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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중징계 리스크' 뚫고 이재원 체제 유지… 상장 목표 2028년으로 '후퇴'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당국 제재와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 체제를 공식 연임시켰다. 빗썸은 31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열린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재원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면 돌파’ 전략으로 경영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이정훈 창업주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금융당국과의 ‘정면충돌’을 예고한다. 최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역대 최대 규모인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의 문책경고는 통상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빗썸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일반 금융사 규제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워 방어막을 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오너 측근 경영진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규모 자금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표 교체는 곧 경영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달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고 KB국민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하는 등 실적 측면에서 경영진의 성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 IPO 시계 ‘2028년’으로… 내실 다지기가 본질적 이유 주목할 점은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2027년 상장 목표가 2028년 이후로 수정됐다는 사실이다. 정상균 빗썸 CFO는 주총에서 “내년까지 회계 정책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마무리하겠다”며 상장 기반 마련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IPO를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격상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다. 현재 빗썸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도입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수준의 회계 투명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요구받고 있다. 빗썸이 자발적으로 삼정KPMG를 통해 회계 고도화 컨설팅을 받는 것 역시 당국의 인가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한 필사적인 ‘몸만들기’ 과정이다. 주총에서 통과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 증액(1500억→3000억원)은 향후 빗썸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예고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금이 단순 운영비가 아닌 IPO를 위한 지분 구조 재편이나 웹3(Web3) 관련 M&A, 혹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썸은 IPO를 통해 자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코인 거래소’를 넘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체질을 개선하려 한다. 그러나 상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감사위원 정연대 세무사 선임 등은 이러한 ‘지배구조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KB국민은행과의 협업 이후 점유율 30% 돌파라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2025년 매출 6513억원, 영업이익 1635억원이라는 준수한 실적은 빗썸이 충분한 체력을 갖췄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부 변수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FIU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대표이사직 유지의 변수가 될 수 있고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 오더북 공유 의혹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있다. 무엇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입법화될 경우 이정훈 창업주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인프라 고도화에 집중했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빗썸이 ‘규제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 지켜보고 있다.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나 회복은 5년이 걸린다는 금융권의 불문율을 빗썸 경영진이 IPO라는 성과로 증명할 수 있을지 2028년까지 이어질 이재원호의 항해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2026-03-31 17:41:35
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 강행… 대규모 자금 조달로 위기 정면 돌파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역대급 중징계와 62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초유의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이사의 연임을 전격 강행한다. 경영 연속성을 핑계로 내세웠으나 시장에서는 실질적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의 지배력을 방어하고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를 온몸으로 막아낼 방탄용 인사라는 냉혹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금 조달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파격적인 정관 변경까지 시도하며 규제 당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음에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징계 후 연임 강행을 두고 이정훈 전 의장의 최측근인 이 대표가 조직의 충격파를 흡수하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빗썸이 처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다. 빗썸의 사업자 면허는 2024년 12월로 이미 만료되었으나 심사 기간 중에는 기존 효력이 유지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아슬아슬한 임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의 인가 심사가 한창인 민감한 시기에 중징계를 받은 수장을 다시 내세우는 것은 금융당국을 향한 묵언의 시위이자 거대한 치킨게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숨겨진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이다. 빗썸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고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사측은 기업공개(IPO)나 신사업을 위한 실탄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내부통제 붕괴로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3000억원의 한도 증액이 다가올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비한 정교한 방어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당국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강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빗썸홀딩스 지분의 7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이 전 의장의 경영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인 외부 자본(백기사)을 끌어들여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지분율을 서류상으로만 분산시키는 일종의 포이즌 필(경영권 방어 수단)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빗썸의 이러한 뚝심 행보를 벼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반격도 매섭다. 빗썸의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격노한 금감원은 최근 국회에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빗썸과 같이 유령 코인 사태를 일으키거나 내부통제에 실패한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은행법 수준의 초강력 제재권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중징계 칼날을 갈고 있다. 이번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빗썸이 규제 당국의 융단폭격에 맞서 장기전을 치르기 위한 전시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와의 오더북 무단 공유 의혹과 오지급 사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확정될 경우 경영진의 법적 책임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전망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버티기에 돌입한 빗썸과 은행급 규제의 단두대를 준비하는 금융당국의 벼랑 끝 대치가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권력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전 세계 크립토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20 14:36:22
한양증권, 내부통제 '허술'...임원 도덕적 해이로 32억원 부당이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능을 외면한 채 업무 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한 한양증권 전 임직원들을 중징계하고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부동산 PF 정보를 활용해 가족회사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양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4000만원 조치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의 제재 수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퇴직 임원 1명은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으며 퇴직 직원 4명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한양증권 전 임원 A씨의 노골적인 도덕적 해이에 있다. 부동산 PF 금융자문과 주선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8개 개발사업 관련 직무 정보를 미리 알게 된 후 배우자 지인 명의 등을 활용해 약 32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2020년 대출 주선 수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A씨는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를 통해 3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2021년에는 또 다른 개발사업 정보를 활용해 특수관계인 회사를 통해 1억원을 받았다. 금전 대여 이자·수수료 금융자문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도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펀드 투자 유치 업무 담당 중 운용사 직원으로부터 본인 부친이 사용할 리스 차량을 요구해 약 940만원의 리스료를 수령한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용을 넘어 뇌물에 가까운 행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A씨가 상근 임원이면서도 부동산 컨설팅과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까지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 내부의 감시·견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음을 의미한다. 임원급이 공공연하게 회사 정보를 유용하고 겸직 제한을 위반하는 행태가 적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한양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임원 간 상호 감시와 준법부서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A씨의 사례만이 아니다. 직원 B씨는 업무 수행 중 얻은 부동산 개발 관련 비공개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했으며 직원 C씨는 위법 용역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와 이자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여러 명의 임직원이 유사한 패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회사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 기능이 부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금융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이 없으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감원의 기관경고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근본적인 내부통제 체계 개선과 임원진의 윤리의식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2025-11-17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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