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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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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결합부터 보험 선물까지…가정의 달 금융상품 눈길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가족결합 혜택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하는 소액보험 선물,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까지 생활 밀착형 상품을 확인해볼 만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에서 가족 혜택을 강화한 '모두다 WON하는 대로'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신규 개통 고객이 가족 결합을 하면 최대 5만원의 꿀머니와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개통할 경우 부모에게 혜택을 지급해 가족 구성원이 함께 가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우리 WON 더블쿠폰 5G 125GB+' 요금제 신규 고객은 네이버페이 포인트, 꿀머니 지원, 친구 추천 혜택, 멤버십 등을 포함해 연간 최대 57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뜰폰 자체 혜택 외에 유·무선 통신 결합 혜택도 마련됐다. 우리WON모바일 신규 가입 고객은 별도 신청을 통해 LG유플러스 인터넷·IPTV와 결합하면 LG유플러스 자체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i-ONE Bank 앱에서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받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건강검진, 여행, 골프 등 다양한 소액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소액보험으로 구성돼 고객이 작은 선물을 주고받듯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보험을 선물하면 수신자에게 가입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수신자는 해당 문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선물한 고객이 부담하고 수신자는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보장을 받는 구조다. 가정의 달에 현금이나 일반 선물 대신 실용적인 보장을 전하고 싶은 고객이라면 활용해볼 만하다. 기업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6일까지 i-ONE Bank 앱에서 비대면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가족결합 할인 대상을 넓힌 '삼성 가족대표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족이 함께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기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심이었던 할인 적용 대상은 형제·자매까지 확대됐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중대질병이 발생해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이 될 경우 다른 가족 계약의 보험료 할인율도 기존 5%에서 최대 10%까지 넓어진다. 삼성생명은 상품 출시와 함께 '우리집 가족대표 선발대회'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가족을 위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나 일상을 챙기는 인물을 '가족대표'로 소개하는 방식이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5555명에게 아이스크림, 치킨, 배달 상품권, 커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한다.
2026-05-16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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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박남준 타계 20주기 기념전 개최 外
[경제일보] 호반그룹은 호반문화재단이 경기 과천 호반아트리움에서 오는 5월까지 백남준 타계 20주기 기념전 ‘백남준: STILL LIVE – 살아 있는 시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예술적 메시지가 오늘날의 인공지능(AI)과 초연결 사회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 기획됐다. 효율과 속도가 강조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의 사유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전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제1전시실에서는 백남준 예술의 설계와 근원을 탐색한다. 백남준의 핵심 조력자이자 테크니션이었던 마크 팻츠폴의 아카이브와 드로잉, 판화 등 평면 작업을 통해 독창적인 상상이 실체화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백남준의 주요 작품인 ‘TV로댕’, ‘TV 촛불’, ‘금붕어를 위한 소나티네’ 등은 기술이 고요한 성찰의 도구로 변화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제2전시실에서는 백남준의 작품이 일상과 관계, 후대 작가로 확장된 모습을 조명한다. ‘네온 TV’, ‘버마 체스트’ 등 일상의 사물을 재해석한 비디오 조각 작품들과 현대 미디어 작가 서정우가 백남준의 ‘참여 TV’ 정신을 오마주한 인터랙티브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백남준과 각별한 인연의 독일 예술가 요셉 보이스를 기리는 작품 ‘보이스 복스’을 통해 기술 중심의 시대 속에서도 인간적 유대와 관계의 가치를 되짚어볼 수 있다. 호반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백남준을 과거의 유산이 아닌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자리다”라며 “멈춰진 화면 너머에서 여전히 흐르는 그의 예술적 신호를 통해 관객들이 각자의 현재를 새롭게 감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창신대, 경남 자립전담지원기관과 업무협약 부영그룹은 지난 2019년 인수한 창신대학교와 굿네이버스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손잡고 지역사회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창신대 RISE 사업단은 16일 굿네이버스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2026년도 RISE 비학위과정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준비청년 주거생활 코치 전문가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공동 운영 △현장 중심의 자립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교육 과정은 자립지원 체계와 기관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 교육과 더불어 실제 상담 및 가정방문 동행 실습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돼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은 향후 ‘지역 주거생활 코치 인력풀’에 등록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전문가로 참여하게 된다. 윤상환 창신대 RISE 사업단장은 “현장실습 기반의 비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실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신혼·신행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총 9120호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행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700호 △신혼·신생아Ⅱ유형 1170호 △다자녀 유형 2250호이다. 신혼·신행아 전세임대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원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2026-03-24 1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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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고객 모십니다"…우리·하나銀, 저출생 지원·어린이 금융교육 확대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경제일보] 최근 은행권이 미래 고객 확보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과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 조기 금융교육을 통해 미래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 체험 프로그램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난임·출산 가정 지원 등 출산 장려 사업도 병행하며 미래 세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저소득 가정의 난임 치료와 출산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품다'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임 치료를 포기하거나 출산을 미루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가정에는 난임 치료 시술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어린이 보험료, 신생아 용품 등이 제공된다. 단순한 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난임·출산 가정 각각 50가구씩 총 100가구를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이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난임·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출산을 준비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화폐의 역사와 기능, 용돈 관리 방법 등을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식이다. 