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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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일보] 5·18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았지만 오월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기념일로 자리 잡고 기념식은 매년 열리고 있지만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온전한 배상, 왜곡·폄훼 대응,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미완의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종합보고서를 내고 4년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 사망 경위, 일부 왜곡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활동 종료로 추가 조사는 중단됐고, 조사위는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발포명령자 규명은 5·18 진실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와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법적·역사적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역시 유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5월’로 남아 있다. 배상 문제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1월 5·18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길을 연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보상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동안 5·18 피해 보상은 사망·부상·구금 등 물리적 피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엄군 폭력과 고문, 가족의 사망과 실종, 오랜 낙인과 침묵이 남긴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왜곡과 폄훼 대응도 여전히 난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이 넓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북한군 개입설과 희생자 모욕, 유공자 특혜 주장 같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5·18기념재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삭제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 확산 속도와 익명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왜곡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올해 다시 쟁점이 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개헌안 국회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18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 표결 불참과 무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 논쟁이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저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핵심 가치로 명문화하느냐의 문제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과 함께 5·18을 헌법 질서 안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 부족과 개헌 절차의 난맥 속에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46주년을 맞은 광주의 과제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진상규명은 조사위 보고서로 끝낼 수 없다.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사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배상은 금전 지급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셋째, 왜곡·폄훼 대응과 헌법 전문 수록은 5·18을 현재의 민주주의 가치로 지켜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5·18은 이미 국가기념일이 됐고 광주는 매년 추모의 광장이 된다. 그러나 기념이 제도화됐다고 해서 진실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사라졌으며, 누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하지 않다. 오월이 광장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국가는 그 광장 앞에서 남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2026-05-18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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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2026-04-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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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라크, 2026년 이란… 미국 전쟁 방식이 달라졌다
[경제일보] 2003년 3월 20일. 미군 지상군 15만 명이 이라크 사막을 가로질러 바그다드로 향했다. 23년 뒤인 2026년 2월 28일, 이번에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테헤란 상공을 가로질렀다. 두 전쟁은 모두 미국이 ‘선제 공격’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다르다. 이라크 전쟁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한 점령전이었다면, 이란 공습은 공중과 해상에서 이루어진 정밀 타격 중심의 작전이다. 명분과 전략, 그리고 이후의 정치적 목표까지 달라졌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대량살상무기(WMD)’였다. 2003년 2월 5일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연단에서 시험관을 들어 보이며 이라크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존재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 밝혀진 사실은 달랐다.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2004년 보고서에서 당시 정보 판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파월 역시 훗날 이 연설을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회고했다. 2026년 이란 공습의 명분은 두 가지로 제시됐다. 첫 번째는 핵 개발 저지다. 이란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합의(JCPOA)를 탈퇴한 이후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 JCPOA는 2015년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이 체결한 핵협정으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서방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탈퇴 이후 협정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 문제다. 2025년 말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됐고,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전 브리핑에서 “최소 3만2000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쟁 방식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했다. 21일 만에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지만 이후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종파 갈등과 반군 활동, 알카에다 조직의 테러가 이어지면서 미군은 2011년까지 8년 동안 주둔해야 했다. 미군 전사자는 약 4500명,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는 수십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6년 이란 전쟁에서는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았다. 미국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잠수함 발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 2000여 개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였다. 이스라엘도 별도의 공습을 진행했다. ‘포효하는 사자 작전(Operation Roaring Lion)’이라는 이름 아래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300여 곳을 공격했다. 개전 15시간 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관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쟁 양상은 급격히 바뀌었다. 이스라엘 군은 “최고지도자 제거와 제공권 확보로 1단계 목표가 달성됐다”고 발표했다. 전장의 또 다른 변수는 쿠르드 세력이다. AP통신은 이란계 쿠르드 민병대 수천 명이 이라크 북부에서 국경을 넘어 이란 서북부 지역으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현지 세력을 활용해 이란 내부에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쟁의 목표 역시 차이가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부시 행정부는 ‘민주주의 확산’을 강조했지만, 사담 후세인 이후의 정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했다. 권력 공백은 종파 갈등과 극단주의 조직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2026년 이란 전쟁에서는 목표가 보다 분명하게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전 영상 메시지에서 이란 국민을 향해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다만 이후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망명 중인 왕세자 레자 팔라비가 귀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이란 정권 핵심 조직인 혁명수비대(IRGC)는 내부 지도 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이라크처럼 장기 혼란에 빠질지, 아니면 새로운 권력 질서가 빠르게 형성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2026-03-06 1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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