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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8년의 지독한 싸움 '미르' IP 분쟁 종결…킹넷서 430억 화해금
[경제일보]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8년간 이어진 지독한 전쟁을 끝냈다.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으로부터 받아낸 화해금 430억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벌어진 기나긴 지식재산(IP) 분쟁의 종결을 알리는 동시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로서의 확고한 주권을 선언한 기념비적 성과다. 이번 분쟁의 본질은 '차이나 리스크'의 교과서와 같았다. 2016년 킹넷의 자회사가 '미르의 전설2' IP로 만든 게임의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싸움은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을 넘나들며 8년의 세월을 끌었다. 수많은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서 겪었던 계약 불이행과 IP 무단 도용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분수령은 올해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의 판결이었다. ICC가 상대방의 라이선스 계약 무효 주장을 완전히 기각하면서 위메이드의 법적 지위는 흔들림 없이 굳건해졌다. 이 판결은 이번 화해 계약을 이끌어낸 결정적 지렛대 역할을 했다. 모든 법적 다툼에서 승기를 잡은 위메이드는 장기 분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실리를 택하며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선다. 위메이드의 핵심 자산인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중심으로 미래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그 기반이 되는 IP 사업의 안정성은 기업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다. 이번 합의로 위메이드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재확인하며 미래를 향한 행보에 한층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내 게임 산업 전체에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중국 파트너사의 계약 위반 앞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속앓이만 하거나 헐값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메이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면 결국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향후 중국과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모든 국내 기업에게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여준 셈이다. 하나의 전쟁은 끝났지만 IP의 영토를 확장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중국 내 다른 불법 IP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이번 사례가 위메이드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하게 만들고 나아가 한중 게임 산업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 시장은 이제 그 다음 장을 주목하고 있다.
2026-04-29 14:37:44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액토즈소프트와의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와 액토즈소프트 20%로 확정 지었다. 위메이드는 12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적법성 여부와 IP 사업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이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저작권 승계가 부당하며 수익 분배 또한 5대 5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측의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서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80%를 가져가고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배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를 재확인하면서 양사의 수익 배분 구조는 법적으로 완전히 고정됐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는 그동안 미르 IP 사업을 진행하며 겪었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특히 중국 시장 등 글로벌 무대에서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때 확고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파트너사인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IP 가치를 공동으로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12 2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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