터는 전력 클러스터와 함께 설계돼야 한다. 산업부처는 유치 실적을 말하고 에너지 부처는 부담을 말하며 지자체는 기대만 말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의 조정자가 필요하다. 전기요금 원칙도 세워야 한다. AI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값싼 전기를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다. 전력망 증설 비용과 안정성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대형 사업자는 필요한 비용을 정당하게 부담하고 국가는 그 대신 인허가와 계통 접속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 부담으로 기업 투자비를 보조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모든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고 행정 절차만 복잡하게 두는 것도 투자를 막는다. 원칙은 간단하다. 혜택을 받는 자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고 국가는 공정한 룰을 제공해야 한다. 환경 문제도 피할 수 없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와 물을 쓴다. 탄소 배출과 냉각수 문제를 외면하면 지역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환경 논리만 앞세워 모든 투자를 막을 수도 없다. 재생에너지, 고효율 냉각, 폐열 활용, 분산형 전원, LNG와 저장장치의 조합을 현실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AI 경쟁력은 서로를 부정하는 목표가 아니다. 기술과 비용을 놓고 냉정하게 조합해야 할 국가 과제다. 정치권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AI 산업을 키운다며 법안을 만들고 사진을 찍는 일은 쉽다. 어려운 일은 전력망을 깔고, 주민을 설득하고, 비용 분담의 원칙을 세우고, 부처 간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첨단산업 유치 공약은 넘치지만 정작 변전소와 송전선로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뒤로 물러선다. 그 결과 한국의 산업정책은 화려한 비전과 낡은 인프라 사이에서 비틀거린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전력 해법 없는 특별법은 반쪽짜리다. 인허가를 빠르게 해도 전기가 없으면 서버는 돌지 않는다. 세제를 깎아줘도 송전망이 없으면 투자는 오지 않는다. 국가 핵심사업으로 지정해도 전력 조달이 불확실하면 기업은 해외로 간다. 이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한국은 반도체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 AI 시대에는 반도체를 넘어 컴퓨팅 인프라를 가져야 한다. 칩을 잘 만드는 나라에서 칩을 가장 잘 쓰는 나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전기, 냉각, 통신, 보안, 데이터, 인재가 한 묶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AI 강국론은 슬로건이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성과로 포장하기보다 빠진 부분을 직시해야 한다. 전력 특례를 다시 넣느냐 빼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AI 시대에 맞는 전력시장, 송전망 투자, 지역 입지, 비용 분담, 환경 기준, 데이터 주권의 전체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법 하나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체계를 바꾸는 일이다. AI 강국의 첫 조건은 말이 아니다. 전기다. 전기가 있어야 데이터가 돌고, 데이터가 돌아야 모델이 크고, 모델이 커야 산업이 바뀐다. 전력 없는 AI 전략은 모래 위의 전략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구호가 아니라 더 단단한 기반이다. 국회와 정부가 그 상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26-05-07 1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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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는 가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지름길이어선 안 된다
건설 현장은 이미 한계 신호를 보내고 있다. 생산성 저하가 고착화한 데다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청년층 신규 유입 감소가 겹치며 예전 방식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서 탈현장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공기를 줄이고, 품질의 일관성을 높이며, 고소작업을 줄여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이다. 정부가 2025년 12월 “더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를 내걸고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와 방식이다. 혁신은 필요하지만, 법이 혁신의 이름으로 책임의 질서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대 의견만 7077건이 접수됐고, 2026년 3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도 무산됐다. 이 정도면 단순한 업계 민원이 아니라, 법안의 설계에 중대한 충돌 지점이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옳다. 쟁점도 분명하다. 법안은 일정 요건 아래 건축공사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도 도급의 길을 열고,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에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듈러 제작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는 특례 논란까지 낳고 있다. 전기·정보통신·소방 업계가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예외에 반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결국 이 법은 단순한 기술 진흥법이 아니라 업역, 책임, 발주 질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법안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세우느냐다. 건축은 블록을 끼워 맞추는 조립 게임이 아니다. 부지 조성에서 설비, 방재, 마감, 하자 책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하나의 건축물이 된다. 기술은 공장에서 시작할 수 있어도, 책임은 현장에서 끝까지 완결돼야 한다. 이 기본을 놓치면 혁신은 진보가 아니라 혼선이 된다. 그렇다고 특별법 자체를 무조건 접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모듈러는 한국 건설산업이 외면할 수 없는 미래다. 세계적으로도 건설의 제조업화, 표준화,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가 계속 현장 중심의 낡은 규제와 관행에만 기대어 있다면 생산성의 벽을 넘기 어렵다. 공기 단축과 품질 안정, 탄소 저감, 인력난 대응이라는 과제 앞에서 모듈러의 전략적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혁신일수록 더 원칙적이어야 한다. 논어의 말처럼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져서는 안 된다. 모듈러 산업을 키우자는 목표에는 뜻을 함께하되, 그 방법까지 졸속 특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은 산업의 요구만 반영해선 안 된다. 국민의 안전, 공정한 거래 질서, 명확한 하자 책임까지 함께 담아야 비로소 법답다. 해법은 전면 완화가 아니라 단계적 허용이다. 공공 시범사업부터 좁게 적용하고, 생산인증과 건축인증, 보험과 하자 책임, 현장 총괄관리의 주체를 먼저 촘촘히 세워야 한다. 분리발주 예외 역시 포괄적으로 열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 그래야 종합건설업계의 불안도, 전문업계의 생존 우려도 줄일 수 있다. 혁신의 길은 넓혀 주되, 책임의 문턱은 더 높여야 한다. 모듈러는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지름길이어선 안 된다. 맹목적 반대도 답이 아니고, 무조건적 완화도 정답이 아니다. 기본과 원칙, 상식과 책임 위에서 길을 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듈러는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한국 건설산업을 바꾸는 진짜 혁신이 될 수 있다.
2026-05-02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