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5.28 목요일
안개
서울 24˚C
흐림
부산 25˚C
흐림
대구 25˚C
흐림
인천 22˚C
흐림
광주 22˚C
흐림
대전 24˚C
흐림
울산 26˚C
흐림
강릉 26˚C
흐림
제주 2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면책특례'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금융당국, 150조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에 면책특례 적용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책특례 적용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출자와 융자 업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첨단 산업 분야로의 민간 자금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벤처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금융권과 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상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민성장펀드 관련 업무를 면책 대상으로 지정했다. 면책특례 적용 범위는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저리대출 등 첨단전략산업기금과 함께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와 융자 업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하는 프로젝트에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할 경우 해당 업무는 면책 대상이다. 가령 첨단전략산업 기업 A사가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때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시중은행이나 증권사가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국민성장펀드가 간접투자 방식으로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에 LP(유한책임사원)로 참여한 금융기관에도 면책특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인프라 사업에 선·후순위로 공동참여하거나 저리대출 실행 시 민간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신디케이션 론 등에 대해서도 면책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에 따른 사후제재 부담을 덜고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면책 의결뿐 아니라 펀드를 통한 RW(투자위험가중치) 규제 합리화 등 추가적인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3-10 07:59:50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6·3 승부처 경남] 김경수 '탈환' vs 박완수 '수성'…전현직 도지사 초박빙
2
왕숙2지구 첫 민간참여 공공분양…왕숙아테라 미리 가보니
3
DL이앤씨, 샤힌 프로젝트 현장서 사망 사고…근로자 1명 숨진 채 발견
4
'코스피 8천피' 정확히 맞춘 노무라증권, 이번엔 "올해 코스피 11000 간다" 파격 전망
5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2명 사망·4명 부상
6
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도식 참석
7
정용진 회장, '탱크데이' 논란 사과…"국민께 상처, 변명 않겠다"
8
[삼성, 지금부터 시작이다④] 초격차 삼성, 노사관계도 초격차가 필요하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