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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이번 주 출범…'남은 의혹'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를 마무리한 권 특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완료되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파견 인력이 순차적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까지 포함해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치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개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구상 등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수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와 경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과 형식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기존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추가 진술이나 보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특검팀에 부담 요인이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도 무죄로 결론 났다. 정치적 파장과 법적 완결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출범하는 만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026-02-22 15:20:05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전 영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검찰과 특검이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영부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이 이미 반환되거나 몰수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영부인이 당시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개인 간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청탁을 주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의 요구가 실제로 국정이나 정책 결정에 반영됐다는 점도 공소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영부인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좌 거래 내역과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공모 관계와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대가성이나 정치활동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대가성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통일교 관련 부분에 한해서는 청탁과 금품 수수의 결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영부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김 전 영부인은 법정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둘러싼 대가성 판단과 영부인 지위의 법적 평가가 다시 한 번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무죄가 선고된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도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공직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청탁과 결부된 금품 수수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태도가 엇갈린 해석을 낳고 있다.
2026-01-28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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