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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1위 테슬라, '패밀리카 시장' 정조준…쏘렌토 장벽 넘을까
[경제일보] 국내 수입차 시장 1위를 달성한 테슬라가 개인용 전기차 중심 판매 구조에서 가정용 차량 수요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패밀리카 시장은 실내 공간과 2·3열 활용성, 적재능력 등 일상 사용성과 직결된 요소가 구매를 좌우하는 만큼, 가족용 차량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6인승 구조를 적용한 모델 Y L의 주문 접수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했다. 모델 Y L의 국내 판매 가격은 6499만원부터로 책정됐다. 기존 5인승 중심 라인업에서 좌석 구성을 확장한 것은 개인 이동수단을 넘어 가족 단위 수요까지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 패밀리카 수요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으로 형성됐다. 지난 3월 기준 기아 쏘렌토가 1만870대 판매로 전체 1위를 기록하며 약 8.3%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기아 스포티지가 5540대로 2위에 올랐다. 현대차 싼타페는 3621대를 기록하며 3위에 자리했다. 상위 차종이 모두 중형 SUV로 채워지면서 가격과 연비, 공간 활용을 동시에 고려한 차량이 판매 상위를 차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가 패밀리카 시장을 겨냥하는 배경에는 성장 동력 확대 필요성이 있다. 모델3와 모델Y를 중심으로 개인용 전기차 수요를 확보한 이후 추가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층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신차 시장에서 가족 단위 수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패밀리카 시장 진입은 필수 전략에 가깝다. 다만 상품 구조 측면에서 제약이 따른다. 모델 Y L은 SUV 기반 차체로 설계돼 3열 공간 활용도와 승하차 편의에서 미니밴 대비 차이가 있다. 슬라이딩 도어가 없는 구조 역시 가족 단위 이용 환경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녀를 동반한 소비자에게는 좌석 수보다 차량 접근성과 실내 동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가격 부담도 변수다. 모델 Y L은 6499만원부터 시작해 전기차 기준에서는 중간 가격대에 해당하지만, 카니발·쏘렌토·싼타페 등 기존 패밀리카와 비교하면 1000만~20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전기차 보조금을 고려하더라도 초기 구매 비용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충전 환경 역시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테슬라는 자체 급속충전망을 통해 충전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중심 주거 환경에서는 개인 충전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패밀리카는 일상 주행 비중이 높은 만큼 충전 편의성에 대한 체감이 구매 결정에 직접 반영된다. 충전 인프라 수준과 별개로 전기차 사용에 대한 불편 인식이 남아 있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서비스와 품질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테슬라는 온라인 중심 판매 구조와 제한된 서비스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리 대기나 부품 수급과 관련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패밀리카는 장기간 보유와 안정적 유지가 중요한 만큼 서비스 접근성과 사후 관리 체계가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가격 조정이 잦은 정책은 중고차 잔존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의 패밀리카 시장 진입이 기존 내연기관 중심 수요를 대체하기보다 새로운 수요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기차를 선호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과 좌석 구성을 요구하는 수요층을 중심으로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06 16:44:41
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불법' 규정…최대 징역 2년
[경제일보]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행위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소프트웨어 조작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통해 FSD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으로 신고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제조사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차량 내 숨겨진 기능을 활성화하는 행위다. 해외에서는 일부 이용자가 외부 장비나 비공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기능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내 기준에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FSD 기능이 허용된 차량은 제한적이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 일부 차량만 해당 기능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KMVSS) 인증이 면제되는 구조에 따른 것이다. 반면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상황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 Y 일부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FSD 기능이 제한된 채 판매된다. 이들 차량에서 외부 방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는 차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이 기준을 벗어나는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35조에서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공식 장비나 코드 변경을 통해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사용을 넘어 기능을 활성화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율주행 기능은 차량의 가속, 제동, 조향 등 핵심 제어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2026-03-31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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