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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하반기 미디어발전위 추진"…통합미디어법 속도
[경제일보]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하반기 미디어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조직 정상화와 누적 현안 처리에 집중한 데 이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통합미디어법 마련, 방송광고·편성 규제 개선 등 중장기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약 두 달간 전체회의를 17차례 열고 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회의운영 규칙과 직무윤리 규칙을 정비하고 전체회의와 법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방송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추천과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하반기 핵심 과제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다.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합미디어법,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규제와 진흥 정책의 통합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미디어는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이 아니라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 확대,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 일원화를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 등이 추진된다. 플랫폼 현안도 하반기 쟁점으로 떠오른다. 방미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구축 부담과 현장 혼선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는 국가가 관용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현재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으며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쿠팡 앱이나 웹페이지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계정 해지권 제한 의혹도 사실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
2026-06-15 14:10:37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로 과징금6억4000만원
[경제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KT에 과징금6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전예약 혜택 인원 제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가입 절차를 진행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8일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혜택 물량 제한 사실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했다고 봤다.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해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KT는 KT닷컴에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을 통해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혜택 대상을 선착순1000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과 결제 방식 입력 등 실질적 가입 절차를 마친 이용자 7127명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방미통위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당했다고 판단했다.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방미통위는 가입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KT에 과태료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방미통위 제재는 통신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조건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도 확정했다. 공영방송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 공정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KT 제재 건은 신규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마케팅 고지 문제를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에 미치는 경고 효과가 크다. 통신사 사전예약 경쟁은 단말 출시 초기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 마케팅 수단이다. 문제는 혜택 조건과 물량 제한이 불명확할 경우 이용자가 실제 계약 가능성과 혜택 수령 여부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예약은 본인 인증과 결제 정보 입력까지 진행되는 만큼 사업자의 사전 고지 책임이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이벤트 운영 실수로 보기 어렵다. 가입 조건과 혜택 물량은 이용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다. 통신사가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시간과 개인정보를 투입하고도 계약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향후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프로모션에서는 혜택 인원 제한 마감 기준 취소 조건을 더 분명하게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8 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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