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7.14 화요일
구름
서울 27˚C
맑음
부산 25˚C
맑음
대구 25˚C
구름
인천 25˚C
흐림
광주 26˚C
맑음
대전 23˚C
맑음
울산 24˚C
구름
강릉 26˚C
구름
제주 27˚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미르 IP'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위메이드, 액토즈 상대 로열티 소송 취하…'미르 IP' 분쟁 매듭
[경제일보]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이어온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미정산 로열티 정산이 마무리되면서다. 장기간 위메이드의 핵심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둘러싸고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이 한층 낮아졌다는 평가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 및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IP를 보유한 게임이다. 양사는 해당 IP 기반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분쟁의 핵심은 수익 배분 비율이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50대50 배분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 비율을 최종 확정했다. 과거 양사가 맺은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비율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양사는 확정된 비율에 따라 현재까지 정산되지 않았던 로열티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과거 제기했던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 취하는 단순한 절차 종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 미르 IP는 위메이드의 대표 자산이자 중국 시장에서 오랜 기간 수익을 창출해 온 핵심 IP다. 로열티 배분 기준과 권리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신규 라이선스 계약과 파트너 협상, 후속 IP 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단은 위메이드의 IP 사업 권한도 재확인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 전기아이피에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단도 확정됐다. 위메이드는 최근 미르 IP 관련 분쟁을 잇따라 정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킹넷과 ‘미르의 전설2’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마무리하고 약 430억원 규모 화해금을 수령했다. 장기간 이어진 중국발 로열티 리스크를 줄이고 IP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정산 완료가 위메이드의 IP 사업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열티 수익 배분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향후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액토즈소프트 역시 20%의 권리를 인정받은 만큼 양사 간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IP 가치의 재확장이다. 소송 리스크를 줄였다고 해서 곧바로 성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메이드가 확보한 법적 지위와 로열티 기반을 신작, 라이선스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연결해야 한다. 미르 IP 분쟁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위메이드가 다시 IP 사업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출발점에 가깝다.
2026-06-15 10:55:52
위메이드 8년의 지독한 싸움 '미르' IP 분쟁 종결…킹넷서 430억 화해금
[경제일보]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8년간 이어진 지독한 전쟁을 끝냈다.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으로부터 받아낸 화해금 430억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벌어진 기나긴 지식재산(IP) 분쟁의 종결을 알리는 동시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로서의 확고한 주권을 선언한 기념비적 성과다. 이번 분쟁의 본질은 '차이나 리스크'의 교과서와 같았다. 2016년 킹넷의 자회사가 '미르의 전설2' IP로 만든 게임의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싸움은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을 넘나들며 8년의 세월을 끌었다. 수많은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서 겪었던 계약 불이행과 IP 무단 도용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분수령은 올해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의 판결이었다. ICC가 상대방의 라이선스 계약 무효 주장을 완전히 기각하면서 위메이드의 법적 지위는 흔들림 없이 굳건해졌다. 이 판결은 이번 화해 계약을 이끌어낸 결정적 지렛대 역할을 했다. 모든 법적 다툼에서 승기를 잡은 위메이드는 장기 분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실리를 택하며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선다. 위메이드의 핵심 자산인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중심으로 미래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그 기반이 되는 IP 사업의 안정성은 기업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다. 이번 합의로 위메이드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재확인하며 미래를 향한 행보에 한층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내 게임 산업 전체에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중국 파트너사의 계약 위반 앞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속앓이만 하거나 헐값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메이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면 결국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향후 중국과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모든 국내 기업에게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여준 셈이다. 하나의 전쟁은 끝났지만 IP의 영토를 확장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중국 내 다른 불법 IP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이번 사례가 위메이드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하게 만들고 나아가 한중 게임 산업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 시장은 이제 그 다음 장을 주목하고 있다.
2026-04-29 14:37:44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넷마블 반전의 조건] ① '나혼렙·샹프로'로 세계 팬덤 잡는다…IP 전략의 승부수
2
승용차 이어 버스까지…BYD, 한국 상용차 점유율 정조준
3
밥 먹듯 서킷브레이커…'오징어게임' 전락한 韓증시, 주범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4
하이닉스 환전·韓日 당국 공조 속…원·달러 환율 하락 전망 '솔솔'
5
[부고] 송정훈(e경제일보 편집국장)씨 부친상
6
[기자수첩] '중국차'를 보는 시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7
김용범 "레버리지 ETF 점검…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8
[기자수첩] AI 안경 혁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는 몰카가 됐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