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토요일마다 진행되며 학년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 화폐 개념과 용돈 계획 수립, 저축 목표 설정 등을 체험형 교구와 보드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융교육 접근성이 낮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나은행 ESG금융부 관계자는 "조기 금융교육은 아이들의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밑거름"이라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금융역량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미성년 고객 확보에 적극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청소년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 '틴즈보너스'를 진행하며 10대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7세부터 18세까지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고객은 매일 랜덤으로 제공되는 캐시백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이소·GS25·아트박스·메가MGC커피 등 1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청소년들이 일상 속 소비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0대 고객의 소비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금융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에서도 미성년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협은 최근 19세 미만 자녀를 위한 입출금통장 '아이모아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최대 300만원까지 연 3%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부모가 모바일을 통해 자녀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용돈 미션' 등 기능을 통해 자녀가 저축과 지출 개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협 관계자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의 금융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이 이처럼 어린이·청소년 대상 금융교육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미래 고객 확보와 함께 ESG 경영 실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지원 사업까지 금융권이 적극 참여하면서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권이 단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넘어 미래 세대의 성장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기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 이해도를 높이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은행들도 미래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14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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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19세 미만 자녀 대상 '아이모아통장' 출시 外
신협, 19세 미만 자녀 대상 '아이모아통장' 출시 [경제일보] 신협중앙회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아이서비스'와 함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입출금통장 '아이모아통장'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아이모아통장은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를 지급하는 통장으로,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300만원까지 최고 연 3%의 이율(조합별 상이)을 제공한다. 미성년자 전용 상품인 만큼 가족 결합 우대 혜택을 적용해, 부모가 조합원이거나 부모의 합산 요구불 평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상품으로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금융 이용 부담을 낮췄다. 아이모아통장은 부모가 온뱅크(모바일 앱) 또는 리온브랜치(모바일 웹)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녀의 금융 활동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아이서비스'와 연계된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 명의의 입출금계좌(아이모아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은 물론, 계좌 조회, 이체 한도 설정, 비밀번호 재설정 등 주요 금융 관리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용돈 미션과 용돈 조르기 기능을 제공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며 금융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저축과 지출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신협은 이달 5일부터 아이모아통장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뱅크 및 리온브랜치(모바일 웹)를 통해 자녀 명의 아이모아통장을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3000명에게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벤트 종료 후 선착순 1000명에게는 2만원, 이후 2000명에게는 1만원의 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협금융, 2026년 제1차 'One-Firm협의체'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달 27일 농협금융지주 본사에서 제1차 'One-Firm협의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융지주를 비롯해 은행,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 부사장,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머니무브(Money Move) 동향·대응 △손익 분석, 전략 점검 등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머니무브·증시 대기자금(신용대출)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계열사별 자금 흐름·유동성 지표·신용공여 현황의 상시 모니터링 등 선제적 건전성 관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금융시장 위기신호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열사별 위기판단 지표를 수시 점검하고, 금융지주의 전략·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그룹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자산운용에 있어 마켓 컨센서스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점검해 투자의 질을 높이고 운용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농협금융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실행력을 높여가야 한다"며 "그룹 One-Firm 전략을 통해 계열사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금융은 최근 중동 관련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One-Firm협의체'의 시장대응 애자일을 가동해 긴급회의를 열고 중동국가 익스포저 점검, 리스크 관리 방안, 연관산업 영향, 피해 예상 기업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농협금융은 앞으로 'One-Firm협의체'를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PF 정상화로 도심 주택공급 첫 성과 신한금융그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출자한 '신한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서울 마포구 '공덕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본 PF 1400억원 금융주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공덕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지난 2022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브릿지론 단계에서 중단된 이후 자금 경색이 장기화되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현장이다. 신한금융은 2023년 9월 캠코와 함께 그룹 차원의 공동 출자를 통해 총 2350억원 규모의 '신한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했다. 위탁운용사인 신한자산운용이 PFV 설립부터 사업 구조 재편 등 개발 전 과정을 총괄하고,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 등 주요 그룹사가 금융주선 및 출자에 참여했다. PF 정상화펀드는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중단·지연된 PF 사업장을 선별해 구조를 재정비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조성된 구조조정·재구조화 목적의 펀드다. 특히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 중심의 개발 계획을 주상복합 아파트 중심으로 전환하는 인허가 변경을 추진해 사업 구조를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본 PF 1400억원 금융주선을 완료하며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렸다. 이번 사례는 PF 정상화펀드 투자를 통해 중단 위기에 놓였던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고 본 PF로 연결한 첫 정상화 성과다. 단순 채무 조정이나 유동성 지원을 넘어 사업 구조 자체를 개선하고 묶인 자본을 실물 주택공급으로 재투입했다는 점에서, 향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신한금융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 사업장의 선별적 정상화를 통해 시장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자금이 실수요 중심의 주택공급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재투입되는 구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04 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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