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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설계사 수수료도 월납보험료 12배 제한…'1200%룰' 적용 확대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의 보험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돼 소비자는 상품 가입 단계에서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 적용과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를 포함한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다. 반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는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다음달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된다.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도 병행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각 협회 내에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개편 규정 해석 지원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면 자율 시정을 요구하고 중대 위규 사안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 논의를 거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와 해약환급 예시뿐 아니라 판매수수료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설계사의 상품 추천 배경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안의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평균의 130%를 초과하면 '매우 높음', 110~130%는 '높음' 등급이 매겨진다. 90~110%는 '보통', 70~90%는 '낮음', 70% 이하는 '매우 낮음'으로 표시된다. 소비자는 추천 가능 보험사 목록을 확인 후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사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손보협회, GA협회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와 이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사와 GA의 변칙적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6-30 13:46:20
신용융자 5년 평균의 두 배…금감원, 차입투자 관리 강화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융자와 증권담보대출 등 차입 주식투자 확대 흐름을 직접 점검했다. 증시 상승 기대 속에 ‘빚투’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레버리지 상품 거래까지 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 시 개인투자자 손실과 금융회사 건전성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체계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금융감독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분야 최상위 자문기구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입 주식투자 확대 동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조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치인 20조1000억원보다 17조9000억원 많은 것이며 규모로 보면 평균치의 약 2배 수준까지 불어난 셈이다. 증권담보대출도 증가했다. 5월 말 기준 증권담보대출 잔액은 26조3000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치인 20조4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주식 보유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투자에 나서는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도 빠르게 상승했다. 레버리지 ETF의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5000억원을 기록해 전월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고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2조9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시가총액과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액, 증권담보대출 비중은 과거와 비교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와 지수선물·옵션 거래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봤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 손실이 확대되고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금감원은 차입투자 관련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도 계속 안내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해 차입투자 확산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빚투 열풍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통계의 착시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대리점(GA)의 영업질서 개선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보험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GA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불법 사금융 가담이나 세무·회계 컨설팅을 가장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조장 사례 등이 거론됐다. 금감원은 GA의 겸영 금지 업무 범위에 경영컨설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연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크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업무도 금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교육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군 장병과 아동·청소년,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금융투자교육을 늘리는 방안이다.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하위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의무 제도화, 은행권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의 적정성, 퇴직연금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 포함 문제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2026-06-28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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