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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위 퇴직자 로펌행… 이해충돌 우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6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주요 로펌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 중엔 퇴직 두 달여 만에 로펌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공무원 8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명은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2023년 5월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던 진성철 전 조사2과 과장(3급)은 개인정보위와 광장 간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조사총괄과 과장(3급)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의 취업이 최종 불승인됐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사례도 있었다. 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22년 8월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5년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해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사실 신고를 통해 취업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총 8명의 재취업 신청기관을 보면 법무법인 세종 2명(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전 법무감사담당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2명(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법무법인 광장 1명(진성철 전 조사2과장), 법무법인 율촌 1명(전 조사2과장)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씨카드 본부장(전 자율보호정책과장)과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최장혁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으로도 각각 1명씩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과징금 확대 등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법률 대응 수요가 커진 점이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같은 수요 증가가 규제기관 출신 인사의 로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최근의 굵직한 사건들에서도 개인정보위 전관이 포진한 로펌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의 개인정보위 대응 단계에서는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참여했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는 김앤장이 대응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쿠팡의 개인정보위 대응에도 세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관이 있는 로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상당수 경우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등의 사유로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로펌으로의 재취업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전 직원에게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송경희 위원장 명의 특별서신을 발송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기업이나 로펌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일절 받지 않거나 접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30 10:38:48
오렌지플래닛,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스타트업 대상 'IPO 연구모임'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센터장 서상봉)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단계에 진입한 예비 유니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전형 상장 준비 프로그램인 'IPO 연구모임'을 가동한다. 오렌지플래닛은 22일 최근 상법 개정과 심사 요건 강화로 높아진 기업공개(IPO) 진입장벽을 넘기 위해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단기 강연을 넘어 사전 진단부터 실행 및 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4개월 장기 프로젝트로 설계됐다.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수립 및 주주 커뮤니케이션 등 스타트업이 IPO 과정에서 직면하는 실무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기술 경쟁력을 평가받는 기술특례상장까지 대비해 상장 트랙별 전략과 예비심사 준비 등 전 과정을 다룬다. 멘토진에는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역 출신의 김수환 이사와 정홍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및 이상진 패스웨이파트너스 대표 등 실무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멘티 기업으로는 설로인, 매스프레소, 엔씽, 메이사, 웰트, 토스랩, 의식주컴퍼니 등 시장에서 주목받는 유망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IPO 준비 수준을 점검받는다. 서상봉 오렌지플래닛 센터장은 "기업별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복잡해진 상장 준비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성공적인 IPO를 돕겠다"고 말했다.
2026-01-22 18:06:18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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