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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서 사업개발 미팅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은 1월 12일부터 15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간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6(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사업개발(BD) 미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JP모간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과 투자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투자 행사다. JW중외제약은 이번 행사에서 해외 제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다수의 일대일 미팅을 진행했다. 미팅에서는 △탈모 치료제 후보물질 JW0061 △안과질환 치료제 JW1601 △STAT6 저해제 기반 염증성 질환 치료제 등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 및 기술 제휴 가능성을 논의했다. JW0061은 안드로겐성 탈모증 등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GFRA1 작용제로 최근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IND)도 신청한 바 있다. 히스타민 H4 수용체 길항제인 JW1601은 기존 개발 전략을 재검토해 안과질환 치료제로 적응증을 변경했으며 현재 임상 2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 STAT6 저해제는 호산구성 식도염(EoE) 등 제2형 염증성 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경구용 혁신 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이다. 특히 STAT6는 글로벌 제약업계가 주목하는 신규 기전 타깃으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적응증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2025년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JP모간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직접적으로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20 10:47:14
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후보물질 'JW0061' 미국 특허 등록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은 GFRA1 수용체를 표적하는 탈모치료제 후보물질 ‘JW0061’에 대해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JW0061의 신규한 헤테로사이클 유도체, 이의 염 또는 이성질체에 관한 물질 특허로 안드로겐성 탈모증과 원형 탈모증 등 다양한 탈모 증상의 치료 및 예방에 활용되는 기술을 보호한다. 특허 존속기간은 2039년 5월까지로 JW중외제약은 미국 시장에서 장기간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JW중외제약은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을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등 총 9개국에서 JW0061 물질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유럽과 캐나다 등 국가에서는 특허 심사가 진행 중이다. JW0061은 두피에 바르는 외용제로 개발 중인 GFRA1 작용제(agonist) 기전의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이다. 이 물질은 모낭 줄기세포(hair stem cell)에 발현되는 GFRA1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 하위 신호전달체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모낭 생성과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신체 내 존재하는 모발 성장 경로를 생리적으로 활성화하는 기전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남성호르몬 억제나 혈관 확장에 기반한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기전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치료 옵션으로 개발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JW0061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미국 피부연구학회(SID) 등 다수의 국제 학회를 통해 발표해 왔다.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 및 안드로겐성 탈모 동물모델을 활용한 연구에서 기존 표준 치료제 대비 모발 성장 속도와 모낭 생성 능력에 대한 우위성을 확인했다. 특히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 시험에서는 표준 치료제 대비 최대 7.2배 많은 모낭 생성 효과를 나타냈으며 동물 모델에서도 최대 39%의 효능 개선 결과를 보이는 등 혁신신약 후보물질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JW중외제약은 이러한 전임상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JW0061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신청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JW0061은 GFRA1 수용체를 표적하는 차세대 탈모 치료 신약 후보물질로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은 세계 최대 시장에서 원천기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임상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글로벌 혁신 탈모치료제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W0061은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지원 과제로 선정돼 비임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26-01-19 16:50:53
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특허에 美 IPR 문제 제기…"사업·파트너십 영향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알테오젠이 보유한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특허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특허 무효 심판이 제기됐지만 알테오젠의 핵심 사업이나 글로벌 파트너십에는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할로자임은 지난 10일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특허(US 12,221,638 B2)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IPR(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할로자임은 해당 특허가 자사 선행 특허에 공개된 기술과 신규성·진보성 측면에서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분쟁은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 ALT-B4 물질특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조방법 특허에 한정된 사안으로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제가 된 특허는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설령 해당 특허가 무효화되더라도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자가 해당 제조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될 뿐 물질 자체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알테오젠은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권리범위를 일부 보정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제조방법 특허는 물질특허와 달리 권리범위가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무효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할로자임은 자사의 유럽 특허(EP3037529)와 국제특허(WO2017/011598)에 공개된 기술과의 중복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IPR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후에 제기되는 절차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다. 현재 머크가 할로자임 특허를 상대로 진행 중인 PGR(등록 후 무효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이번 사안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알테오젠은 올해 7월 ALT-B4 물질특허를 미국에서 등록하며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한 피하주사(SC) 제형 기술은 이미 다수의 상용화 사례와 선행문헌이 존재하는 분야로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해 등록된 만큼 향후 무효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할로자임의 주장은 자사 특허인 EP3037529, WO2017/011598에 공개된 기술과 관계를 들어 신규성과 진보성을 문제 삼지만 침해 주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할로자임의 특허가 언급됐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와 관련 지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테오젠의 US 12,221,638 B2 청구항1의 권리범위를 보면 ‘hyaluronidase PH20 or a variant’만 기재돼 있고 ALT-B4 등의 특정 효소로 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분쟁으로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머크 등 글로벌 파트너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2025-12-17 0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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