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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JTBC 유동성 위기 예의주시…"방송사업 직접 영향은 없어"
[경제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JTBC의 유동성 위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방송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재승인 심사에서 재무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처에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재정 상황상 발생한 유동성 위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신용등급도 기존 ‘BBB’ 수준에서 ‘CCC’로 하향 조정됐다. 중앙그룹은 이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등에 대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사업 자체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JTBC는 재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업자”라며 “재승인 심사에는 재무·기술 분야가 주요 평가 사항으로 포함돼 있는 만큼 관련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JTBC는 최근 미디어 시장이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되고 TV 방송 광고 시장이 위축된 점을 재무 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도 “방송 광고 부문 구조 변동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방미통위가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나눠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도 제시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맞춰 법제와 재원 구조, 규제와 진흥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합동기구 형태가 될 전망이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구체적인 구성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는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 됐다”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 실현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접근권, 활용권,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상화를 주문했다. 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에 대해서는 “방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절차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KBS 사장이 감사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방송법 취지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야당 몫 상임위원 공백으로 부위원장 호선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의지”라면서도 “국회가 남은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완전체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의 하반기는 미디어 산업 구조 변화와 플랫폼 책임, 공영방송 지배구조, 재정 위기를 겪는 방송사업자 관리가 한꺼번에 맞물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JTBC 사안은 특정 사업자의 유동성 문제를 넘어 방송 재원 구조와 미디어 산업 지속 가능성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6-06-15 1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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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2026-02-23 15: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