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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7월부터 '채권 의무화'…경기 소비자 구매심리 흔들릴까
[경제일보] 경기도에서 오는 7월부터 배기량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친환경차로 분류돼 혜택을 받아온 하이브리드에 수십만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등록 시점에 따른 수요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자 선택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7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차의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계약 체결 때 지역개발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을 면제해 왔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보다 충전 부담이 작고, 내연기관차보다 연비 효율이 높다는 점을 앞세워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비중을 빠르게 키워 왔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불편, 중고차 잔존가치 우려가 겹치면서 소비자 수요가 하이브리드차로 이동한 영향도 컸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는 최근 연간 50만대 안팎 증가하며 빠르게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은 약 59만대, 누적 등록 기준 증가분도 52만6000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가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기존에 유지되던 각종 인센티브를 축소하려는 정책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경기도가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구조 변화와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소비자에게는 등록 시점에 따라 구매 비용이 달라질 예정이다. 핵심은 계약일이 아니라 등록일이다. 6월에 차량 계약을 마쳤더라도 실제 등록이 7월 이후로 넘어가면 채권 매입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출고 대기가 긴 인기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6월 내 등록을 마치려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출고 지연으로 7월 이후 등록이 불가피한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채권 매입은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와는 다르다. 소비자는 일정 금액의 채권을 산 뒤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등록 직후 금융기관에 할인 매도할 수 있다. 만기 보유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돈이 장기간 묶인다.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는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가격이 아니라 취득가액과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 차량가 대비 약 4~7%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3000만원대 차량은 약 100만원대 초중반, 5000만원대 차량은 200만~300만원대 채권 매입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초기 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방식을 택한다. 업계에서는 차량 가격 대비 약 0.5~2% 수준의 부담으로, 3000만원대 차량은 30만~70만원, 5000만원대 차량은 최대 100만원대 초중반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수요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영역에 걸쳐 있다. 특히 중형 세단, 준중형·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패밀리카 수요층은 연비와 유지비를 동시에 따지는 경향이 크다. 이번 변화가 곧바로 하이브리드차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기차 충전 여건과 배터리 가격 부담, 내연기관차의 연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차의 상품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소비자 선택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차의 가격 우위는 일부 약해질 수 있다. 같은 차급의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차 가격 차이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록 비용까지 늘어나면, 연비 절감으로 초기 가격 차이를 회수하는 기간도 길어진다. 완성차 업체와 딜러망은 제도 변화로 구매 시점과 비용 구조가 달라지면서 판매 전략 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월 등록을 앞세운 단기 판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7월 이후에는 채권 부담을 반영한 금융·프로모션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 실구매 비용 안내가 미흡할 경우 계약 이후 취소나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입차 시장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수입 하이브리드차는 국산차보다 차량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아 채권 매입액과 할인 매도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조례 개정 이후 제도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등록 규모가 큰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방식의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적용 여부와 시기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는 연비와 유지비 측면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어 수요 급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등록 시점에 따른 비용 차이로 시행 전 수요가 일부 앞당겨지고 이후에는 가격 민감 수요를 중심으로 차종 간 재비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27 1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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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은폐형 손잡이' 규제 나선 中…완성차 원가·플랫폼 전략 흔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확산된 은폐형·터치식 도어핸들을 안전 규제 대상으로 공식 편입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설계·원가·가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규제 대응 속도와 방식이 중장기 수익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완성차 업계 및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에 따르면 전기차 외부 도어핸들에 대해 전원 상실이나 사고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를 의무화하는 안전 기준을 확정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샤오미 전기차 SU7 모델 교통사고 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가 갇혀 숨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손잡이를 작동시킬 수 없거나 배터리에서 열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구조가 가능하도록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부터 신규 모델에 적용되며, 이미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도 오는 2029년까지 설계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규제의 핵심은 터치식이나 전동식 도어핸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비상 상황에서 전자 장치와 무관하게 개방이 가능한 기계식 구조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도어핸들은 외관 부품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도어 패널, 래치, 링크, 케이블 등 조립 공정이 결합된 도어 모듈의 일부다.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추가하려면 도어 외판 형상 변경, 내부 패키징 재배치, 결빙·내구 시험 강화, 조립·검사 공정 추가가 불가피하다. 설계 변경은 부품 단가 문제보다 개발·검증·양산 체계 전반의 비용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기아도 이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테슬라나 BYD만큼 크지는 않지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중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중국 기준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 기준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설계·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도어 모듈 재설계와 추가 시험에 수백억원 단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도어 외판·핸들·브라켓 관련 금형 수정과 조립 설비 전환 비용이 더해진다. 차종당 최소 수백억원 수준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고, 중국 판매 전기차에 적용 차종이 늘어날수록 누적 비용이 확대된다. 대당 기준으로는 기계식 개방 구조 추가와 공정 증가로 수만원 단위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차량 가격 인상 가능성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과거 안전 규제 도입 사례에서 단기적으로는 옵션 구성 조정이나 마진 축소로 비용을 흡수했지만, 규제가 누적되면 일정 부분 가격에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압력이 강한 시장이다. 이 때문에 규제 비용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법제화에 나서지 않은 국가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미국과 유럽, 한국 등은 현재 도어핸들 구조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테슬라는 충돌 사고 이후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문을 열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전원 상실 상황에서 전동식 도어 개방 구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테슬라는 기계식 비상 개방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 현장 상황에서 접근성과 인지 가능성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전동식·터치식 도어핸들이 확산된 전기차 설계 흐름을 안전 규제 영역으로 직접 끌어들인 것은 시장 규모가 있다"며 "다른 국가가 동일한 규제를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차량의 기본 설계가 중국 기준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05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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