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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와 증산4 도심복합사업 협약체결 外
[경제일보]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사업참여자인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은 6호선 증산역을 비롯해 불광천, 반홍산 등과 인접한 입지로 지하 6층~지상 42층, 총 3509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협약을 기반으로 LH와 복합사업참여자은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방침이다. LH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 착수 및 이주 절차를 개시하며 복합사업참여자는 연내 복합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LH가 서울 도심 내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 6곳의 복합사업참여자 협약체결이 완료됐다. LH는 이달 공모 예정인 용마터널 지구(551호)를 비롯해 올 하반기 복합사업참여자 공모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은 신속히 진행해 차질없이 도심 내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강화 부영그룹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는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폭염 시기가 빨라지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등 강화된 폭염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부영그룹은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바탕으로 각 현장과 사업장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근로자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시에는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단축을 시행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에어컨·선풍기·그늘막 등 냉방 및 통풍시설을 설치하는 등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도 병행하는 중이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의식 저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예방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해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수도권·강원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세종사무소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진 서울시회장과 권혁진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형열 부산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장홍수 울산시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 황인일 광주시회장, 박은상 인천시회장, 최상순 강원도회장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회원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용 변호사가 중소 건설사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과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권혁진 상근부회장은 “전국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회원사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건설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7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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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분쟁도 보험으로…손보사 법률 리스크 보장 확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손해보험사들이 질병·상해 중심 보장을 넘어 생활 속 법률 리스크까지 보장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와 가정폭력 법률비용, 민사소송 출석비용, 운전자 사고 이후 변호사 지원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비한 상품과 특약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개정하고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보장을 강화했다. 학교 중심 생활이 본격화되는 초·중학생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폭력과 법적 분쟁 관련 담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은 '학교폭력 피해 보장'과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다. 학교폭력 피해 시 치료비는 최대 100만원, 민사소송 법률비용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학교폭력 피해 보장, 민사소송 법률비용, 골절 진단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교통상해 입원비 등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법률 관련 담보와 서비스를 탑재했다. 새롭게 선보인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와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여성 고객이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해당 소송과 병합되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관련 법률비용까지 보장하며 심급별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해당 담보 가입 고객에게 1회 제공된다. 가정폭력뿐 아니라 상속, 전세사기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전용 플랫폼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해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 특약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한다. 출석비용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 운임, 식비, 숙박료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메리츠화재 특약은 본인뿐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지원을 현물로 제공하는 특약을 내놨다.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와 비용 지급 절차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제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특약은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변호사 지원을 제공하며 자기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1심, 2심, 3심까지 최대 4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 사고 이후 대응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비용 보장은 상품별로 보장 대상과 지급 조건, 지원 방식이 다르다. 실제 가입 전에는 보장 한도와 면책 사유, 현금 지급인지 현물 서비스인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05-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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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챗봇 시스템 오픈 外
[경제일보]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 검색 없이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챗봇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이번 챗봇시스템으로 회원사들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회 위탁업무인 시공능력평가와 상호협력평가 담당자들은 더 이상 200페이지에 달하는 신고 교재를 뒤적이며 내용을 찾을 필요가 없다. 발주자로부터 실적신고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받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챗봇에 입력 시 간략한 절차가 안내되고 추가 클릭으로 실적교재 해당 페이지가 열린다. 건설관련 법령정보를 찾기 위해 드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건설업체들이 자주하는 질의 중 하나가 건설업 등록기준이다. 관련 법령을 따로 검색할 필요없이 챗봇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치면 해당 건산법 시행령 [별표2] 규정이 표로 정리되어 나타난다. 협회 챗봇은 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과 연동돼 있기도 하다. 일례로 ‘직접시공’을 챗봇에 물어보면 건산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항이 발췌되고 클릭 한번으로 법제처 시스템과 연동돼 해당 조문을 볼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각종 공시정보를 찾는 애로 역시 덜어질 예정이다. 챗봇에 ‘시공능력평가액’을 치면 매년 협회가 발표하는 공시화면이 나오며 ‘노임단가’를 물어보면 협회의 반기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목록이 안내된다. 한승구 회장은 “챗봇 시스템 오픈으로 협회가 보유한 건설관련 각종 정보를 회원사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처음에는 여러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사용자 의견반영과 검색 키워드 등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상반기 공모 신청접수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는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 및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 등이 있다. 이번 공모는 총 1000호 규모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돌봄·육아,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민간제안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가격 산정방식 일원화 △심의기간 총량제 △부실 운영기관 패널티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약정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특화형 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권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세종사무소에서 대전, 충북, 충남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승구 회장을 비롯해 최길학 충남세종시회장, 최태진 서울시회장 등 각 시도회장과 대전, 충북, 충남 회원사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용 변호사가 중소 건설사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과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협회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승구 회장은 “지난해 전국 회원사 간담회에 이어 올해도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전국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라며 “대내외 환경 악화로 특히 지역 회원사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7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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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
2026-04-14 14: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