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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전격 사의
[이코노믹데일리]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번지며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퇴 표명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이다. 그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조직 수습에 나선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사태의 발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올렸으나,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판단’이라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법무부의 외압설이 퍼지면서 대검 연구관부터 일선 검사장, 검사장급 부장들까지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는 등 조직 내 균열이 확산됐다. 노 대행은 전날 “항소 여부는 철저히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사장회의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노 대행은 “조직의 혼란을 막고 검찰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검찰 독립성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후임 총장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검찰의 수사 지휘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2025-11-12 17:46:11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6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조현준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로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
2025-10-16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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