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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조용한 구조조정'의 민낯… 경영 실패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되나
[경제일보] 4일 정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HN 플레이뮤지엄 앞이 노동가와 구호 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NHN지회와 수도권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NHN 그룹사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자회사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한 모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집회에 나선 배경에는 NHN 그룹 내 고용 불안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 NHN Edu가 운영해온 교육 플랫폼 ‘아이엠스쿨’의 서비스 종료 결정 이후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노사 간 충돌이 본격화됐다. NHN Edu는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2025년 10월 종료한다고 공표했다. 이후 내부 전환배치를 진행했지만 노조에 따르면 재배치 합격률은 20% 내외에 그쳤다. 상당수 인원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가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노사 신뢰 훼손이다. 이동교 NHN지회장은 지난 2월 26일 임금교섭 자리에서 ‘NHN·NHN Edu·노동조합’이 참여하는 3자 고용안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사측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7일, 회사 측이 ‘아이엠스쿨’ 서비스 소속 인력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하고 경영상 인원 조정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 지회장은 이를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대화 의지를 밝힌 직후 구조조정 절차에 착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사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84% 지분 보유… “법인 달라 개입 한계” vs “실질 지배” 모회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NHN은 NHN Edu 지분 약 8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러나 본사는 “법인이 다른 만큼 인사·고용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업 축소와 인력 조정 국면에서는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고용 책임 문제에서는 별도 법인을 이유로 선을 긋고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그룹 차원의 연결 재무제표로 자회사 실적이 반영돼온 점을 들어 경영상 성과가 공유되는 만큼 고용 문제 역시 일정 부분 책임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연결 수익’과 ‘별도 고용 책임’ 사이의 간극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NHN 그룹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 재편이 자리하고 있다. NHN은 2023년 이후 게임, 결제, 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왔다. 수익성이 낮거나 전략적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리해왔다. IT 업계 전반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팬데믹 당시 개발자 확보 경쟁 속에서 공격적 채용에 나섰던 기업들은 엔데믹 이후 수익성 개선과 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주요 기업에서도 희망퇴직과 사업 조정이 이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환배치’가 사실상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종료 후 타 부서 지원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질적 흡수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기업들은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인력 재배치 절차”라는 입장이다. 향후 NHN Edu가 정리해고 절차에 돌입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전환배치 노력의 실질성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한글과컴퓨터 등 주요 IT 기업 노조도 참여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전반으로 노사 이슈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고용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교육 강화, 합리적 보상, 계열사 간 이동 장벽 완화 등 현실적 연착륙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NHN 사태는 급변하는 IT 산업 환경에서 경영 효율화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고용 책임은 법인 단위로 구분하는 구조가 사회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넘어 판교 IT 산업의 고용 모델과 지배구조 책임 범위를 둘러싼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2026-03-04 2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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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
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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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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