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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붕괴 틈탄 당국 규제 강화 우려…블록체인 생태계 위축 가능성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초대형 사고를 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오지급 사태의 원인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현장검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으로 고객에게 원화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장부상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조원 수준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거래소 내부 장부에 숫자로만 기록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생성된 셈이다. 금감원은 사태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사흘 뒤 이를 정식 검사로 전환해 약 한 달 동안 장부 조작 가능성과 시스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사 과정에서는 빗썸의 내부통제 허점도 확인됐다. 빗썸은 고객 장부상의 자산 수량과 실제 가상자산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한 차례만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 역시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닌 직원이 테스트 계정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인정한 과거 현금 및 코인 오지급 사례 4건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영진 책임론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거래소의 구조적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화 거래소(CEX)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오류로 발생한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산업 전반에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자본이 규제 불확실성을 피해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크립토 친화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강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지분 규제보다는 준비금 증명(PoR)이나 온체인 데이터 공개 등 기술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빗썸의 이번 사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과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향후 입법 방향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3-11 11:48:19
공정위, DB 김준기 회장 고발…'위장 계열사' 15곳은 총수일가의 '사금고'였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 창업주 김준기(82)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단순한 실무적 착오가 아니라, 10년 넘게 조직적으로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며 사익을 챙기고 경영권을 방어한 '고의적 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의 음지에서 벌어지는 편법 승계와 지배력 유지 관행에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8일 김준기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2개 재단과 빌텍, 삼동흥상 등 15개 계열사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DB그룹은 1999년 계열 분리된 것으로 위장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회사들을 2010년부터 다시 그룹의 지배력 유지와 자금 조달 창구로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 계열사들은 DB그룹의 '해결사'이자 총수의 '사금고'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2010년 그룹의 핵심인 DB하이텍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위장 계열사들은 DB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DB하이텍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해 줬다.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그룹의 부실을 막아낸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총수 개인을 위한 자금 유용이다. 2021년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차입했다. 빌텍은 앞서 DB하이텍에 부동산을 매각해 371억원의 현금을 쥐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룹 계열사 자금(부동산 매각대금) → 위장 계열사(빌텍) → 총수 개인'으로 이어지는 자금 세탁 구조가 완성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사익 편취 구조"라고 지적했다. 위장 계열사의 존재 이유는 경영권 방어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DB그룹은 최근 몇 년간 강성부 펀드(KCGI)와 지분 경쟁을 벌이며 경영권 위협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인 빌텍과 삼동흥산은 2022년 DB하이텍 지분 1.1%를 매입했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회사의 투자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김 회장의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한 '위장 백기사' 활동이었다. 총수 일가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림자 경영'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고위직 인사나 수백억원대 자금 거래, 지분 매입은 동일인(총수)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김 회장의 직접 개입을 확신했다. DB그룹은 "유감스럽다"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가 총수를 직접 고발한 것은 지난해 신동원 농심 회장 이후 6개월 만이며 혐의의 구체성과 고의성 입증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재계는 이번 건이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넘어설 가능성에 주목한다. 위장 계열사를 통한 자금 이동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의 특수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빌텍 등에서 김 회장에게 흘러간 220억원의 대여 과정에서 적정한 이자 수수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15개사가 DB그룹 계열사로 강제 편입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향후 DB그룹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당장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KCGI 등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지배구조 개선 요구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B그룹은 김준기 창업회장의 성추문 사퇴 이후 아들 김남호 회장 체제로 전환하며 이미지 쇄신을 꾀했으나 창업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 경영이 다시금 발목을 잡게 됐다.
2026-02-08 1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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