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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혐오표현 규제 공론화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의 폐쇄·과징금 부과까지 포함한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및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논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불거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조 변호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일베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특정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들의 실제 소속이나 조직적 동원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정치적 추모 공간을 겨냥한 조롱성 표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이벤트 소재로 삼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 마케팅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 단순 게시물 작성자 처벌을 넘어, 조롱·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 자체에 과징금, 징벌배상, 폐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 유통 등 개별 조항을 통해 일부 표현을 규제하지만 혐오표현 전반을 직접 포괄하는 일반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맞서왔다. 일베 폐쇄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3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이트 폐쇄론이 제기됐고,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충돌했다. 2018년에도 일베 폐쇄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이트 폐쇄나 접속 차단은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은 현행 제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특정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운영자의 방치·조장 여부, 사법적 통제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모 공간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고 이를 온라인 인증 문화로 소비하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은 보호돼야 하지만, 특정 개인의 죽음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다시 정치권의 전면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무회의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조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표현 규제 권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것인가’다. 혐오와 조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정당하더라도, 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조건”이 실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2026-05-24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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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괴담에 춤추는 정국, 민의의 전당이 '김어준 놀이터'인가
[경제일보] 대한민국 헌정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해괴하고 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물증도, 실무적인 근거도 없는 유튜버의 ‘입’ 하나에 집권 여당이 탄핵을 입에 올리고,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이다. 발단은 이번에도 강한 정치적 성향으로 논쟁의 중심에 서온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이었다. 의혹의 요체는 단순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은 ‘익명의 제보’와 ‘카더라’ 식의 전언뿐이다. 법치 국가에서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래가 있었다면, 그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문건이나 물증이 제시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김 씨의 방송은 늘 그래왔듯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을 ‘단독’이라는 포장지로 감싸 안방에 배달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 허무맹랑한 ‘찌라시’ 수준의 의혹을 받아 물고 늘어지는 정치권의 행태다.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특검 사안”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심지어 “사실일 경우 탄핵까지 가능하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는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일개 유튜버의 발언을 헌법적 절차인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모습은 우리 정치의 수준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세를 과시해 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씨의 방송 출연을 훈장처럼 여기며, 그곳에서 나오는 선동적 메시지를 의정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인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아닌, 특정 유튜버의 스튜디오를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있으니 가짜뉴스가 국정을 집어삼키는 것은 시간문제였던 셈이다. 유튜브라는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곳이지만, 책임 없는 방종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김어준 씨는 과거 일부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의 입에 기생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언제까지 이 무책임한 ‘생중계 음모론’을 지켜만 볼 것인가. 방심위와 검찰은 이번 의혹의 진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근거 없는 날조로 밝혀진다면, 김 씨와 그 유포자들에게는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허위 사실 유포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는 것만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뼈저린 자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특정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해 박수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길거리 선동과 유튜브 조회수에 휘둘리는 순간,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중우정치’만 남게 된다. 정치권은 이제 그 독이 든 성배와도 같은 유튜브와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 지금의 정국은 상식과 원칙이 실종된 ‘무속 정치’보다 못한 ‘유튜브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오직 하나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정치인은 마이크 앞이 아닌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국정을 설계하는 공장이 되도록 방치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2026-03-12 1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