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7건
-
국내 은행 순익 24.1조 '역대급'…외환·파생이 끌고 NIM 하락은 발목
[경제일보] 지난해 국내은행들이 24조원을 웃도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견조한 수익성을 이어갔다. 다만 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를 보였고, 외환·파생상품 관련 이익 증가가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22조2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8.2%) 증가했다. 은행 유형별로 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1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특히 시중은행은 14조3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인터넷은행 역시 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방은행은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다. 특수은행 순이익도 7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는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3%로 0.17%p 상승했다. 이는 은행권이 자산 성장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이자이익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6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1.8%)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순이자마진(NIM)은 1.57%에서 1.51%로 0.06%p 하락했다. 금리 하락 압력 속에서 마진은 축소됐지만, 이자수익자산이 3442조원으로 4.6% 증가하면서 전체 이자이익 확대를 이끌었다. 비이자이익은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비이자이익은 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26.9%) 급증했다. 특히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4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배경이다. 반면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감소하는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진이 나타났다. 비용 측면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했다. 지난해 판관비는 2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7.2%) 늘었다. 인건비가 17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증가했고, 물건비도 11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다. 이는 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와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건전성 관련 지표는 일부 개선됐다. 대손비용은 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5.9%) 감소했다. 이는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며 순이익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관세 정책,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손실 확대 우려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경기 하방 압력 속에서도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내은행 실적은 이자이익의 안정적 성장 위에 비이자이익 급증이 더해지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NIM 하락과 비용 증가, 대외 리스크 확대라는 구조적 과제도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다. 향후 은행권은 수익성과 건전성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3-19 17:28:44
-
-
-
트럼프, '상호관세 부활 카드' 꺼냈다…301조 조사로 대체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지된 상호관세를 다른 방식으로 되살리기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하자, 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301조를 활용해 관세 압박을 이어가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정책과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했던 기존 상호관세와 달리 법적 권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강제 노동을 통한 상품 생산’을 핵심 조사 사유로 제시했다. USTR은 이날 관보 공지문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세계 수요와 괴리된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잉 생산이 해당 국가의 무역 흑자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장에 넘쳐나는 생산 물량이 다른 국가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일자리와 투자, 공급망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알루미늄과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 에너지 제품, 유리, 기계, 비철금속, 종이, 플라스틱, 가공식품 및 음료, 로봇, 위성,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 장비 등을 과잉 생산 산업으로 지목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 산업에서 주요 국가들이 필요 이상의 생산을 확대하면서 세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고 그 부담이 미국 산업과 고용 시장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301조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을 새로운 관세 체계로 대체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301조 조사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하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미국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법원 판결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빈자리’를 301조 조사로 채우겠다는 의도를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 중인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오는 7월 하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에 예고된 조치였던 만큼 대응 전략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6-03-12 11:14:34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