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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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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아야
정치는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제도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정치는 공동체의 신뢰를 잃는다. 최근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그에 대한 검찰 내사, 그리고 김 의원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은 한국 정치가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윤리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의 태도다. 수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진 탈당도, 직에서 물러날 의사도 보이지 않는 모습은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정치가 법정 다툼의 기술로 전락할 때,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을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는 전직 지방의회 인사로부터 제공 받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차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검찰은 별도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며 계좌 추적과 소환 조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 의원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진 상황이다. 아직 사법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의 기준은 판결문보다 앞선다. 공직자의 가족이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더구나 그 의혹이 반복되고, 수사 무마 의혹까지 겹친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성 논란’이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경고 신호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말 뒤에 숨는 태도는 정치의 오만에 가깝다. 강선우 의원 역시 각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개별 사안의 결론이 아니라, 정치권이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있는가다.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사법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관행이 된다면 정치 윤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주주의 전체로 돌아간다. 정치사에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 고대 공화정에서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판단을 흐릴 가능성만 있어도 물러나는 것이 미덕이었다. 근대 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국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직을 내려놓고 법의 판단을 받았다. 이는 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반대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사법 절차를 방패로 삼았던 정치인들의 말로는 대부분 좋지 않았다. 정치적 신뢰는 법적 무죄로 회복되지 않는다. 신뢰는 태도로 얻고, 결단으로 지켜진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결단이다. 공직에 머무르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며, 그 권한이 의혹으로 오염됐을 때는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책임 정치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은 법정에서는 통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그것은 공동체를 인질로 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수사 대상이 된 정치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채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을 위해서도, 정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리와 개혁을 말해온 정당이 내부 인사의 의혹 앞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도덕적 언어는 공허한 구호로 전락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당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의혹을 받는 정치인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으라.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정치가 아직 부끄러움을 아는 영역임을 증명하는 길이다. 정치는 살아남는 기술이 아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용기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진정으로 법 앞의 평등을 믿는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그 첫걸음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버티는 정치가 아니라, 물러나는 정치가 민주주의를 살린다.
2026-01-12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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